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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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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1:0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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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첨부된 지원서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3my4of 에서 작성하여 제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8. 3. 6.(화) – 3. 31.(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3my4of 을 통해2. 25.(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문의 :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 [email protected], 02-522-7284).

 

<첨부자료>

제7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제7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화, 2018/02/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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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월 23일 국회에서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남인순,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1. 이날 발제를 맡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기금고갈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생산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민간보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보험료율만 조정수단으로 작동하지만 국민연금은 출산율, 고용율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정책수단과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기금의 소진년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노후소득보장을 빈곤방지에 한정하면 노후소득의 불평등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는 지금부터 부담하자며 향후에도 국민을 믿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1.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필요하며, 연금제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자도생의 노후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우리사회가 어느 수준의 노후보장을 제공할지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그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원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임을 지적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민불안을 경감할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국민의견을 경청하여 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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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70791

https://news.v.daum.net/v/20180823174500292?f=m

 

금, 2018/08/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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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년도 대표자 회의]

  • 일시 : 2016. 2. 24(수) 10: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정용건(집행위원장) 구창우(사무국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 조상수(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영균(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전호일(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남희(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 신정환(노동자연대) 오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 오성희(총괄간사) 유정엽(한국노총) 정진화(공공운수노조) 고현종(노년유니온)
  • 보고안건 : 2015년 활동보고 (첨부자료)
  • 논의안건 :
  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 연금행동 참여단체 점검에 관한 건
  4. 기타

 

목, 2016/02/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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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시 : 2016. 12. 19.(월) 오전 10:0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 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 장재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_권미혁.박광온.이학영

  • 문의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

 

목, 2016/12/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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