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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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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고위급접촉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해법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8:46
자세한 내용정리는 곧 업로드 예정입니다.※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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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추첨제 및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판문점 UN본부 유치로 영구 평화 유지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영구임대주택 제공
창의력 교육 강화로 국가경쟁력 향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정당 국고보조금 연 1천억 원 삭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및 사업 기간 단축
서민·청년 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차 산업 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생계 지원 강화
보건 위생 선진화 및 질병 예방 강화
방범용 CCTV 증설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서초 구현
어린이집 국·공영제 추진 및 손주 돌보미를 통한 안심 출산 장려
교육 환경 개선 (폭력 없는 학교, 체험학습 확대, 사교육비 제로 방안)
정보사 부지를 정보공원으로 전환하여 지역민 쉼터 조성
공공기업 낙하산 인사 근절 및 투명한 제도 확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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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전쟁연습중단!
미군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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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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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통일 민족통일! 자유왕래 평화통일!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보상을! 강제징용 유해를 고국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 국민재산 중도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한단고기가 위서? 과거청산은 친일식민 유사역사 박살내기부터!
광화문 광장 보도화 중지
세계적 개천축제로 평화와 번영, 통일로!
최저임금제는 탄력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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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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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고양특례시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버스와 철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시민 건강 및 복리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인권 평화 녹색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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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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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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