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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간통’죄로 채찍질형 100회 집행, 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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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간통’죄로 채찍질형 100회 집행, 반드시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0:28

Afghanistan WHRDs

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 지역의 지방정부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대해 ‘간통’죄로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끔찍한 일이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남녀는 고르 지역 체흐체란 마을의 한 법원에서 불법으로 채찍질형 100대가 선고됐으며, 이후 2015년 8월 30일 경찰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판사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TV로 방송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호리아 모사디크(Horia Mosadiq)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조사관은 “아프간 정부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찍질 100회라는 끔찍한 형벌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식 사법기관인 보통법원에서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또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과 굴욕감의 정도를 볼 때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은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다. 이들 남녀가 처음부터 범죄로 인정되어서도 안 될 ‘간통’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암담하다”며 “이번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잔혹한 불법 형벌이 집행된 단독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아프간 각지에서는 여전히 비공식 사법기관을 통해 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정식, 약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신체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을 비롯한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등 주로 공개적인 신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주범이다.

영어전문 보기

Afghanistan: Abhorrent punishment of 100 lashes for ‘adultery’ must be investigated

The public flogging of a man and a woman by local officials in western Ghor province in Afghanistan for “adultery” is abhorrent and Afghan authorities must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couple was illegally sentenced to 100 lashes by a primary court in Cheghcheran town in Ghor. One of the court’s judges later carried out the punishment in public in the presence of police and other officials on 30 August 2015, but it only came to public attention after being broadcast on Afghan TV.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said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Corporal punishments constitu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in this case, with the degree of violence and humiliation shown, may amount to torture. Such punishment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fact that this couple had apparently been sentenced for ‘adultery’, which should never be a crime in the first place, make this case even worse.”

“This is far from an isolated example of cruel and unlawful punishments being handed down and carried out in Afghanistan, which is particularly common in the informal justice system that still exis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 Afghan Government must do more to impose tighter supervision of all courts, formal and informal, and als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entirely.”

The Taliban and other armed insurgent groups are also often responsible for meting out corporal punishments in public, as well as carrying out public executio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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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에 기해,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의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현재 인도 지부는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했고 지부 내 직원 중 상당수가 지부를 떠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인권 단체를 끊임없이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인권 활동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인도 활동가

아비나시 쿠마르(Avinash Kumar)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공격과 이번 은행 계좌 동결은 우연이 아니다. 집행 관리국 등 정부 기관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정부에 투명성을 요구한 결과다. 특히 최근 있었던 델리 폭동과 잠무,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델리 경찰과 인도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고 이번 사태는 그에 대한 결과다. 단지 불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이 같은 탄압은 반대 세력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관련 인도법과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인도 인권 활동을 위해 자국에서 합법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그를 기반으로 단체를 운영해왔다. 지난 8년간 400만 명 이상의 인도인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했고 약 10만 명이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이 합법적인 모금 활동을 돈세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인권 운동가와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 과잉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때, 법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한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베르하 Julie Verhaar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인도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인권 활동을 막기 위해 행한 터무니없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인도 내 인권 투쟁에 대한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향후 인도 내 인권 운동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인도는 떠오르는 세계 강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이다.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헌법을 갖고 있고 자국의 인권 활동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다. 이번 사건에서 인도는 책임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침묵시키려 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정부가 인도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피해를 입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함께 높이 촛불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활동가들

 

우리의 다짐과 참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정보

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에게 가해진 억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0월 25일
재무부 산하 금융조사기관인 집행 관리국(ED) 소속 직원들이 지부에 들어와 10시간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요구된 정보와 서류는 대부분 이미 열람이 가능한 서류였다. 사무처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당했다.

2019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잠무와 카슈미르에서의 공공안전법 오, 남용에 관한 제 3차 “무법의 법Lawless Law’ 보고서를 발표하려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공개했다.

2019년 10월 22일
인도 헌법 370조의 일방적 폐지 이후,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잠무와 카슈미르를 중심으로 한 남아시아 인권 상황을 증언했다.

2019년 11월 15일
증언 2주 뒤,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임박설이 도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사무실과 이사 중 한 명의 거주지가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근거 없는 해외출자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내무부는 자금세탁방지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정부에게 펜데믹 기간동안 억압적인 법을 이용하여 언론인 탄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타르 프라데시 주 러크나우의 사이버 범죄 경찰서는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의 트위터 계정 @AlIndia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트위터 회사에 고지했다.

2020년 8월 5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헌법 370조 폐지 1주년을 기념하여 잠무와 카슈미르 인권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중에 알렸다.

2020년 8월 28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2020년 2월 북동지역 델리에서 일어난 폭동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날에 맞춰, 델리 경찰이 소수 이슬람 공동체 출신인 53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 공모에 대한 조사 브리핑을 발표했다. 보고서와 브리핑 두 간행물이 출시는 국제앰네스티를 억압하던 정부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했다.

2020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모든 계좌가 집행 관리국에 의해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업무의 대부분을 중지했다.

수, 2020/10/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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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홍콩경찰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브리핑을 통해, 홍콩 시위 중 발생한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홍콩 내 불안이 재점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지적했다.

브리핑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Missing truth, missing justice”는 홍콩 경찰의 책임 구조가 가지는 근본적인 결함을 집중 조명한다. 해당 브리핑은 지난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중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할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잃어버린 진실, 잃어버린 정의(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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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은 “홍콩 정부가 독립적인 조사단 수립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동안 책임성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신뢰는 더욱 무너져간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자체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홍콩 정부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공정한 기구를 긴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촉구는 여전히 홍콩 시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유엔 역시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난 10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홍콩 경찰의 현행 감사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의 자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에게 해명할 책임이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조사위원회 등의 독립 기구 수립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경찰민원처리회IPCC가 경찰 폭력 및 기타 부정행위 의혹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베클란 사무소장은 “2019년 하반기 홍콩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시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 사태가 소요를 잠재울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위 및 관련 인권침해는 결국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자 홍콩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지난 여름부터 거리에서 목격된 만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 없이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지역 사무소장

© Amnesty International/권순목

 

2019년 7월, IPCC는 시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안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전문가단을 초빙해 조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단은 지난 2019년 12월 진상 조사단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단은 IPCC가 “자유와 권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의 경찰 감시 기구로서, 홍콩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조사권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베클란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급락한 상태다. 시위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다. 2019년 6월 시위부터 시작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관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자원과 조사권을 갖춘다면 더욱 큰 규모의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일부 시위자가 사용하는 폭력의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홍콩경찰

 

2019년 6월부터 계속되어 온 홍콩 시위에서 홍콩 경찰은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전략을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사용한 전략의 충격적인 실태를 기록해왔다.

홍콩 경찰이 벌인 인권 침해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이 포함되었다. 일례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빈백탄을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시위대를 폭행하였다. 또한 후추 스프레이와 최루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물대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대우에 시달렸던 시위자 다수의 증언을 수집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고문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경찰은 시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도 지속적으로 처벌을 피하며 이런 긴장 상태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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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3/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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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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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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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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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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