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지역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여러분을 아주~ 정치적인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국회 앞에서 원내외 정당 정치인들의 짧은 발언과 토크콘서트,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정당이 주관하는 이번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재밌고 신나게 정치썰을 풀어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일시: 2018. 10. 31. (수) 오후7시
장소: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

#가슴벅찰공연,#국회의원짧은토크, #할로윈데이,#국회앞에서,#드레스코드,#정치개혁추억받아가세요~

금, 2018/10/12- 10:50
82
0
  2018 평화활동가대회 참가 신청 안내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은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금, 2018/09/21- 01:36
79
0
[긴급] 심학봉 자진사퇴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오늘(12일) 오전,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자진사퇴 하겠다며 사퇴를 차일피일 미루다, 본인의 제명안 표결을 단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심학봉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아닌 ‘사퇴승인안’ 표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윤리특위에서 국회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정치인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심학봉의 ‘사퇴’ 건이 아닌 ‘제명’의 건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2015. 10. 12.
한국여성단체연합

댓글 쓰기

월, 2015/10/12- 13:00
78
0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911일 금요일 오전 1030

장소 :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사회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여는 말

- 발언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정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부장

- 참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박차옥경 사무처장, 양이현경 정책실장, 김현수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정경주 성폭력상담소 소장 대행, 김희영 팀장, 신혜정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조재연 인권정책국 부장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문]

국회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을 조속히 제명하라!

 

지난 97,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심사했으나 제명 결정을 위해 심 의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여당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렬된 채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앞서 828,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미 소명의 기회를 주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고, 심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 채 서면으로 3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무슨 소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여당이 절차를 운운하며 징계처리를 미루는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견을 내면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시간을 끌어 제 식구를 감싸려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자진사퇴 요구에 심 의원은 검찰발표 후 기소여부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이 온 국민에게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빌미로 사퇴를 미루는 태도는 과연 심 의원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퇴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자진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사적 영역이 아닌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사회적인 범죄이다. 심 의원은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낸 소명서에서 사적 연유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적 영역운운하다니, 심 의원 스스로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심 의원 제명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윤리특위는 16일로 예정된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심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

 

국회는 다시는 정치인 성폭력 사건이 유야무야 되거나 연루된 정치인이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포함한 2012713일자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75)’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2015. 9. 11.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댓글 쓰기

금, 2015/09/11- 11:18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