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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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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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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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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민포럼 : 5월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문제점과 대안”

  • 일시 : 5월 20일(목) 저녁 7시~
  • 장소 : 광주경실련 회의실(동명동 대광새마을금고 4층)

 

  • 5월 광주도시계획시민포럼은 광주경실련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사전 접수한 20명만 참여가능합니다.
  • 참여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21/05/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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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하기>

‘용산미군기지’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2020년 12월 11일, 정부는 미측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기지가 드디어 반환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환될 용산기지 부지에 들어설 ‘용산공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넓은 평지형 공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서울에 300만㎡에 달하는 새 공원이 만들어진다니 기대가 안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공원으로서 시민의 품에 돌아와야 할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알려진 오염사고 현황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험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건 중 알려진 것은 14건이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소 9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질 땅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현황
©한겨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미군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기름유출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인근에서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거나 일부 반환예정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위해성 평가 정도가 전부입니다.

지하수 오염 조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시료체취 후 남은 유류오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미군이 정화해야 합니다.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외교부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가 ‘선 반환 후 협상(환경오염정화책임 등)’을 조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amp Kim 환경조사 보고서(FASC Task No. 3212)’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로 얘기되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500배 높은 독성과 7~12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독극물입니다.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오랜 시간 체내에 남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은 있지만 토양오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발암위해도가 캠프 킴의 경우 무려 100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환경부 기준의 2천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KISE’ 기준을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체내에 천천히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KISE는 정량적인 측정기준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다한들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겁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된 캠프 페이지도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군 측이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용산미군기지 13번게이트(이촌역 인근) 오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선반환 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예상 정화비용은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원부지 한 가운데에 자리한 미군호텔을 이전시켜야 하고,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잔류할 거라는 군사 헬기장도 몰아내야 합니다. 공원 북측 출입구에 이전하겠다는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원 입구에 미대사관과 그들을 호위하는 경찰들이 상주하고,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미군들의 호텔이 잔류하며, 공원 남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헬기가 뜨는 괴상한 국가공원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국가공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어떤 공원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란 이름이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다시 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정화는 필수!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화비용은 미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온전한 용산공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하기>

본 서명은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조성과 환경오염 정화, 잔류부지 문제 해결,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의 정부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주한미대사관에 전달됩니다.

수, 2021/05/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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