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번주, 노동개악 최대 고비

지역

이번주, 노동개악 최대 고비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3:18

정부, 노사정위 합의 10일까지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오는 10일까지로 압박하면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예산편성 일정을 명분으로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논의과정에서 설치한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이 기간 내 모든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결국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한다. 앞으로가 올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논의에 참여해서는 해당 의제를 ‘장기’과제로 미루어두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은 물론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까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모든 의제를 조기에 들고 나와 공론화하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다.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기로 논의했던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조기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양동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9.7(월), 14:30~, 프레스센터 20층).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개악의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한 기재부, 행자부의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2시, 지방공기업, 4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토론회, 회의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논의기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사회의에서 각각 구성을 합의했으나 실제로 논의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관철될 것으로 보면서 굳이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8월말까지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측이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기재부는 9월1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논의 의제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밀어붙이기 전술

 

결국, 정부 측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판단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 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당대표, 국회 부의장 등 인사들이 나서 조속한 노동시장 개악 노사정위 타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투쟁과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정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하고 내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월말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확산된 데에는 한국노총 일부 대형 공기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기업1군 노조들은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연대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압박한 LH공사에서 시작하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노조 등이 차례로 합의하면서 전체 연대전선이 크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노조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론 노사합의한 기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측이 일방도입한 사례다. 최근 법원은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부당하는 판결도 낸 바 있으나, 사측은 개별동의서, 심지어 ‘설문조사’를 근거로 도입하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재벌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단체협약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같은 내용을 민간부문까지 ‘단체협약 일제점검’을 통해 강요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번주, 모든 투쟁을 다해야할 고비

 

그러나 연대전선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1군 중 합의를 거부한 5개 노조(민주노총4, 한국노총1, 철도 가스 지역난방 공항 석유)는 별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존 공투본 방침과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노사정위 논의 결과까지 개별합의는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교섭 중단 및 쟁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고, 9월12일 공동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와 정부를 압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2시, 세종로공원 혹은 영풍문고 앞). 한국노총 소속 조직 중에도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조직들은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최대 고비인만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도 집중될 예정이다. 7일(월)에는 정부 토론회와 임금피크제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8일(화)부터 10일(목)까지는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수) 현장대표자회의와 야간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10일까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흐름을 모아 12일(토)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이 진행된다. 집회, 농성 투쟁과 함께 노동시장 쟁점에 대한 요구발표 기자회견, 릴레이 신문광고, 대규모 선전전 등 여론 사업도 집중한다. 비상한 시기인만큼,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출처: 정세와 투쟁 3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목, 2018/05/10- 21:11
9
0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8
0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세계, 20160704()

 


화, 2016/07/05- 11:13
7
0

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기사원본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702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 2017/11/03- 10:11
6
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노동과 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수, 2017/11/29- 11:31
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