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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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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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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월)~9월 2일(수), 9월 7일(월)~9일(수)에 걸쳐서 6일동안 기아자동차 인근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 30여명과 ‘기아차 생생문화기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기아자동차 제 1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아차 홍보관에서 기아자동차의 역사, 제작 공정,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제작공정이 되는 과정을 직접 둘러보며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무등산 평촌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마을에서 직접 키운 두부, 돼지감자, 나물 등의 반찬이 나와서 모든 어르신들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산국립공원 해설사들과 함께 무등산 수박도 보고 나무, 식물들에 대한 특징과 유래 등을 설명으며 평촌마을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트레킹을 하며 소화를 시킨 후 조를 나눠서 각각 계란꾸러미만들기 및 두부과자 만들기 체험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기아자동차 견학과 평촌마을에서의 두부과자만들기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모두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아쉬움을 느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IMG_0929 IMG_0932 IMG_0935 IMG_0937 IMG_0946 IMG_0951 IMG_0953 IMG_0957 IMG_0961 IMG_0969 IMG_0971 IMG_0975IMG_0990 IMG_0991 IMG_0995

수, 2015/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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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8월 8일, 8월 24일
장        소 : 안산시내 중학교 4곳 학교주변
참  가  자 : 청소년 환경기자단 4명, 경기녹색당 1인
조사방법 : 학교통학로, 학내주차장, 학교주변 보행겸용도로와 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면 방사능측정기를 들고 걸어가며 측정
향후계획 : 9월 27일까지 10개 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측정한 후 전수조사여부 결정 및 자료 활용 방안 논의

- 경기녹색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청소년 환경기자단 심화반 친구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8월 8일 시곡중과 본오중을 시작으로 선부중, 원곡중 등 현재까지 4개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 측정결과
   ① 측정항목 : 세슘    ② 측정수치 : 최고치 기준     (단위 : 마이크로시버트)

구분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1지점 0.159 0.273 0.191 0.171
2지점 0.293 0.286 0.273 0.254
3지점 0.254 0.305 0.242 0.273
4지점 0.216 0.286 0.248 0.305
* 국제일반인 피폭허용선량 = 연간 1밀리시버트 = 시간당 0.114마이크로시버트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시간당 0.05~0.3마이크로시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차가 심해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학교를 간다는 점, 어른에 비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방사능이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산시내 중학교 주변 방사능 측정결과는 국제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 2014/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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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안전공공급식 조례설명회 및 방사능 안전시민 강연]

일시 : 2015년 8월 20일(목) 오후 3시
장소 :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참석인원 : 60여명
내용 : 8월 20일에는 <안산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설명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방사능과 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사능 안전시민 강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김익중 교수님이 오셔서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였고,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사능안전공공급식 조례설명회는 공공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규정과 방사성물질 등의 검출시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준호 안산시의원이 조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시간에 시민들이 낸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에 조례제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화, 2015/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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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쓰고 있는 치약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화학제품은 편리성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에는 취약합니다.
화학제품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우리단체도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

제품명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

화, 2016/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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