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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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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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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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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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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사무실 : 02-313-1631(한국여성단체연합)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성황리에 개최

날 짜 : 2015. 12. 23()


보도자료

 

개성에서 남북여성공동행사 성황리에 개최

 

오늘(23) 2005년 평양 이후 남북의여성대표들이 개성에서 10여년만에 대규모 여성교류문화행사 개최

오늘(23) 개성 고려민속여관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3개 여성단체의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렸음.

이번 행사는 1부 만남의 장, 2부 문화행사, 3부 전시마당으로 구성되어 23일 하루 동안 진행됨.


남북 대표자 3인의 인사말, 여성가수와 중창단의 공연, 여성화가와 도예작가의 작품 전시, 수공예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교류 진행

1부 만남의 장에서는 남북의 여성단체 대표자 3인이 남북여성의 만남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함. 남측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남측단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이광옥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북측 단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육자분과위원회 변규순 부위원장, 조선카톨릭교협회여성회 리산옥 회장이 인사말을 전함

- 2부 문화행사에서는 노래공연이 진행. 남측에서는 가수 강허달림이 기다림, 설레임’ ‘홀로아리랑등을 불렀고, 여성중창단이 직녀에게경의선타고를 부름. 북측에서는 여성중창단이 나와 반갑습니다’,‘번지 없는 주막’, ‘무정한 사람’, ‘다시 만나요등을 부름.

- 3부 전시마당에서는 북측의 작품설명을 만수대창작사 부원 김은별이 진행하였고 남측에서는 한국YWCA연합 차경애 회장이 진행. 남측 여성단체에서 만든 천연비누, 향초, 가죽가방 등의 수공예품을 전시함. 북측에서는 화가 오은별이 그린 그림들과 인민예술가 우복단이 창작한 도자기 등이 전시됨. 


한편, 참가자들은 선죽교, 고려민속박물관을 탐방하며 역사적 동질성을 확인하기도 함. 오찬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남측의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와 북측의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김명숙 부위원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공동대화와 식사의 자리를 가짐.

 

이번 행사는 이후 남북민간교류의 활성화와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

남북의 여성들은 이번 행사에서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번에 진행한 남북여성공동의 문화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확대되게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함.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여성단체(33)는 아래 표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3개 단체


* 사진자료는 첨부된 한글파일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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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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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포럼 후기]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쟁과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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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활동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포럼'이 6월 11일 오후 6시30분 여성미래센터 지하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 제목 하에 열린 첫번째 포럼 당일인 4월 9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7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매매특별법은 성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처벌받지 않는 성판매자의 상황은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보호 감독하는 타인으로부터 마약 중독되어 성매매 했거나 청소년이나 심신미약자가 알선유인 된 경우, 인신매매된 경우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박진경 소장님의 사회로 참가해주신 스물일곱 분들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나누고,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공감/민변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먼저 차혜령 변호사는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에서 나왔던 쟁점을 설명하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위헌법률 사건을 보기 전에 성매매를 둘러싸고 무엇이 문제이고 범죄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매수만이 범죄이다. 공개변론에서 부각된 쟁점 중 하나는 성매매의 해악에 관한 것이다. 강요나 약물 등에 의하지 않고 성매매가 이뤄진 경우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매매의 해악이 무엇인가. 성매매처벌규정 합헌을 주장하는 정부쪽 대리인은 주로 ‘성매매는 성풍속을 해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시에 정부쪽은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 사태를 막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킨다는 의미’, ‘성매매는 성매도인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이므로 사회적 해악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방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이나 ‘자신에 대한 위해의 직접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성판매자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부분은 현행 성매매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강요없는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쪽도 정부쪽도 동일하다. 성매매는 성매매로 인하여 특정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범죄, 곧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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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차혜령 변호사는 합의한 성매매라 할지라도 개인적 해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해악이 정말 없을까? 성병 등의 질병적 위험에 노출되며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도 가능하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해리성 장애도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깨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발제의 마무리로 “성매매가 성판매 여성들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그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밝혀내고 성매매의 실체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논쟁보다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시작으로 정미례 공동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여성과 성매수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조항으로 만약 위헌이라는 선고가 나온다면,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성매수남성에 대한 처벌 당위성이 없어진다. 결국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합헌이 유지된다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는 점도 고민지점이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또한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성매매 문제는 이미 성별화 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제도가 있더라도 사회 내부에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이 심하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회 내 낙인척도가 높은 그룹 중에 성매매여성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피해자화가 아니라 젠더 기반 한 폭력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구성했으면 좋겠다. 성매매 역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보다 큰 틀에서 성매매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들에 이어 참가자들과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노동권 등 기본권과 관련해서 성매매 문제를 논하기도 했고, 외국의 성매매 정책과 실제에 대해서도 짧은 토론시간이었지만 질문과 답을 자유로이 나누며 제2차 성평등포럼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제3차 성평등포럼 일시는 8월 20일(목) 오후 6시30분
주제는 <여성정치세력화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평등포럼은 짝수 달 개최되며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email protected] /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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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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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통일부 출입기자
발 신 : 한국여성단체연합 (전화 : 02-313-1632/ 담당 박차옥경 공동집행위원장 ) /전국여성연대 (전화 : 02-831-3080 / 담당: 최진미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개최 관련
날 짜  :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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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23() 개성에서 남북여성 130여명이 함께하는 남북여성만남 개최


오는 1223() 개성에서 남북 여성 130여명이 참석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이 개최됨.


1223() 개성에서 남측의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등 여성단체와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 등 35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남북여성공동 문화행사가 열림.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참가자들은 35개 각계 여성단체의 대표자, 여성종교인 등 60여명으로 구성됨.

주요 참가자로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참가단 단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 이광옥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회장, 최영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부회장, 차경애 YWCA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함.


개성에서 열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의 주요행사로는 남북여성공연,남북여성들이 만든 예술작품과 수공예품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

행사에서는 남북 여성문화인들의 노래 공연이 진행됨, 전시행사로는 남측의여성들이 제작한 수공예품과 북의 여류작가들이 그린 그림, 도예품, 수예품 등이 전시될 예정.

이번 문화교류행사를 통해 남북 여성들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남북여성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음.


<참가단체>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남양주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산여성회,부천여성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 3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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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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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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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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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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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 개정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성별로 인한 ‘차이’를 없애는 것을 페미니즘으로,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페미니스트라고 뜻풀이 하는 국립국어원의 낮은 성평등 의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1월 21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는 5월 경 열리는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여성연합은 심의위원회에 정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전 뜻풀이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 개정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남녀동권주의ㆍ여권 확장론’으로, ‘페미니스트’는 ‘①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②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국립국어원은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좁은 의미로 보더라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차이’가 아닌 ‘차별’ 또는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의 경우, 여성연합이 두 차례의 의견서 등을 통해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실천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잘못된 뜻풀이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은 “실제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스트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라는 용례가 있고 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도 사전에 낱말 정보가 실린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잘못된 의미를 사용함으로써 페미니즘과 페미스트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강화했던 뜻풀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에서 여성혐오 및 안티페미니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잘못된 정의는 사회에 만연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에 대한 오인과 몰이해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의 성차별을 불식시켜야 할 국립국어원의 성평등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여성연합은 다시 한번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뜻풀이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6. 18.

한국여성단체연합


국립국어원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의에 대한 지난  의견서 보기  http://www.women21.or.kr/tc/issue/4478?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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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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