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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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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4:14

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확대

 

 어제(9/2)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임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대행하는 이유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민간기업을 공모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와 경관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은 소규모 난개발과 마을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을 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을단위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가난한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30년 예상되는 총 전력사용량은 11,334GWh인데, 생산계획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1,496GWh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인 LNG발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설정한 이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권 2029년의 목표수요 6,023GWh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필요이상의 과잉된 전력수요를 설정해놓고,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 결과 제주권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육지부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해저송전케이블(제3연계선)까지 앞당겨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도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계획은 분명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 <끝>

2015. 9. 3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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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금, 2014/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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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6명
내용 : 9월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모임의 새로운 회원 2명도 함께하여 인사나누기 및 세초록 소개, 안산환경운동연합 소개도 함께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난 만큼 에코패미즘을 알아가기 위해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책의 내용도 얘기하고 분량을 나누어 읽고, 매달 환경이슈를 조사해서 얘기 나누기로 정하였습니다.

수, 2016/09/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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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이어, 올해도 복개하천 현황조사를 진행합니다.

2017년에는 동계천, 소태천, 용산천, 용봉천, 서창천, 주남천, 광주천 (복개 구간 포함)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복개후 이용현황, 복개 된 후 수로 실태 등을 현장 답사를 통해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올해는 작년 조사대상 하천(폐천 포함)에 이어 마륵천 , 극락천, 두암천, 경양지천, 오치천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8월 7일(화)에 마륵천을 조사했습니다.

운천저수지가 시점이고 영산강 서창양수장 인근 영산강합류점이 종점,   2.8km 유로를 갖는 하천입니다. 전구간이 복개되어 있지만 폐천되지 않고 현재 ‘하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개후 지상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수로는 우수로로 이용되고 있고요.

▲ 시점인 운천저수지

 

 

 

 

 

 

 

 

 

 

 

 

 

 

 

▲ 종점. 영산강 합류점


 

 

 

 

 

 

 

 

 

 

 

 

 

 

▲ 복개후  지상은 도로로 이용

 

 

 

 

 

 

 

 

 

 

 

 

 


 

 

▲광주 수계망 변화

197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광주 도심의 많은 하천은 복개되어 지표에 많은  물길이 사라졌습니다.

그결과, 광주천 영산강 수질도 악화되었고, 생태네트워크 와 축 단절, 수변공간 축소(친수기능 상실), 도시 미기후 변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큽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의 잃어버린 물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복개하천 복원, 도심 물길을 다시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복개하천 조사를 올해도 실시합니다.

 

하천과  도로의 온도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 2018/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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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월, 2015/1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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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보고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부지는 곶자왈로 판명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이곳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사업에 임대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이제라도 도유지에 대한 임대를 불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당국이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공동체에 균열을 가하고 사업자에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3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 ․ 문상빈

월, 2017/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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