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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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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12:01
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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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금요일의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발표했다.(사진: U.S. State Department)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화, 2019/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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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나는 미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미국 전 FBI 수장이었던 제임스 코미가 NYT에 보낸 칼럼의 구절이다. 그는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보호해 달라는 간접적이고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대가로 모욕적으로 트윗터로 해임당한 트럼프 정권내 첫 번째 최고위직 인사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트럼프의 자질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래를 위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법치가 투명하고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작동하길 희망하면서 담담하고 적어 내려가고 있다. 조폭 수준의 수많은 사건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국가인 것은 바로 뮬러와 코미 같은 강직한 공직자들이 미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코미의 3월 21일자 뉴욕타임즈 기고문 :

미국은 지금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에서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이야기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당해 마땅한 범죄자라는 결과 혹은 그에게 기본적으로 죄도 없다는 결과 둘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지”는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트럼프씨가 미국 대통령직을 맡기에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범죄자라고 발표하는 것을 지지하진 않는다. 나는 또한 뮬러 특검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나는 두 가지 모두 지지하지 않지만, 특검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 그리하여 기소할 일은 기소하고 그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적을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고,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이 특검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을 지르는 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러한 행태는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해 그의 권력을 사용하진 않았다(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다른 차원의 비상사태였을 것이다. 수사의 신뢰도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수사자체를 막는 시도일 테니).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특정한 답이 나오길 희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법치주의는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한 수사에 기반을 둔 공정한 법집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사건의 진상에 가장 근접하는 것만이 사법정의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나는 트럼프씨가 러시아인들과 고의적으로 공모하여2016년 대선에 개입하였는지, 혹은 그가 충분히 부패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려 하였는지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지 못하며, 그러한 결과에 대한 관심 또한 없다. 나는 오직 수사가 제대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정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국가의 지도부가 진실과 법치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이 시점에도 가장 중요한 미국적 가치들이 보호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나는 전세계에,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과 의문고리의 권력들에게, 미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사법체계가 있으며, 이는 사법체계를 믿고 개인적 당파적 이익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 덕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우리의 체계가 도달하는 결론을 사람들이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정치와 무관한 법집행은 이 나라에 있어 맥동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특검이 하는 수사에 대해 최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다. 나는 수사의 종결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또 언제 이야기를 꺼낼 지에 대한 고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언제나 공익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그래왔듯이, 종결된 수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공이 필요로 할 때 제공해야 한다.

나 스스로도 희망 하나를 품고 있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트럼프씨가 탄핵을 당해 임기전에 집무실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의회에서 보기에 입증가능한 사실들이 있다고 할 때 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럴만한 일이 없었으면 할 뿐이다. 만약 의회에 의해 트럼프씨가 집무실을 나가야 한다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쿠데타로 볼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은 미국적 삶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고, 결국 국가를 분열시키고 말 것이다.

트럼프씨를 비판하는 이들은 왜곡하기 어려운 무언가, 혹은 불만을 해소할 무언가가 나오길 바랄 것이다, 적어도 탄핵보단 나은 결과여야 한다. 2020년 대선은 완전하게 치러져야 한다. 비록 주요한 정책문제 – 이민, 총기, 임신중절, 규제, 기후변화, 세금과 같은- 에서는 이견을 보일지라도, 국민들이 잠시 시간을 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통합을 이뤘음을 보여줘야 한다. 더 큰 무엇은 미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법치주의를 연신 공격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정책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랄 뿐이다.

 

James Comey

미국 전 FBI 국장

월, 2019/03/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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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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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촉진,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개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등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성노예 및 강제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단순 ‘참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자기결정과 인권 존엄에 기반한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 도입과 같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와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계속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1.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권고 채택보고서(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 붙임자료 1. 상호의견 교환시 제안된 권고 중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 (국문) (이 외 대한민국 정부가 제53차 인권이사회 회기 전까지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인 권고 165개가 남아 있는 상황임)

