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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주거비가 25% 넘으면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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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주거비가 25% 넘으면 국가 책임”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3:18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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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 김기준 의원실

▲ 김기준 의원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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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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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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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김남국, 김두관, 김윤덕, 박재호, 소병훈, 우원식, 이규민, 이용우, 진성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거권네트워크,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미래재단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있음.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부터 시작되었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부동산 특혜”정책이었음.
●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2. 개요
● 제목 : 집값 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참가자
○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발언1 :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4 :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언5: 이규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6 :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7 :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3. 발언 주요내용
강병원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정책의 핵심 대상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가 아닌, ‘지, 옥, 고’에 살면서도 연 600~700만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무주택 서민들임. 정책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면, 오른 집값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내놓아야 함. 집값이 올라 보유세(재산세)가 올랐으니 세금을 내리자는 건 부동산 시장에 민주당이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음. 무주택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자산보유자의 재산세를 감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산격차를 더 벌어지게 할 우려가 있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함.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함.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김두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는 부동산 정상화의 첫 걸음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방위적인 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수 보다 많은 160만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난 몇 년간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가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로 공급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함.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을 현실적으로 강화해,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일을 막아야 함.

김윤덕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4.7재보선결과는 공정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민과 2030세대들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회초리를 든 것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있으며, 집값폭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임.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은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이고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여 정상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임.

정세은_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였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정책, 세제정책,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음. 가장 핵심적인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임.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정부는 이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여 왔음. 그러나 계속 혜택을 받고 있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의 효과를 억제하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규제는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라가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임.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180석을 주었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부동산 망국병을 치유하기 어려울 것임.

진성준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대수술해야 함.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대사업자의 사업권이 균형있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양도세 감면, 종부세 비과세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이제라도 고쳐야 함. 주택임대사업이 갭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 기준을 정비하여,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함.

송기균_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 회원 대부분이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 중에는 집값폭등으로 밤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도 수없이 많음.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10분의 국회의원들은 무주택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20~30세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주려는 분들임.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 왜냐 하면 집값폭등으로 수십억, 수백억 시세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들이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그들 대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세금특혜 폐지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고위직들은 자신들이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옹호하고, 어떻게든 폐지를 막으려고 할 것이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국회의원분들은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2천만이 넘는 무주택 서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구상에 유일한 집부자 세금특혜를 기필코 폐지해주기를 부탁드림.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도 집값폭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벼락거지>가 되고, 수십만명 다주택자들이 <벼락부자>가 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적극 보도해주길 요청드림.

붙임 1. 기자회견문

집값정상화를 위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문

2021년 대한민국은 집값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 연봉의 8배였던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021년 평균 연봉의 17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더 확대되었고, 이는 부동산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만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본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3법’을 일부 반영해 ‘7.10대책’을 발표하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확대하는 종부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집값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과 LH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세대에게 ‘내 집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의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금, 2021/05/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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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측 개정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재벌 총수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4. 김병욱 의원은 아직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https://bit.ly/2GRss6H)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5. 현재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욱 의원과 같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이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http://asq.kr/zKgjiK)라고 말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김병욱 의원안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것이 본인의 경제관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김병욱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벌세습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려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벤처를 핑계로 들어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여당 정무위 간사까지 법안을 발의하여 지원사격과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산자위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7.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자위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21. 5. 28.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210528_공동성명_김병욱의원_복수의결권_법안발의에대한_입장_(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금, 2021/05/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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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 개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 장소: 2021.6.2.(수)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언3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5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국장

 

210601_공동기자회견_국정농단과뇌물횡령,이재용사면가석방반대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6/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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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후퇴 및 민생외면 규탄 행진 및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K-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행 진 : 2021.6.1. (화) 오후 2시 / 경복궁역~청와대앞 행진

기자회견 : 2021.6.1. (화) 오후 2시 30분 / 청와대앞 분수대

▣ 취지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2시 30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전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심각해진 자산 불평등·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3.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재벌 개혁 후퇴 정책과 맞물려 구조적인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절망하는 시민의 성난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시 약속한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행위,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치솟는 임대료, 대리점 및 가맹점에 대한 갑질, 하도급 횡포, 아파트 등 집값 폭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4. 이에 99상생연대는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희망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책무를 다하도록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행진 및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일 (화) 오후 2시 경복궁역 행진 시작,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 주최 : 99상생연대
● 행진 : 단체별 3~4명이 그룹으로 현수막을 들고 경복궁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출발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팀장
● 대표발언1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대표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3 : 허 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대표발언4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낭독 :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하고

남은 1년 재벌개혁·민생회복·노동존중에 매진하라!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국민들은 재벌개혁과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주길 바랬다. 출범 초기에는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듯 보였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실제 정책으로 이행 된 것은 거의 없었다.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을 둘러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당정은 반쪽에 그친 개혁과제마저도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실책에 대한 쇄신도 없이 여전히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 이것이 오늘 99% 상생연대가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게 된 이유이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친재벌 정책에 집중했고, 꼭 필요한 실종된 노동존중정책의 추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 했다.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정도 통과시킨 것 외엔 별다른 성과가 없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빠뜨려 노동 의욕까지 꺾어버렸다. 물론 2020년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민생과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과 부동산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친 원인이 크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이제라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재벌개혁에 매진하라!

