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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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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1:03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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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17/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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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gva000004240003 gva000004240004 gva000004240005 gva000004240006 gva000004240007 gva000004240008 gva000004240009 6 7 8 9 10 11 12 13 14 15

화, 2017/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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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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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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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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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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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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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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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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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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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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