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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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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3:50

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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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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