둘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에 나서라!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여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나서라!

넷째, 자산불평등 심화시키는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고, 적극적인 주거 안정화 대책 시행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률 회복을 보인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수출 영향이 크고, 실상 내수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속되어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내놓은 16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재벌대기업에게 대다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급조되었다. 나아가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등을 핑계로 재벌에게 세제 등의 특혜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할 것인지, 늦더라도 정책을 선회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노동존중·민생회복에 나설 것인지 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충 관리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그 모든 부담이 국민들과 후세대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5년 임기동안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혹독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 6. 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보도자료

수, 2021/06/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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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막아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은 농지의 소유가 아닌, 농지은행 등을 통한 농지 임대차나 지자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지투기를 일삼아온 일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조사만이 있었다. 농지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하다. 농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천문학적 규모가 들지 않는다. 예산 타령을 말아야 한다. 모든 농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LH 농지투기 사태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농지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심각성 만큼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농지를 수익의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의 주장에 이끌려 보여주기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LH사태를 계기로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어 제대로 된 농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환경생태 보전의 근간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지가 농민·농업·농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농지법 개정 작업에 임하라.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6/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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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참석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토, 2021/06/0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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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사면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법을 제․개정 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이원욱․양향자 의원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삼성 이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거론되는 여론몰이를 우려한다. 즉, 이 부회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투자도 어려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범죄를 삼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여 사면과 가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투자는 이미 2019년 삼성에서 133조원 가량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부회장 수감기간에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은 물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은 이미 사법적 특혜도 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년 6월로 절반가량 깎였다. 그럼에도 이제는 죄를 묻지말고 조기 출소까지 시키기 위해 사면 여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핑계로 사면되었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석방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재벌의 힘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본다. 우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워지고,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으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었다. 셋째,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과 규모까지 커졌다. 넷째, 재벌 총수 사면이 이어지면 우리사회 정경유착과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사익편취 근절은 요원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묻지마 사면 또는 가석방이 된다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을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사면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근절,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사면과 가석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나마의 일부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허물고 재벌공화국으로 퇴행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내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1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강릉·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이천여주·인천·전주·정읍·제주·춘천)

성명

월, 2021/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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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화, 2021/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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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 삭제와 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 6. 17(목) 11시30분, 국회 정문 앞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노조는 6월17일(목)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발의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서 청부입법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 기존 윤관석의원실 안이 통과될 경우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해왔습니다.

○ 따라서 시민사회와 금융노조는 동 개정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그동안 3회의 토론회와 2회의 좌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금융전자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 “종합지급결제업 삭제ㆍ동일업무 동일규제 반영을 위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

-사회 : 최정근 금융노조 부위원장
– 모두발언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의원
– 현장발언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창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최광진 금융노조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2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핀테크와 디지털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앞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후, 금융노조에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토론회 종료 시까지 전경련회관 정문 및 후문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혁신이라는 허울로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허용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제외하는 등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사업자에게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개악임에 분명하다.

동 안건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산분리 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금융공공성 약화와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지역자금 역외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 소비자보호 약화 등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에 우리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윤관석의원실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수정의견을 내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업자들은 동 법안 문제점에 대한 자각이나 반성 없이 동 개정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방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전자금융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금융 거래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이런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지체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융회사들 간에 규제의 격차가 발생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유효성 및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으로 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해야 한다.

더하여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는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이들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금융소비자로 간주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의, 기존 개정법안과 다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7일
정의당 배진교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10617_기자회견_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6/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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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시상식」개최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산하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수상 기업들을 축하할 예정이다.

 

제6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율공시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공익적가치,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한 언론검색 및 전문가 의견수렴, 면담평가 절차를 거쳐 수상기업을 확정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가중치에 따라 공익적가치 45점 만점, 윤리적가치 35점 만점, 경제적가치 20점 만점이고, 총점 100점 만점이다. 수상부문은 크게 ▲일자리제공부문,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으로 구분했다. 이번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은 2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제29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금융감독원 공시 등을 참조하여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차 평가지표(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보호, 환경경영, 직원만족)에 따른 정량평가, 2차 평점우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기업을 2곳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6월 23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시상제도는 최근 ESG 경영 지표개발 등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윤리경영의 확산에 노력해 온 만큼, 국내외적으로 ES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 이후,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21_보도자료_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6회 좋은사회적기업상 및 제29회 좋은기업상’ 평가 시상식 개최 (예고)

화, 2021/06/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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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 :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토론 : 유원상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 토론 :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목, 2021/06/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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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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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2.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3.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지원 개요도>

*출처: 공정위 (2021)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출처: ibid

 

4.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6.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7.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8.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 6. 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10625_공동성명_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금, 2021/06/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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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R 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교통부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에서 2016년 SR 출범 당시 시세보다 턱 없이 낮은 차량 임대계약을 지시한 국토교통부 당시 책임자를 형법에 따른 배임교사죄, 아울러 임대계약을 체결한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21. 6. 30. (수)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2. 철도노조 입장 발표
3. 고발 내용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5. 고발장 접수

개최예보

수, 2021/06/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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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별첨. 고발장

문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02-741-8566

수, 2021/06/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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