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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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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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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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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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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가장 오래된 소모임중 하나인 자전거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전거 모임만큼 환경연합과 잘 맞는 모임도 없을텐데 그 동안 왜 못했는지^^;

따뜻한 봄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 모였습니다.
오랫만에 모이다 보니 어떤 분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안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중간중간 결합하신 분들까지해서 7명이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6대였다는거~~

처음 계획은 고은삼거리를 거쳐 문의까지 다녀오는 것이었는데 중간쯤가다 사람들 왈 “문의에 가면 뭐가있지?”..
결국 문의까지 안가고 문의ic 전에 맛있는 막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두번째 함정~ 문의까지 안갔습니다^^;

그래도 할껀 다 했습니다~
자전거 모임 회장도 뽑았고, 나름 신나고 시원하게 자전거도 탔습니다.
그리고 맛난 점심과 약간의 음료도 마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전거모임 서로서로 부담없이 유쾌하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15일(일)10시에 꽃다리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모여서 정북토성으로 봄 나들이 가기로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은분들 누구나 나오세요~

고은삼거리에서~

고은삼거리에서~

 

자전거 타는걸 찍은건데 왜 멈춰있는거 같지??

자전거 타는걸 찍은건데 왜 멈춰있는거 같지??

 

오늘은 막국수 자전거모임~

오늘은 막국수 자전거모임~

화, 2016/05/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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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월, 2017/07/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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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20140311.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들어서 환경관련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개발문제로 제주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렇게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수차례 제주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주문했으나 우근민도정의 행보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이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려는 것인지 혹여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깊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도정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자격 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게 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제주연대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범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4. 03. 11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문의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64-759-2162)
화, 2014/03/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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