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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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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5. 9. 1)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0:55

《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시민과 세계》의 발행 안정성과 투고되는 일반 논문 심사 및 게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성격

  1.  《시민과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국내외 시민정치, 시민문화, 시민운동, 경제민주화, 연대, 공공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물을 게재하고 토론하는 열린 지면 공간을 지향한다.

 

3. 발행

  1. 《시민과 세계》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4. 종류

  1. 《시민과 세계》에 수록되는 논문의 종류는 기획논문ㆍ일반논문ㆍ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ㆍ서평 등으로 한다.
  2.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여 외부 필자에게 청탁하되,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3. 일반논문은 일반 연구자와 시민․활동가의 투고를 받으며,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게재한다.
  4. 연구비평과서평 등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거나 자유투고 모두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친다.

 

5. 투고 조건

  1.  《시민과 세계》에 투고하는 논문은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심사 과정 중 중복 게재 논문이나 표절 논문으로 판명될 시 즉각 심사를 중단하며, 게재 이후라도 중복 게재 사실이나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재를 공식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6. 분량

  1. 기획논문·일반논문의 분량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제외하고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분량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전체 분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7. 제출

  1. 기획논문·일반논문은 매호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비평·서평의 제출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해당 제호의 발행 일정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접수한다.
  4.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시민과 세계》원고 집필 요령(이하 ‘집필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집필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고 접수가 거부될 수 있다.

 

8. 원고의 반환 및 게재와 권리

  1.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민과 세계》에 최종 게재될 경우 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9. 심사 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1차 심사를 행하며, 심사 적격 논문을 확정하고 각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 부적합 판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구성
    ① 구성 : 심사위원은 각 논문별로 해당분야 전문가 3인으로 한다. 
    ② 자격: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 혹은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란 교육, 연구, 현장 활동 경험을 합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의미한다. 
    ③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사실 및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3. 2차 심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각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판정 결과와 그 판정의 이유를 적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판정 결과는 ‘가’, ‘수정’,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4.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논문심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수정

    불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 수정 심사
    ①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게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 보고서의 판정 이유를 참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 후 수정 제출을 요청한다. 제출 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시 탈락으로 간주한다. 수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을 요청하며, 심사위원은 재심 결과를 ‘게재’와 ‘불가’ 중 한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결정 기준은 아래 등급표에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 여부

게재 확정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0. 심사 원칙

  1. 1차심사 : 편집위원회는 집필 요령의 준수 여부·표절 및 중복 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 여부·논문 주제의 적합성 여부·구조적 완결성 여부 등에 입각하여 심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2. 2차심사 : 심사위원은 시민사회 기여도·실천적 논지의 명료성·연구의 독창성·논지의 정확성·자료 활용의 타당성·학계 기여도 등에 입각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의심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지하고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심사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4.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투고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
  5.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수정요청을 할 경우, 투고자는 14일 안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게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수정 후 재심 판정에 따라 투고자가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면 각 심사위원은 10일 안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7.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득할 만한 반론을 제시하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 요청 기한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야 하며, 반론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11. 기타

  1. 논문의 집필과 투고, 심사, 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민과 세계》연구윤리 규정

2015. 9. 1. 제정

 

1. 총칙

  1. 이 규정은 참여사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 발행 과정의 모든 창의적 학술 활동과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여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학문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이 규정은 《시민과 세계》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제·개정한다. 

 

2. 투고자 윤리

  1.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구분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교묘히 표현한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2.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서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시민과 세계》발행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 원고 집필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는 《시민과 세계》의 발행과 논문 심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엄정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시민과 세계》를 통해 축적된 연구 성과의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편집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논문의 저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이미 제시한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6.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연구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처리 결과를 모든 편집위원들과 투고자에게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윤리

  1.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와 관계 등을 보아 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 없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 전체를 정독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는 교육성이 있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할 수 없다.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제호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나 기타 중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심사를 중단하고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6. 윤리 규정 위반에 관한 조치
  7. 심사 중인 논문이 편집위원회의 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8. 논문이 《시민과 세계》에 게재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누구라도 편집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를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보 사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명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즉각 논문 전문을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 및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해당 투고자는 공표일 기준 향후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중복 게재’로 판명될 경우, 위와 같은 조치에 더하여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9.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10.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를 유보하고, 다음 제호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1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람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공개적인 논의도 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표절’과 ‘중복 게재’ 외에 기타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징계 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심사위원 해촉, (본 연구소 소속인 경우)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 등이 있다. 단, 편집위원 및 연구위원 해촉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1.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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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땠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수사는 현재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거나, 어떤 사건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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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문 기간 : 2023. 2. 28(화)~3. 7(화)
  • 응답 분석 및 참여자 선정, 참석 확인 기간 : 2023. 3. 8(수)~3. 10(금)
  • 시민 집담회 : 3/18(토) 10시~12시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02-723-0666

