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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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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57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정부인사가 과분수이상인 28일 공원위원회 심의 기대할수 없어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에 따라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상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의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1인당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를 밝혔다는 하나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인 그대로를 실었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물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플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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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멈춰라! 설악산 케이블카, 놔두라! 설악산 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637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5일 오후, 전국적으로 장마가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양양 주민들이 양양군청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설악권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된 이번 집회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양양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양양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이 이번 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드러났듯이 본안 또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이 문화재위원회 심의접수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찬반갈등이 격화되어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사업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은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현재 이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양군의 절차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은 사업관련 행정협의 및 심의절차가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비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양양군 주민 김동일 씨는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할 예산을 케이블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말”이라고 분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진정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은 설악산의 생태를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굵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종 밝은 표정으로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양양군청 앞 시내를 행진하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3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7-05_16-46-07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와 산이 주는 풍부한 혜택으로 생계를 이어온 강원도 주민들이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그만 둬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7/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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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협상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한미FTA는 2013. 3. 15. 발효되었다. 따라서 협상 종료 후 협정 발효 전 다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재협상’은 적절치 않다.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개정’이고, 따라서 발효 이후의 협상은 ‘개정협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발효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통칭하여 ‘재협상’으로 부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미국의 요구 역시 한미FTA 개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3. 한미FTA 협정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가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4. 위 제22.2조에 따라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을 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며,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특별회기로 개최된다. (4. 나.) 즉 미국이 공동위원회에 협정의 일부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한국은 안건 상정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5. 한미FTA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 입법·정책주권은 심각하게 제약되었다.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아큐트랙 스크루(의료기기)’ 가격 인상 권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인상불가) 사이에서 충돌 발생. 결국 건정심 결정이 변경됨.
– 지식경제부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우체국보험가입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 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한미FTA에 따라 금융위와 사전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은 후 철회됨 (참고로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는 1996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가 폐지됨.)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인근에서의 SSM 진출을 규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 언급하며 반대함.
–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함.
–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좌절됨 (한미FTA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 7.에서 2015. 1.로 연기, 다시 2020년 말로 연기)
–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10.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미국 비자카드의 국외 결제망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비자카드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패함. (국내결제임에도 비자카드 등에 준 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41억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 논란 당시 야당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을 준비하자, 정부는 한미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함.
– 문재인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난관에 부딪침.

6. 한미FTA의 가장 독소적인 조항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이다. ISDS는 앞서 본 입법·정책 주권을 제약하는 기재로 악용된다. 철도민영화를 금지하자,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원하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자 등의 정책적 주장은 “한미FTA에 위반되어 ISDS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야만 했다.

7. 뿐만 아니라 ISDS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론스타 ISDS’ 사건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뒤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약 4조원, 극동건설 투자로 약7,000억원,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등 부동산 거래로 를 통하여 2,500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1) 외환은행 매각에 있어 불필요한 매각 적격성 심사에 따라 매각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여 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한국정부가 부과한 8,500억원의 세금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한국정부가 8,500억원의 세금을 부과징수하였므로 이자를 포함해 1조7,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SDS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고, 국세청의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ISDS는 국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ISDS의 사법주권 침해의 본질이다.

8. 한미FTA 중 입법·정책·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가 특정 자본이나 일방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 쌍방의 주권이 존중되고 새로운 한국정부의 경제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통상조약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수, 2017/07/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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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 세미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가  <과학기술과 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다루는 사건과 공익활동 역시 과학기술과 점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법조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출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변호사들이 법률가의 관점 및 공익적 관점에서 중요한 최신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후속 모임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공익활동에 활용해 나갈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변호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포스터1 웹포스터2

[안내] 

  • 일시: 2018. 7. 2. ~ 11. 26.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9시 30분 (총 17강)
  • 장소: 변호사회관 및 교육문화회관
  • 수강료: 90만원
  • * 5년차 이하의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해서는 15개 강좌 이상 참석시 사단법인 두루에서 수강료를 6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2018. 6. 20.(수) 17:00까지
  • * 전체 수강인권 80명이 모두 모집되었을 경우 접수가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민변 사무처 (02-522-7284 /[email protected])
  • 변호사 전문연수기간 인정여부: 현재 협의 진행 중(미정)
  • 신청방법: 구글독스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4zfUYOHc8sLYNloVlGZrOIwQl-PmChSoGoNLg7ZmDKU_g/viewform?c=0&w=1
목, 2018/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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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 보게 합니다. 겨드랑이 밑에 있는 광배근이나 허벅지 안쪽의 이상근을 움직이고 괄약근 같은 속 근육도 조여봅니다.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작을 따라하면 ‘어라, 이런 감각이 있었네’라며 몰랐던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도 해요.

요즘 하는 일 중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의뢰 받은 연구나 워크숍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인 시골살이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방방곡곡 귀촌한 언니들을 연결하는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을 만듭니다. 처지와 코드가 비슷한 동료 여성 독립연구자들과의 모임 <생산 1팀>은 요즘 제 삶의 즐거움이고요,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 농사도 지어요. 이렇게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 욕망을 실현하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페이지_촌계

당사자로서 내 문제를 풀고싶다

저는 몇 년 전 희망제작소에서 일했습니다. 보람과 성장이 있는 일터라서 즐겁게 일했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서’ 변화를 만들도록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직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도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독립 연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계약상 얻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겪는 문제인지, 독립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 연구자가 된 동료와 임시방편으로나마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고,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 <독립 활동가의 시대>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다양한 영역의 독립러들을 만났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느슨한 동료들을 얻었어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함께 팔 사람을 찾는다

그 후에도 고민이 계속되었어요. ‘연구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학이나 국책 연구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방법 밖에 없나? 남이 시키는 연구 말고 내 삶의 궁금증을 탐구하는 일상 연구는 할 수 없나?‘
역시 이런 고민은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독립활동가의 시대>에서 한 번 만났던 분께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단박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모아서 몇 차례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 독립 연구자 모임 <생산 1팀>을 결성했어요.

생산1팀

<생산 1팀>이란 이름은 ‘배움에는 익숙한 학습러이니 이제는 연구물을 생산해보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일상의 여러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 쓰고 만나서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든 글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모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글을 쓰기도 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있어요. 정해진 요일에 멤버 한 명 씩 글을 써서 이메일로 공유하는데, 매일 멤버들의 글 한 편씩을 메일함에서 발견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 혼자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그 때 그 때 자기 욕망을 꺼내놓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산 1팀> 탄생기 보기)

당사자로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비관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깊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땐 상상의 늪에서 빠져나와 전화기를 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활동은 고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제 맛

자기 안의 다양한 욕망을 깨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 모임이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지요. 이것과 자기 활동을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자기 욕망에 좀 더 충실하게 무언가를 해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욕망에 꼭 맞는 선택지는 기성품에선 찾기 어려우니까요.

텃밭

삶을 서사하는 다양한 방법, N개의 활동 해보기

소속 직장으로 자기를 설명 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삼성전자에 다녀요” “희망제작소에 다녀요”처럼 말이죠. 직업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쉽고, 잘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요.

만약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에 직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다가 정년을 맞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어쩔 줄 몰라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만 해 주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하나의 직업에만 에너지를 쏟아서 그곳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른 근육은 사용해 볼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요.

하나의 직업만으로 내 인생을 서사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N개의 프로젝트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좋은 사람들과 함께요.

– 글 : 우성희 ‘듣는연구소’ 공동대표, ‘생산 1팀’ 멤버,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 PD, 도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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