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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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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09:18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 사측에 맞서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요구를 하며
좁디좁고 높은 인권위 위 전광판위에서 86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농성을 하고 계신 최정명, 한규협님이 안전하게 내려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내었으면 합니다.

...

촛불교회 246차 촛불기도회

 

일시 : 9월 10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인권위 위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시청광장 상황실농성장)

 

※ 교회와 단체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께서는 6시까지 오셔서 전광판 위로 식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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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를 위한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끝 모를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9월 정규직화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최정명, 한규협 조합원은 사측에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26일로 77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사측은 물과 식량 반입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해고 통보까지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09월 25일
    법원, 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가 이들이 불법파견임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기아차 사측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고 하청업체는 독자적 권한이 없으며 하청업체 소속 관리인들은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2. 기아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배치현황을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한다. 기아차는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한다.

    3. 실제 공정에서 하청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담당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고 역할구분이 불분명해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구별이 곤란하다.

    4. 하청업체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자체 소유한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을 인정받게 되는 등 범위가 넓어지고, 하청업체의 형식적인 근태관리나 작업지시가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 지시 관계를 따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즉시 항고하며 밝히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고 “만약 대법원까지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그러나 최병승 사례의 경우 최종심까지 10년이 걸렸고 기아차 1심 소송도 3년 2개월이 걸렸다.

    사내하청분회는 “대법판결까지 기다린다면 고령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어져버릴지 모른다. 실제 화성분회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2명이 소송 도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사측이 즉각 판결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 2014년 09월 26일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냐? 아니냐?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에도 사측은 항소로 시간을 벌면서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측의 논리와 노조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측 주장 1) 하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합법도급

    노조 반박

    ㄱ. 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채용의 경우도 동일한 구인포털을 사용하여 동일한 기간에 모집을 공고하고 면접도 해당 업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 업체 사장들이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ㄴ. 현장에서 설비나 장비가 고장나면 사장이나 관리자들은 스스로 수리하지 않고 원청부서에 수리를 청구한다

    ㄷ. 작업시간, 휴게시간, 출퇴근, 휴일까지 하청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할 권한도 없다.

    ㄹ. 작업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신차나 부품이 변경되어 교육이 필요하면 관리자가 원청에 가서 배운 뒤 전달하는 식이다.

    ㅁ. 하청 사장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의 일 정비율(4~5%)를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 업체가 달라도 인건비 비중이 같다면 이윤도 정확히 같다.

    사측 주장 2)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 하면 원청의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노조 반박

    사측은 원청의 경영을 핑계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동안 사내하청을 두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해왔다.

    ㄱ.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것이다 -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원청대비 60%가 채 되지 않으며 복지수준은 그 격차가 더 크다. 또한 정규직 2,3명이 해야 할 일을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1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함이다 - 신차전개, 공정개선, 자동화 문제로 사측은 현장에 대해 상시적인 고용유연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은 사측으로서도 쉽지 않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기아차의 경우 매년 순이익이 3조원을 넘는다.

 

 

  • 2015년 04월 29일
    하청노동자들, 결국 정몽구 회장 자택 앞 노숙농성 돌입

     

    사측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결국 기아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은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당시 기아차 직원 또는 용역으로 보이는 수십명의 인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된 장소를 점거하며 선전전 등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이후 “집회신고가 겹쳤다”며 신고된 기간 중 일부에 대해 집회를 불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 2015년 05월 11일
    기아차 노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문제 논의하긴 했으나...

    기아차 사측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논의한다. 당시 사측과 노조 측이 6대6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노조 측 대표는 정규직 대표 3인과 비정규직 3인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 대표는 화성, 광주, 소화 공장의 분회장들이 각각 맡았다.

