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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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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47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5571-0617
성명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내용적 타당성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DSC_08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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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_연합뉴스_양대노총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연금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성명] 국민 노후자산 550조를 다루는 위원회가 반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 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 복지부를 규탄한다

12월 22일, 복지부는 당초 23일 개최 예정이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를 돌연 취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실무평가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28일 잠정 예정되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되었다.

실무평가위원회 최종 취소에 앞 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실무평가위원회 회의의 ‘서면 심의’ 전환 여부를 묻는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서면 심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면 심의 전환은 성사되지 않았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취소됐다.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과 연금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실무평가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영 실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한 사전 심의 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친다. 23일로 개최 예정이었던 실무평가위원회가 취소되면서, 28일로 잠정 예정되었던 기금운용위원회 역시 취소된 이유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각각 7월1일, 6월24일 개최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천만 명 이상의 국민 노후 자금 550조원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6개월 동안 정지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인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연금기금의 불법적 운용 의혹이 불거져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에서 연금 운용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는 법에 따라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복지부는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 시국에’ 기금운용위원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 그나마 6개월 만에 개최하려던 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돌리려 하다 결국 취소한 처사는 단순히 직무 유기를 넘어 국정농단 혼란의 종범을 자처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이처럼 파행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 소집과 안건 상정 권한 등 위원회 운영 권한이 과도하게 정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위원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한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은 오직 위원장(기금운용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실무평가위원장은 복지부 차관)만 가능하며,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이다. 아무리 의혹이 일어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들은 회의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이 회의록에 몇 줄 기록되고 끝나는 것에 그친 이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직장 가입자 대표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파행 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재발 방지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6.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 2016/12/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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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월, 2015/08/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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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2016. 4. 16(토)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민변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민변깃발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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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겠다던 약속, 내일 꼭 투표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얼마전 진행되었던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해수부가 2015년 8월까지 미수습자 9명의 시신유실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인양 후의 계획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양 실패를 대비해 재보험 가입만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은 수시로 만나온 특별한 관계로 침몰 당시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했으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청해진 해운이 지시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이 엄청난 사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진실은 저 깊은 진도 앞바다의 맹골수도에서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304명의 목숨에 물이 차올랐던 그날로부터 2년,

하지만… “내.일.도.4.월.1.6.일.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민변집중/당일 연락처 :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에 함께 하시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눠주시기 바라며, 오전 10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 오후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4.16 2주기 공식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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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6/04/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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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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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선발 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대외협력 +개혁입법 분야 ▷ 입법 모니터링 능통자

▷ 개혁입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 :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개혁입법모니터링

▷ 민변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사법정책 분야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 사법 분야 언론 모니터링

▷ 이슈페이퍼 발간 보조

1

 

2. 공통 활동내용

○ 운영 프로그램 : 전체 오리엔테이션, 소속 팀 업무 수행, 회원 인터뷰,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주간조회, 각 위원회 위원장+담당자 초청하여 위원회 활동 공유, <이주의 변론> 등 읽기모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활동 참여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

 

3. 활동기간

○ 2018년 9월 초~2019년 1월 말 (5개월)

 

4.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5.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8월 6일(월)~8월 22일(수)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4일(금)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7일(월) ~ 8월 28일(화)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9일(수) / *개별통지

○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화) 오후 4시, 민변 대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20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20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20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7.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서

The post [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8. 8. 6.(월)~8. 22.(수) 24시까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화, 2018/08/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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