참여자들은 공론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가짜뉴스’, 혹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만큼 시민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영미)도 제기되었다.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만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민이라든가 우려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섬에서 연결되어 지는 그런 역할들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렇게 뭉쳐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런 계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번에 오늘 정말 수준 높은 (토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배울 부분들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막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쉽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희진)

<2022년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인쇄본 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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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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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소성리 사드 공사 저지 행동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2023년 3월 2일(목) 9:00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 앞 / 13:00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앞

성주군과 김천시는 지난 2월 24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17-공-A지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를 통해 3월 2일(목)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이 사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고,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되어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이제 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살펴봐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드 부지의 총 공여 면적은 약 73만㎡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면적은 211,000㎡뿐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안 요약서에 표기된 건축물과 시설물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위 사업 면적에도 미치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시설물 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4,405㎡)과 토지이용계획상 콘크리트 패드 면적(10,317㎡)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초안 요약서에는 사드 기지 사업의 ‘사업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앞서 2017년 8만㎡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 환경영향평가 초안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상에는 요약서(21p)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352p)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3월 2일(목) 당일 성주와 김천 주민 설명회 장소 앞에서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인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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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이 대리 직급, 담당 업무에 견줘 사회 통념상 과다함을 법원 스스로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직무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한 의심이 든다고 한다.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씨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한 진술 취지다. 공판정에서 김씨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며 너무 쉽게 뒤집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법원이 어떤 증거를 택해 재판했냐다. 알선 대가성을 추측게 하는 김씨 진술이 몇 차례 나타난다. 그런데도 법원은 ‘별생각 없이’, ‘농담조로’ 했다는 공판정 진술을 신뢰한 듯하다.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이라는 이유에서라면 증거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다. 경험법칙에 따르면 사건 초기 진술일수록 신선하며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죄를 향한 자료들이 너더분하다. 무려 207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많은 부분을 무죄 이유에 할애하고 있다. 유죄판결과 달리 무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재판의 백미는 병채씨의 지위가 무엇인가다. 이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곽씨에 대해 2021년 소속 당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을 인정한다. 또한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 놓고 눈을 돌렸다. 병채씨가 입사 당시 성인이었으며 혼인해 부친과 독립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이유다.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론이다.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실체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포괄적인 공동체 개념의 획일적 사용은 부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점이다. 전통적 부양윤리와 당시 상황을 보면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곽씨가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는 형식적 판단은 현실과 멀어 보인다. 법관의 양심과 달리 일반 시민의 양심은 곽씨가 사회초년생인 병채씨를 내세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곽씨 구속, 15년 구형 때만 해도 혹했으나 결과는 역시다. 깨질 뻔한 컨소시엄을 곽씨가 막았다는 김씨 진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진술이 등장한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는 김씨가 병채씨와의 대화를 정영학씨에게 한 진술이 그것이다.

누가 봐도 곽씨의 역할을 보고 병채씨에게 준 돈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이 증거는 법원의 증거채택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채택된 다른 증거도 증거조사 과정에서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음은 마찬가지다. 증거재판주의에서 검사가 엄격한 증거 법리를 모를 리 없음에도 너무 쉽게 무너졌다.

재판 도중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병채씨가 받은 돈이 곽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검찰은 처음부터 이를 예상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두 사람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았다. 정말로 공소 수행에 자신 없으면 실체와는 비켜 가지만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노력이라도 해 봤어야 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 했거나 아니면 무성의하게 공소를 수행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경우든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함은 같다.

시민은 허탈하다. 한껏 의혹만 비쳐놓고 50억원 클럽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느낌을 받는다. 법이 권력자, 가진 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더 이상 사법의 방관자로 남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거대한 부조리를 단죄하고 역사의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 사법을 기약할 수 있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202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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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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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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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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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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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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