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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 DMZ 평화상을 수상하다.

"일본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 DMZ 평화상을 수상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4/12/14- 10:09
2014년 노벨평화상에 강력하게 노미네이트 되었던 "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가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주최하는 DMZ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12월 9일 11시 철원군청에서 열렸고, 위 동영상은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그림이다. '평화헌법'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헌법은 1항에서 일본은 국가간의 분쟁해결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지않겠다고 천명하고, 2항에서는 1항의 연유로 육해공군 등 군대를 가지지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않겠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9조를 철회하는 것은 일본 극우세력의 꿈이다. 아베정권은 헌법9조의 철회가 쉽지않자, 실제적으로 헌법9조를 무력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12월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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