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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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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6:11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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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돌아가신 김중곤 할아버지 관련
(안영숙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연대발언1 노동자가 앞장서 일제 사죄배상 요구하고 받아내겠다
 (엄미경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 연대발언2 65년 한일협정 운운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 새로운 한일관계는 강제동원 문제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혜진/서울 겨레하나 간사, 강제징용 노동자상 지킴이)

▲ 이후 행동 계획 발표
– 15일 피해자대리인 일본 방문
– 15일~28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수, 2019/02/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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