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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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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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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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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 비판
삼성물산, 효성 등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취지와 목적
오늘(1/3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기금 2020년도 주주총회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를 발송함.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가치가 훼손된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이에 위 단체들은 촉구서를 통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함.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2018년 하반기까지 배당정책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며, ▲2019년도까지 횡령, 배임 등 중점관리사안 관련 기업과 비공개 대화 추진 후 개선여지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등 조치를 취하고,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 이후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할 것을 천명함.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즉각 공개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밝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2018년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음. 해외 주요 연기금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해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삼성물산
2015. 7. 17.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구)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에 대한 반대를 권고하였음.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등 각종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삼성물산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 한 불법행위를 저지름. 참여연대가 추산한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② 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은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허위 직원에게 급여 16억 여원을 지급하는 등의 배임·횡령 범죄로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③ 대림산업
2019. 5. 공정위는 대림산업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개인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였음. 2019. 12.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④ 삼성중공업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함. 이에 대해 2019. 11. 미국 연방검찰은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을,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해당 뇌물로 인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계약을 취소당한 미국 선사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 및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음.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공개대화 진행 및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후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발생·중대한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해야 함. 그러나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수탁위 소집, 관련 기업명 공개 및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진행 공시가 전무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방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2020년 3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함. 혹여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했다해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시, ▲문제 이사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진행하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해야 함.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pN1mAGlZDKopT6cxRE9Z9JJVCSjNO39uga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도 주주총회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성과와 총평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는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따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핑계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다수 사안 발생
①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은 2015. 5. 26. 두 회사를 합병하고 그 합병 비율은 1:0.35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당시 (구) 삼성물산의 주식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계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연금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들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16라20189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7노1886,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판결). 또한 최근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구) 삼성물산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사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② 효성의 대표이사 회장 조현준에 대해서는 2018. 1.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2019. 9.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경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9. 12. 조현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③ 대림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호텔브랜드(GLAD)를 이해욱 회장 등이 100% 보유한 회사(APD)가 소유하게 하고, 동 친족회사가 대림그룹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경 대림산업 등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 12. 이 회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④ 삼성중공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혐의로 2019. 11.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재무부 및 브라질 정부에 대한 890여억 원 벌금 납부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에서 2,200여억 원의 손해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2007년 삼성중공업 미국 직원들은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이는 미국 「외국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검찰은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페트로브라스는 뇌물로 인해 계약이 비싸게 체결되었다며 삼성중공업이 선박을 인도한 미국 선사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으며,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엔스코의 중재 신청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재용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이나,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 등에 대한 1심 횡령 실형 판결, 공정거래법 위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사안에 대해 어떤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들에 대해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였는지, 진행하였다면 이후 비공개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였는지, 개선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적 연기금의 경우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주주제안을 추진할 경우 경영 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이므로 해석상으로도 경영 참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각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을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나 이사들과 관련하여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입한 이사들이나 횡령 ·배임·사익편취 등 이사들에 대한 해임 주주제안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와 별도로 ▲ 손해배상소송 ▲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한국노총
국민연금, 3월 주총 주주제안 속히 논의·의결해야
수탁위, 중점관리기업 관련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내용 논의 필요
횡령·배임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제안해야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 더 지체해선 안돼
2019. 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만시지탄이나 이로써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며,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이 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개최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그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위가 해당 주주제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각성하여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주주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과다한 기업,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부당지원, 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기업, ▲5년 이내 2회 이상 이사·감사 선임 건 관련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주지하듯,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건별로 다종다양하고, 각 범죄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효성 아트펀드의 총수 개인 미술품 고가 구입)받거나 검찰 기소(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송치(400억 원대 변호사 비용 회사 대납) 등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4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2018년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바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글래드호텔 상표권 수취 관련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기소되었다. 삼성중공업(해외 뇌물공여로 인한 벌금)과 삼성물산(부당한 합병 비율) 역시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하고, 특히 효성,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재벌총수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및 ▲횡령·배임·사익추구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년간 2020. 3.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전력을 다했어야 할 국민연금이 2019. 12.에야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것은 사실상 업무 해태와 다름없다. 특히 현재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핑계로 수탁위를 사실상 방기하여 주주제안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탁위의 출범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수탁위는 이제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후 주주활동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탁자책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18. 7.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무산되는 등 국민연금의 실효성있는 주주활동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다. 기업과의 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의 활동 진행 여부 및 이로 인한 구체적인 개선 효과조차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많은 재벌총수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순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금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신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 총수 사익에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힘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조속히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위한 수탁위를 소집하고, 최소 2월 초까지 기금위를 개최하여 관련 주주제안 내용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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