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당시 대기오염자료가 비공개 자료였고 심지어는 국가 보안 자료로 다뤄질 정도였다. 학술지에 서울시 대기오염도 통계 값을 적시하자 정부 관리가 삭제하라고 압력 전화를 할 정도였다.
88 서울올림픽 대책을 수립하느라 입수한 자료와 추가로 당시 평민당 부총재를 하고 계시던 박영숙 의원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를 얻어내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밀자료로서 의미를 퇴색시키는 작업도 했다.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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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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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그 후로도 경유차환경위원회, 수도권대기질특별법, 대기위해성연구회, 환경보건포럼 등을 통해 미세먼지 운동과 정책에 참여해 왔다. 평생 나름대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 혼란 상황은 정말 당황스럽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환경 개선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침묵 또는 오히려 곡학아세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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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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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서울 초중고 ‘발암’ 세척제로 급식 채소 씻는다 (서울신문)
서울의 초·중·고교가 과일이나 채소, 식판이나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 가운데 알 수 없는 성분을 쓴 제품이 9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성분명이 알려진 세척제 가운데에는 비소나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서울신문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받은 ‘학교 급식실 세척제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이 사용한 세척제는 총 8780개(1294종)였다. 이 제품들의 성분이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분석해 보니 모두 906개 제품에 ‘영업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08001020
더불어민주당 2017년 대선 환경정책 연속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중 1차 발암물질없는 건강한 나라에서는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대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 2월 22일 (수) 10시~12시
장소 :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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