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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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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1:0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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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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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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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 -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의 횟수와 규모를 훨씬 능가...
월, 2017/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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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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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10/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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