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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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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1:0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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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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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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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약도 : https://goo.gl/LZfzD2)

– 참여신청 : https://goo.gl/Bm6qvK 내용 확인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차 총회 웹자보

 

회원 여러분께

 

1. 민변의 1년 활동 중 가장 큰 행사이며, 전국의 회원들이 모이는 정기총회가 오는 5. 25.(금)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우리 모임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회원들과 외빈들을 모시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2. 총회 안건 및 식순, 그리고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3. 총회와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https://goo.gl/Bm6qvK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을 확인하신 후 체크주세요).

 

4. 관련 문의는 언제든 총회준비위원회(이현아 간사/ T. 02-522-7284,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30주년 기념사업 담당(김서정 간사/ T. 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8/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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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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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내일신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들러리?] “기금운영위 상설화, 전문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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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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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국민고발단이 되어주세요!

 

- 신청 : bit.ly/anthrax-no

- 마감 : 6/21(일) 밤 12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문의 : 민변 미군위 02-522-7284 )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고발 요지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미군이 2013년 6월부터 꾸준히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17년 전부터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로 탄저균 100kg이면 100만 ~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이러한 위험물질이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반입이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저균이 반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기의 피고발인들이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염예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한국 역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 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유린하여 살상무기 물질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피고발인 2명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고발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고발대리를 위임하고 권한을 수여합니다.

 

목, 2015/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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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한국인권 총괄보고와 올해의 판결,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청년이 직면한 현실과 대안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아무쪼록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15 한국 인권보고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위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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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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