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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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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30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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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 지난해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 세 모녀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만 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실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두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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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14…

월, 2015/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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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살’ 이르게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하면서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국민일보)

지난 5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부서장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최근 2년5개월간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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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4667&code=11131100&…

금, 2016/07/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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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잘 안 죽는다 (한겨레)

그런데 ‘빼박’ 죽음이 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산재를 인정해야 하는 죽음. 높은 데서 떨어지고, 철물에 깔리고, 질식한다. 이런 경우 작업현장에서 시신으로 나오기 마련이라 산재사망으로 기록된다. 2년 전, 현대중공업 계열 사업장에선 이런 죽음들이 좀 많았다. 2주에 한명꼴로, 한달 반 사이 8명이 죽었다. 원인은 하나같이 우스웠다. 고공작업을 하는데 안전난간이 없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장비가 없었다. 119 구조대를 부르는 것을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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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1361.html

월, 2016/0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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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번째…공황장애 등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노조, “1인 승무제 스트레스가 원인” (국민일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한 건 2003년 이후 아홉 번째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1인 승무제가 기관사의 잇따른 자살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100% 지하터널 구간인 5~8호선의 전동차를 혼자 승무해 운영하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좁은 기관실과 어두운 지하에서 근무하다보니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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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8943&code=61121111&…

월, 2016/04/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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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잇단 산재 사고는 예고된 人災"  (시사저널)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이론이다. ​예방 조치를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들어맞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가 풀린지 이틀만인 17일 화재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진 사고 두 건은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혼재작업, 과도하게 높은 하청노동자 비율 등의 조건 때문에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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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69006

목, 2017/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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