    이 교섭에서 사측과 노조는 직접생산라인 종사자에 한해 2015년 200명, 2016년 26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합의한다. 나머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직접생산도급 인원의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특별채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교섭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채용 확정자 중 소송인단에 포함된 인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이 후 재소송하지 않으며, 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인원은 이후 소제기 하지 않는데 합의했다. 소송을 취하한 인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당시 노조 측 교섭단 중 정규직 대표 3명과 소하분회장이 수용입장을 밝히고 화성분회장과 광주분회장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섭단 내부에서 단일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에도 교섭이 재개돼 동의하는 대표만 사인하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기아차 내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두 분회의 입장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통상 교섭에서 노사 의견일치가 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특별교섭은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 2015년 05월 12일
    사측의 특별채용 약속...결국 꼼수였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노사 합의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 측은 “특별교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혹은 합의안에 사인한 소화분회만 따르고 나머지 분회는 별도의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합의 결과에 불복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직접생상공정 여부= 정규직화 대상 선정에 있어 사측은 여전히 ‘직접생산공정’으로 한정하지만 이미 1심 판결에서 직간접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서도 간접공정의 조합원이 승소했다.

    2. 근속인정 및 체불임금 = 법원은 입사후 2년차부터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5.12 합의록은 최대 4년까지의 근속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과 체불임금 지급에 대해 차이가 생겼다.

    3. 정규직화 방식의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면 정규직화 공정은 사측이 선정하고 인원은 따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사측이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4.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문제 = 최종심까지 가서 사측이 패배하면 연쇄소송의 부담도 있고 체불임금 지급 등의 부담도 지게 된다.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측은 채용을 조건으로 소 취하를 주장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선 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5.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 5.12합의에 따르며 대다수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한다. 이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특별교섭에서 반드시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주장하고 있다.

 

 

  • 2015년 06월 11일
    최정명.한규협 조합원, 고공농성 시작

     

    결국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 소속 한규협, 최정명 2명의 노동자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1일 낮 12시 30분께 인권위 건물 계단을 통해 옥상에 진입한 노동자들은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몽구가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광고판에 내걸었다.

 

 

  • 2015년 06월 14일
    경찰, 가족 및 비조합원의 식사반입 차단

     

    고공농성자들의 가족이 처음으로 식사를 전달하러 농성장을 찾았다. 그러나 경찰이 “가족이 식사 전달하면 농성자들이 격앙될 수 있다”며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이외의 식사전달을 막았다. 위에서 이 소식을 들은 고공농성자들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하며 일시적으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이 문제는 식사전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 2015년 06월 24일
    "농성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 1차 긴급구제신청 인권위 기각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6월 24일 “고공농성중인 두 명의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사내하청분회는 농성자들이 바람에 몸이 휘청거려서 위험을 느꼈던 상황,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어 화상을 입었던 점을 설명하며, “몸을 고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 차양시설, 천둥번개 보호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긴급구제신청을 기각했다.

 

 

  • 2015년 06월 25일
    3대 종단 대표, 고공농성 현장 방문...인권위에 중재 촉구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3대 종단 대표들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 집행위원장, NCCK 인권센터 소장 정진우 목사 등 3인은 고공농성자들을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종단 대표들은 인권위 조사총괄과 관계자들을 만나 고공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노사 간 중재 역할 등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2015년 07월 24일
    기아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특별교섭 재개 결정

    농성이 길어지면서 5.24 합의의 주체이기도 했던 기아차지부는 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에 특별교섭 재개 요구를 의결했다. 이날 임시대대에서 “5.12 합의안을 폐기하고 조건없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최정명 한규협 해고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노력한다” 등을 의결하고 사측에 특별교섭재개를 요청했다.

 

 

  • 2015년 07월 25일
    이번엔 광고업체가 식사 반입 차단...인권위는 긴급구제신청 또 기각

     

    고공농성자들이 위치하고 있던 광고판을 운영하는 업체 ‘명보애드넷’까지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명보애드넷 측은 고공농성자들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인원의 식사제한을 금지했다. 이 업체는 6월말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사내하청분회 측은 “두 농성자의 부인은 직장이 있거나 자녀들이 어려 도저히 농성장에 상주할 형편이 못 된다”고 밝혔지만 업체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항의해 고공농성자들은 단식을 선언했다.

