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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부 3.0’, 공공정보 밝힌다더니…‘쌈짓돈’ 업무추진비 공개, 총리가 가장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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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부 3.0’, 공공정보 밝힌다더니…‘쌈짓돈’ 업무추진비 공개, 총리가 가장 부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5:52

홈페이지 공개된 업무추진비 보니…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수장들이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한 횟수도 제각각인데다 돈을 쓴 장소·시간은 아예 빠져 있고 누구와 만났는지도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등 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기관장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세금낭비 사례로 꼽힌 대표적 항목이다.


‘1년에 두번’ 공개횟수 가장 적어

내역도 총액 위주로만 뭉뚱그려

장관들도 날짜·금액 등 두루뭉술


21일 <한겨레>가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국무총리와 17개 중앙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를 살펴보니, 국무총리의 공개 명세가 가장 부실했다. 우선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는데 그쳐, 정부 부처 가운데 공개 횟수가 가장 적었다. 공개 정보도 내실이 없었다. 올 2월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보면, 총리가 돈을 쓰게 된 모임의 목적과 장소, 일자, 시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여섯달(2014년 7월~12월) 동안 4억8137만원을 썼는데, 정책조정현안대책 2억321만원, 현장방문 위로격려 1억5065만원 등 총액 위주로 공개했을 뿐이다. 총리는 연봉과 별도로 업무추진비 8억36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담당자는 “너무 자세하게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대부분의 부처는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으나, 사용일자·집행목적·금액 등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일부 부처는 현 시점에 3월 명세까지만 올라와 있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사용시간과 음식점 이름까지 공개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기재부가 만든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시간(06시~21시), 사용하면 안 되는 업소 종류, 사용범위 등을 적어 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정보로는 장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 공개 명세는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수준이 떨어진다. 지자체별로 편차는 있지만 중앙정부에 견줘 훨씬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한다. 서울시는 매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집행일자와 시간, 집행장소의 주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까지 적어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9일 박원순 시장의 집행 명세를 보면, 서울 중구 마른내로 길에 있는 ○○(상호명)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시장 등 4명이 만나 오후 7시33분에 카드로 10만5000원을 계산했다.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 세종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공개 명세를 보면 장관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강조한 대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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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사실상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를 넘겼다는 주변의 판단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이 남아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한 달간의 메르스 정국과 관련 '대응 실패'라고 평가 받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5월6~8일)과 2015년(5월19~20일)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7일 시행된 훈련 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이 포함됐다는 데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로 전개했습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훈련이었는데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 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 1시간10분 등으로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설정상황을 위기단계별로 나눠 좀 더 구체화하기는 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뤄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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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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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지난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6월, 서울메트로(1∼4호선)가 시민 무료 배포용 마스크 19만개를 민자회사인 9호선에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으나, 정작 9호선은 3만1000개의 마스크만 배포해 나머지 15만9000개의 마스크 행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센터 지적에 본지가 서울시 등에 확인한 결과 9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마스크를 받아 지난 6월 5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ㆍ총 25개역)에 15만9000개,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ㆍ총 5개역)에 3만1000개, 도합 19만개의 마스크를 계획대로 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민자회사인 9호선 측에 청구를 이송하거나, 혹은 직접 9호선에서 자료를 받아 센터 측 청구에 응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센터는 메르스 창궐 당시인 지난 6월 초부터 7월까지 한 달여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약 160만개의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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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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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청구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 및 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진행한 소송 수와 변호인 수임료 등을 모두 합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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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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