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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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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1:0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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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 보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요약]

□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주장임

 

□ 또한 순혜택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제도 초기 일반적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으며, 순혜택의 차이도 고소득자가 추가로 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을 감안하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음

–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소득비례방식 연금제도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장치를 통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며,

  • 향후 제도성숙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제도 변화에 따라 고소득자의 순혜택 규모는 자연스레 감소할 전망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순혜택 차이 역시 제도성숙에 따라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뒷받침되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또한,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차이를 사실상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존의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및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하고 반사회연대적인 주장에 불과함

ㅇ첨부: 20181205_연금행동_이슈페이퍼_국민연금_역진성_논란 1부. 끝.

수, 2018/1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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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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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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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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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회원월례회로 《마녀체력》의 저자이자 출판에디터인 이영미 작가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출판에디터이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등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던 이영미 작가가 운동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하루종일 일에 치여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한데요, 이영미 작가는 당장의 강철체력은 못 되더라도 ‘공터 한 바퀴라도 걷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운동 조언, 즐겁고 유쾌한 작가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준비를 위해 3. 29.(금)까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봄이 오는 4월, 회원월례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 아 래 –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1. 일시 및 장소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 당일 18:40부터 샌드위치, 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3. 신청 및 문의 : 민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

4. 책과 저자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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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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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과거사청산위원회 신입회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과거사위 입회원들과 배회원들이 함께하는 신선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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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뜨거운 환영과 배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과거사위의 역사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사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과거사위가 걸어온 길을 함께 훑어보면서, 우리 위원회를 조금 더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29차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귀중한 말씀, 그리고 좋은 사람들.

배도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지는 점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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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과거사위가 앞으로 더 재밌고 유쾌한 모습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5년 남짓 과거사위와 함께하셨던 오지은 간사님께서 아쉽게도 과거사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간사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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