    사내하청분회가 2차로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지만 인권위 측은 “식사 인원을 제한했을 뿐 식사전달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1주일 가까이 굶고 있던 31일 저녁 정진우 목사가 직접 죽을 준비해 온 뒤 고공농성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흔들리면 아래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어떻게든 물과 식사를 올릴 테니 단식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성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자 정 목사와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은 건물 관리업체 및 광고업체 직원들과 실랑이 끝에 죽과 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몇 차례 시비가 있었지만 식사는 계속 올라갔고 광고업체 측도 몇일 간은 식사와 물 전달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 2015년 08월 17일
    기아차 측 특별교섭 재개 거부하고 농성자 2명 모두 해고

     

    8월17일은 기아차지부가 요청한 특별교섭일이었지만 사측은 불참했다. 사측은 이미 그 이전에 지부의 특별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기아차 측은 도리어 두 고공농성자들을 해고했다. 앞서 8월 10일과 11일 두 고공농성자가 속한 하청업체들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 회부를 통보했지만 사내하청분회는 수령을 거부했다. 분회는 “징계위 이전에 사실조사위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고 노조 전임자인 한규협은 출근 의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고공농성을 하는 옥상까지 찾아와 징계위 사실을 확성기로 통보하고 돌아갔다. 당시 고공농성자들은 “바람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아래 상황실에 물어봤더니 징계문제로 온 것 같다고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청업체 측이 19일 시도한 징계위는 분회가 저지했지만 20일 결국 하청업체들은 두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11987137_937423636327819_8680268359875790553_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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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 변영주 영화감독
기획 - 좌담회 'SNS 시대,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 
기획 -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체
 
 

화, 2017/06/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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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녹색당 -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 아래 내용은 녹색당에서 간담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중간에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님의 발표 속기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26녹색당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를 진행하였다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핵발전소 노동자 중 비정규직(사내협력노동자 포함비율이 66%가 넘는 핵발전소 안전의 외주화 문제점을 점검하며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핵발전소 노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된 폐쇄성견제의 사각지대로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상황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핵발전소를 통한 이권은 핵발전소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는 한빛핵발전소의 잦은 사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이 위원은 권력형 비리가 핵발전소 건설에 응축되어 있으며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원전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빛핵발전소(영광군)의 원전외주화에 반대하다 2014년 해고된 전용조 님은 한빛핵발전소 근무당시 방사선안점검사를 담당했으며현재 공공운수노조 한수원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핵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전용조 님의 내부고발로 2014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용역업체에 공유하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다한수원 직원의 잦은 비리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규정이 생긴 후 실질적으로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3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이 되었다비정규직이 해고된 후 업무미숙에 따른 분석오류로 기체방사성폐기물이 일괄 배출되고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바다로 무단배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안전을 외주화 할 때 위험이 방치되고 있지만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 내부고발자 없이는 문제 파악이 쉽지 않다전 국장은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명예회복원전안전관리의 업무일원화현장 안전관리직의 정규직화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울핵발전소(울주군)의 하청계약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를 담당하는 수산인더스트리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핵발전소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로 45일간 파견을 보내고당초 계약된 인건비보다 실제 집행액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인건비 착복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이러한 문제에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5조 노사분규로 원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명시, 18조 파업·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명시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즉시 해고가 되는 상황이다한수원과 계약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서에 의거 종사자수를 124명으로 정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97명만 채용하고업무연관성이 없는 제지공장화력발전소석유화학 공장에 파견을 보냈다노동자의 평균 상주율은 56.6%에 그쳤으며최대 74%까지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송무근 경북일반노조 포항지부장은 정비는 핵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이지만생산물이 바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져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역할이기에 이런 비리와 돌려막기가 자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 초 고리월성한울한빛 원자력본부 비정규직 중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조합원 385명을 대상으로 원전 비정규직노동 실태 조사·연구를 진행한 강언주 부산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은 60%가 넘는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10배 이상의 방사능 피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사과정 중 만난 월성원전 비정규 노동자는 스스로를 피폭받이라며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를 설명했다노동하며 방사능 피폭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중 부족한 부분이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관련을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근무하는 핵발전소의 안전기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비정규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평균 5.2회 계약회사가 변경되었으며평균연봉은 2,820만원 수준이었다.

