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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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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4:32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시급해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은 내용에서 모두 빠졌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진단 하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 공급촉진지구 신속 지정 및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을 주요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매입 입대 사업, 전세임대 신설·확대, 공공실버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계획 규모 확대 없이, 일부 추가·변동되는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임대나 준공공임대 확대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치솟는 전월세임대시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역대 최대수준(입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높은‘사업 승인’물량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실적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그림1]과 [그림2]를 참조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림1]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

 

[그림2]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8만호, 2016년 2만호 공급, 뉴스테이 복합개발 위해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도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방안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재건축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지나친 동의율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준 이유는 시장, 군수의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시 조합의 부담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CEO 조합장 제도는 전문성 및 투명성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외부세력의 결합만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용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의 공공관리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체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매번 발표하는 정책 도입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은 나무랄 데 없으나, 내용은 늘 부실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끝.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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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1).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4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16px;font-weight:400;" />

 

재정 대책 없는 LH 혁신안,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어

택지매각,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 방식, 구조 개혁 필요해

주택도시기금 운영, 예산 확보 등 주거복지 재정 확보, 

공공택지의 공공성 제고, 투기 이익 환수 등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6/7)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 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대화된 기능 분산과 인력 감축, ▲전관예우·갑질 등 악습 근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부동산 투기 관련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LH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근절,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것은 여전히 아쉽다. 이번 안에  LH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영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지주회사안은  빠졌지만 여전히 개편안 중의 하나로 남겨둔 것도 문제이다. LH 혁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 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 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한 수익이 발생해야 주거 복지 사업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택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현행 교차보조방식의 개혁이 LH 혁신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혁신안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기존의 수익사업을  통한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LH가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 가량을 매년 이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전체 기금의  5%도 안되는 금액을 공공주거 명목으로 지출하는 재정 정책 등을 개혁하지 않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LH개혁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LH 개혁의 핵심은 LH가 하는 사업을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제한 및 공공택지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비중의 대폭적인 강화,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대폭 강화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한편 LH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 보상 제도의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LH가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 계획이 확정되었고, 7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존 교차보조 방식을 정부 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5월 말까지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34명을 구속하고, 약 900억 원의 재산 몰수·추징·보전 조치 등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위직 승진 시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통제와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조직 개편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과 조직 개편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후 최소 3년은 매해 외부 점검과 감사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도 차명거래 여부까지 밝혀내기는 어려운 만큼 차명불법거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l7FnOEmq9ihG_ZxHLQK5LjaZZtXQBj7dd5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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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601812" rel="nofollow">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에 책임있는 부처의 수장이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 답변 회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냐?’며 재차 입장을 묻자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 축적 등 토대 구축이 우선”이라 답해, 사실상 지금은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접하니, 작년 9월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른 정부인지 착각이 든다.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쯤하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이 확인된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인터뷰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한 달을 즈음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투기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과 도시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트린다 하더라도, 이미 집은 고가 상품이 되어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앞세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사는 곳’에 대한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소리 없는 전쟁 사이, 그 어디에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 곧 도입될 수 있을 것 처럼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19대 국회에 이어, 도입의 적기인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0XfLLqYBDVVFAYW_RnFjKwrKsVMFSxhNQ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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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월, 보증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부 설명회가 경매 절차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후 발표한 피해 지원방안에도 대다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정불화 등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행사 개요

  • 일시 : 2023 2월 28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201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박주민·진성준·정태호·박상혁·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 진행안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The post 2/28(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 증언대회·토론회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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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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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충격을 가져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수사 진행,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목, 2021/07/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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