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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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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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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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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0월 13일 7차 용천수 조사 다녀왔습니다.

7차 조사를 끝으로 올해 용천수 조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7차 조사에서는 돈내코, 산돌이맹이동산물, 선돌물(1)(2)(3)을 다녀왔습니다.

해안지대와 한라산을 연결하는 생태축, 즉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의 중산간 지대의 용천수를 조사하며

중산간 용천수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돈내코물입니다. 과거 중요한 수원지였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돈내코물


돈내코물

 


산돌이맹이동산물

영실에서 흘러내려 온 이 물을 ‘이맹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맹이’는 제주어로 ‘이마’를 뜻합니다. 한라산의 머리인 영실에서 내려와 동산을 이루는 원만사 터에서 물이 나온다 하여 ‘산물이맹이동산물’이라 이름 붙여 진 듯 추측됩니다.


산돌이맹이동산물


산돌이맹이동산물

여전히 절에서는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돌물1


선돌물2


선돌물3


선돌선원

선돌선원과 효명사에서는 여전히 선돌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되었지만 용천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주며 중요한 수자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 2020/11/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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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송악선언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계획 즉각 중단하라!

“서귀포시 환경분야 행정역량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제주도가 지난 7월에 제출하였으나 각종 문제로 상정 보류 결정이 났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4개월만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이미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양산한 바 있음에도 통과된 것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심사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가 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을 없애고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문제는 현재 서귀포시가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환경부서의 역량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귀포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기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잦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력 투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존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게 된다면 환경관련 업무의 비중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부서는 개발부서를 견제하는 역할이 큰 만큼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추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부서가 통폐합 될 경우 이런 견제기능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서가 통폐합 되어 운영되던 당시에도 환경보전에 대한 기능보다 개발기능이 더욱 두드러지며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고려해 본다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늘어나는 환경문제와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청정환경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이 아니라 부서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 결정은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도 괴리가 있다. 송악선언의 핵심은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을 막고 제주의 청정환경을 각별히 보전하겠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할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송악선언을 후퇴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송악선언에 포함된 내용 중 서귀포시가 관할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는 당초의 통합부서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줬다. 개발보다 환경을 좀 더 신경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서명칭이겠지만 과연 이런 명칭 변경 하나로 앞선 우려가 다 불식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정환경국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조직개편이 진행되지 않도록 제주도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에서 잘못된 통폐합 안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부디 서귀포시 환경업무의 약화와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2.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서귀포시환경부서_통폐합중단촉구_성명_20201202

수, 2020/12/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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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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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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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은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조작·은폐, 재가동 승인과정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11월 25일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업무방해로 두산중공업을 고소했다.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5호기 원자로 부실시공 사건은 부실시공만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로 헤드 시공이후 검증과정부터 재가동 승인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일련의 핵발전소 재가동의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었는지, 다른 부조리들은 없었는지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언론과 원안위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였으나, 이 검증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하였다. 한수원은 검증 작업을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했어야 했지만,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검찰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 져야한다. 현재의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재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보고서 확인자가 검증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129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목, 2020/12/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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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생략, 환경조사 생략,
막가파식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안하겠다는 제주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무시한 채 환경조사도 생략”
“또다시 위법행정 자초하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위법한 행정행위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던 행정당국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가 그렇다. 오등봉공원의 경우 제주시가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자이고, 중부공원은 제주시가 계획수립권자이다. 이들 사업의 승인기관은 제주시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주도가 맡는다.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제시된 생태계 조사시기도 제외하는 등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은폐와 위법·부실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제주시와 제주도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사실상 도민 의견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속전속결 하겠다는 제주도정의 속내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일방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경우 본 평가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수용 대상인 토지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결정이다. 더욱이 오등봉 공원의 경우 수림이 울창한 한천이 관통하고 있고, 오등봉 오름이 사업부지 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제주시의 판단이다. 제주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절차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8월까지 본 사업계획이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결국 도시공원의 난개발이라는 사업 타당성 문제는 물론 물리적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특히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은 앞선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요건에는 미충족됨에 따라 별도 공청회는 미진행 예정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오라동연합청년회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는 “본 계획 시행시 오라동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철저히 무시되고 만 셈이다.

둘째, 자연생태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조사의 최대 적기인 여름철, 봄철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질 및 수질 현황, 토양오염현황, 소음·진동 등의 춘계, 하계 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이 역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마지노선인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시행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동·식물상과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항목의 봄, 여름 조사는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인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절차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제안을 묵인한 채 협의해 주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엄연히 구분되는 절차이다. 특히 위와 같은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본 평가과정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너무나 형식적인 졸속 평가절차로 일관하고 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된다.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처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피해가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제주시는 이를 거부하고,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이 과연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환경보전을 우선하면서 정작 행정당국이 사업시행자이고, 계획수립권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이행으로 일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와 제주도는 잘못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 작성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즉각 수정하여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항목에 대한 춘계, 하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부실평가를 자초하지 않길 바란다.

2020. 12.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환경영향평가졸속우려_20201218

금, 2020/12/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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