노동건강연대의 주영수 교수는 핵발전소 노동자의 직무작업기간방사선 노출 등이 중요한 자료로 구축되고 원안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질적으로 DB 확보가 쉽지 않은 핵발전소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연구만이 아니라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생명안전업무의 도급금지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의 경우 가중치를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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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주영수 전 대표님의 토론 속기를 공유합니다. (노동건강연대 추가) 

발표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 자료들이어서 인상 깊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조사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이런 통계자료를 처음 봐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로 노후 원전 등에  크게 고용과 관련해서 회사가 원전 노동자 피폭수준에 관한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 같은 노동보건단체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동건강연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을 어느 수준에서, 어느 업무에서 도대체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기 시작한 지하철 혹은 대중교통에 최근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 시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로 전용되기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핵발전소라는 곳이 상상을 초월한 큰, 국민 전체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향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 포함 시켜야 할게 하도급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곳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하도급 문제는 일종의 정규직으로 사실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양새는 갖춰져 있는 것이라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생명안전 업무들을 적어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혹은 하도급 문제의 우선수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행 가능한 한 결과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숙제라고 말씀드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들께 자료도 좀 구하고 해서 저희 노동보건단체들이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해도 사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규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안위가 대표적인 규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안위 위원장이나 원안위 위원들 구성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위원들로 계시고, 원자력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원안위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젠데 이번 정부 들어서 과연 원안위가 실제적인 규제 장치로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 얼마나 견제가 가능한 건지 인력구성이나 이런 부분부터 운영. 원안위의 또 다른 방향, 대통령이 직속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 런지도 큰 과제가 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 같은 의과 대학 의사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하셨 던 원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우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산개해 있는 하청업체들, 중층 하청 구조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방사선 유출 등과 관련된 노출 이력 등을 담은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일단은 구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원안위가 이런 일을 요청하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의 이런 작업이 단기간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연구만 진행돼서는 사실 연구로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감시체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개입해나가는 방식, 연구지만 연구의 내용이 감시체계가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정말 전문적이어야 하고요. 권한도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영역의 일을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들이 개입할 필요는 있겠다. 권한을 정부로부터 최대한 좀 받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들 전체가 같이 어울러져야지 사실은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좀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 있어왔던 재래 산업보건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방사선 문제도 있지만 추락, 지난번에 일어났던 여러 차례 사고들이 대개 우리가 흔히 봤던 전통적인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고전적인 산업보건 이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아주 큰 영역이라서 산업 보건적 이슈도 다시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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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소 노동의 위험만이 아니라고리1호기 폐로 이후 폐로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안전기준치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은 핵발전소는 예산서에서 조차 확인이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임을 지적하며에너지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원칙을 점검하고한수원의 상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핵발전산업의 문제를 지적하며공공기관으로서 안전과 생명안전에 해당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공개법이 도입되어 핵발전 안전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과정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핵발전소 운영관리의 투명성은 안전과 직결되며노동자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핵발전 안전으로 이어진다노동건강연대녹색당민주노총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핵발전소 안전노동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집 http://www.kgreens.org/?p=16908

– 사진 https://photos.app.goo.gl/ILdYDngonF2xfmzo1

– 문의 녹색당 이상희 정책2팀장 (02-73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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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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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청소노동자 고용문제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 지음

연구조정실

■ 소개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사다리포럼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와 정규직화 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례,
대안적 고용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소셜벤처 형태의 경희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 (주)서울메트로환경 사례
(조진원 (주)서울메트로환경 대표)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내용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본 발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현황,고용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접고용, 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대안적 고용모델의 특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본 발제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로 설립된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서울메트로환경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볼 수 있다.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본 발제에서는 4가지 대안적 고용모델 중 경희대가 도입하게 될 자회사 방식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어떻게 결합하여 청소자회사 이상의
소셜벤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경희모델’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 펴낸 날

2015.10.5.

월, 201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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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쓰인 '자살' 두 글자만 걷어냈으면…" (프레시안)

[조선소 잔혹사] 유가족 인터뷰 "4개월 전 문자가 자살 정황이라니요"

남편은 전국의 조선소를 떠돌아다니는 '물량팀'이었다.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뜻한다.  

작년 4월, 남편은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질식사였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남편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다. '자살'이라는 굴레는 회사로부터 보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게 했다. 산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629

목, 2015/08/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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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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