6.1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6.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나미비아);
6.3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절차 완료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우크라이나);
6.4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일본);
6.5 인권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 (엘살바도르);
6.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중기 인권전략,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6.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아동과 공무원, 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것 (베트남);
6.8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알제리);
6.9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혐오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벨라루스);
6.10 인종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기 위해 효율적인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11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6.12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6.13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에 맞춰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할 것 (리비아);
6.14 인신매매와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레바논);
6.15 노동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수단);
6.1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차별을 근절할 것 (베트남);
6.17 계속해서 국민연금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것 (포르투갈)
6.18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6.19 사회 안전망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파키스탄);
6.20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의 지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21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우선순위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 (카자흐스탄);
6.22 적절한 주거의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 복지시스템 지침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제르바이잔);
6.23 주거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부탄);
6.24 빈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 및 학대를 방지함으로써 특히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6.25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촉진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인도);
6.26 특히 취약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할 것 (조지아);
6.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혁할 것 (에스토니아);
6.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6.29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명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할 것 (뉴질랜드);
6.30 형법을 신속하게 개혁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 (아이슬랜드);
6.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을 개혁할 것 (벨기에);
6.32 모두를 위한 무상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학교 입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6.33 교사와 비교사 교원에게 포용적 교육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6.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직원 숫자를 늘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모리셔스);
6.35 국민총소득(GNI)의 0.7%라는 국제적 약속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6.36 여성에 좋은 근무 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범죄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37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속 및 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6.3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낙인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 (크로아티아);
6.39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칠레);
6.40 과학 및 기술, 연구 및 혁신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 영역 및 민간 기업에서 리더십 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6.41 여성의 경제적 참여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브루나이);
6.42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 (베트남);
6.43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6.44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이관된다면, 그 업무를 그대로 유지 내지는 강화할 것 (스위스);
6.45 유해한 성별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그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부처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촉진할 것 (네덜란드);
6.46 여성에 대한 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성평등을 촉진할 것 (말레이시아);
6.47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직위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리투아니아);
6.4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이라크);
6.49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6.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성평등,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절차 및 입법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6.51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 (레바논);
6.52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퇴치를 위한 노력 강화 (잠비아);
6.53 부부강간 범죄화를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을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것, 개인 자율성과 인권 존엄에 따른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제도를 도입할 것 (아르헨티나);
6.54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이는 것을 포함하여 젠더기반폭력 및 젠더불평등을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브라질);
6.55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장애 소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6.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것 (시리아);
6.57 여성에 대학 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6.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 (영국 및 북아일랜드);
6.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다른 종류의 폭력의 피해자인 외국인 여성이 사법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60 출산 및 육아비 부담 경감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6.61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을 방지하여 국제 기준 준수를 보장할 것 (감비아);
6.62 소년법에 명확한 구금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과 함께 있는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6.63 소년 사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 소년 구금과 관련된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 (부탄);
6.64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수립할 것 (에스토니아);
6.6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키프로스);
6.66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67 영토 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교육, 의료, 여가 및 국가의 지원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6.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기본 아동정책계획 (Basic Children Policy Plan)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
6.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스리랑카);
6.70 교도소 환경이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6.71 출산과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보육제도를 수립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가족 문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를 지원하겠다고 국제인구개발회의25에서 공약한 내용을 이행할 것 (파나마);
6.72 아동 성폭력과 학대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네팔);
6.73 노인의 복지와 생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
6.74 노인의 안전, 웰빙 및 참여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싱가포르);
6.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다룰 수 있도록 폭력과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할 포괄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 (슬로베니아);
6.76 노인의 생활조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과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제공할 것 (이란);
6.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6.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을 증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높일 것 (쿠웨이트);
6.80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향상할 것 (싱가포르);
6.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과 시설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튀르키예);
6.82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지원 조치를 계속해서 도입할 것 (벨라루스);
6.83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 (브루나이);
6.84 장애인의 탈시설 절차와 접근 가능한 환경 및 동등한 임금을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85 장애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어갈 것 (인도);
6.86 성적지향 및/또는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고,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체계를 채택할 것 (칠레);
6.87 계속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6.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6.89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롭게 고용을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필리핀);
6.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활동으로 인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 (태국);
6.91 특히 고용주 및 고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계법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우를 강화할 것 (태국);
6.92 이주민 구금 시설의 인권상황 개선과 난민지위가 거부당한 이들을 위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튀르키예);
6.93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주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할 것 (우루과이);
6.94 이주민과 사회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것 (우즈베키스탄);
6.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잘못된 정보 및 낙인을 철폐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 (베네수엘라;)
6.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6.97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 (인도);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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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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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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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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