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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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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1:0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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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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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1.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인사말 10:00-10:10 주관 단체 대표 인사말 (각 3분씩)
2토론회  

 

10:10-10:30

 

 

 

 

10:50-11:10

 

 

11:40-12:00

 

발표 1.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발표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발표 3.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토론 3명(각 10분씩)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 정리

 

화, 2016/11/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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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월 20일(화)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월 20일(화) 이메일을 통해 김호철 회원이 회장 후보등록을, 최영동/ 황정화 회원이 감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2. 21)부터 선거등록 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3. 11.)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4. 회장 후보자인 김호철 회원의 정견발표회는 2018. 2. 26. (월) 19:00,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견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13대 민변 회장, 감사선거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 회장 후보 : 김호철 변호사

◌ 감사 후보 :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

회장 후보자
◌ 김호철 변호사
–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가입
– 2006~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1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2000~2002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2004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저는 변호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민변에 가입하였고, 민변회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 역량과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익변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부끄럽습니다. 민변의 존재와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활동은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며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에게 언제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변에 진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회장의 길에 나서는바, 회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회원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후보자
◌ 최영동 변호사
– 1998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 개업/ 민변 가입 환경위원회 소속
– 2018 ~ 현재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 최영동 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 민변 회원님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를 위해 딱히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감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화 변호사
– 2005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현재 법무법인 향법 구성원 변호사
– 2006. 우리모임 입회 이후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 현재 우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활동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현 도봉구 법률자문
– 현 녹색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2018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한 (직인생략)

수, 2018/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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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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