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지역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30

DSC_0859--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썸네일

[caption id="attachment_180706" align="aligncenter" width="596"]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27.11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올해 1월, 정부 당국은 위해우려제품 3종(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살생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7" align="aligncenter" width="565"]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2.35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이내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자. 환경부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기 며칠 전, 한 업체가 환경연합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수거권고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환경연합이 정보공개청구에 이제야 관련 내용을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스크린샷 2017-07-06 오후 3.47.33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스러워..’, 환경부 '세부 운영 지침 부재.. 수립 예정'

업계는 판매회사에서 유통경로까지 회수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거 조치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만 가중된다는 반응입니다. 환경부 또한  관련법상 제품의 수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운영지침이 부재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올해 8월까지 회수에 대한 운영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은 진작에 판매가 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제형을 바꿔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하고 판매 중단한 사례처럼, 시민에게 제품수거의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된 반품, 회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설명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처럼 여전히 수거조치 되어야 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하고, 생활 속 인체유해제품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하기엔 이러한 조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법제도 개선과 기업의 책임 요구를 통해 제품의 사전예방에 대응만이 아니라 판매중단되어야 할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06- 16:38
285
0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 70%대인 아파트와 심각한 불평등, 올해도 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불가피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

2018년 표준단독주택이 공시됐다. 최고가액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으로 169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실거래가를 기반해 추정한 해당 주택의 시세는 325억원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아파트가 70%수준인 것에 비하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로 인한 세금 특혜 역시 적지 않다.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앞서 이와 같은 주택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 해소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표준단독주택 개선은 국토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표준단독주택은 작년 대비 평균 5.51% 상승했으며 고가 단독주택이 위치한 서울의 경우 7.9%로 제주 1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벌회장 등 부동산부자들이 보유한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통계와 비교해 봐도 서울 단독주택의 2017년 12월 중위 매매가격은 6.9억원으로 1월 5.7억원보다 1.2억원 19%가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 표준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7.9%로 실제 거래 상승률(1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실련이 2018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53%에 머물렀다. 서울시가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 중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를 산출해 추정했다.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주택의 대다수는 리모델링 등 내부 수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건물값은 평당 5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건물값을 제한 토지비의 평당 시세는 5,300만원이다.

추정결과 공시가격이 111억원인 이태원동 주택 시세는 203억원이고, 3위인 성북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97.7억원이지만 시세는 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강남에 위치한 방배동 주택은 공시가격은 87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7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상위 10위 주택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53.2%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 거래가보나 낮게 신고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공시가격도 시세를 43%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발표된 실거래가 전수조사 연구에 따르면 11억 초과 서울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21%로 나타나기도 했다. 공시가격 88억원 경실련 추정시세 169억원인 5위 주택의 경우 지난해 SK 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매입한 주택이다.

이처럼 2012년 경실련이 공시가격 97억원이 넘던 이건희 회장 주택의 실제 가격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낸 이후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아파트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이같은 초고가 주택의 대다수는 재벌회장 등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과 부동산부자들의 조세형평성이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실제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위는 모두 재벌 및 대기업 회장들이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특히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종류에 따른 불평등한 과세기준 개선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인상한다면 지금까지의 서민과 부동산부자와의 세금차별은 더욱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서민들은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과 부동산부자 들에 비해 비싼 세금을 부담해왔고 집값상승이 가파른 주택의 보유자들이 집값상승이 낮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보다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중랑구 신내11단지는 80.6%, 노원구 한신2차는 72.2%, 구로구 삼명아파트는 72%로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20%이상 높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부동산 종류별 차별을 없애 불공평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제 엉터리 표준주택 발표로 올해도 또다시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끝>

목, 2018/01/25- 13:45
285
0

 

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

 

보도자료 (총 2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3일 환경적으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 67명’과 ‘반환경 국회의원 17명’을 발표하면서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 선정된 국회의원 전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26~29일간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소명자료를 낸 의원은 원전 분야 4명, 4대강 분야 6명, 국토생태 분야 5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4명이다. 소명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언급된 발언 속기록의 앞뒤 맥락을 살펴 검토했으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 반환경 의원 명단을 최종 확정 했다.

 

○ 4대강 분야에서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의 ‘수자원공사 지원’ 발언은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임내현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도 ‘수자원 공사 지원’에 대한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4대강 분야의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선정이 취소됐다.

 

○ 국토생태 분야의 △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공동발의자로 확인되어 선정됐으나,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선정이 취소됐다.

 

○ 반면에 원전 분야의 △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소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전 홍보’ 발언과 더불어 ‘원전 수출’ 발언이 추가되어 기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에서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한편, 지난 23일 발표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의원으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누락되어 다시 선정했고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소명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은 4대강과 국태생태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했는데 지난 23일 발표에서 누락되어 다시 올린다.

 

○ 이상의 분야별 의원들의 소명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자료를 해당 지역단체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반환경 낙천 명단을 7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_최최종(3)

2. 19대 국회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취합 요약과 의견-최최종

3. 19대 국회 반환경 최종 명단
(홈페이지 게시 http://kfem.or.kr/?p=156264)

2016년 3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See more at: http://kfem.or.kr/?p=156649#sthash.6iMLwih8.dpuf

 

 

 

 

 

목, 2016/03/03- 15:11
2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