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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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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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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정 제주도에서 환경부지사 폐지는 개탄스러운 일




  어제(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청정환경국 업무도 행정부지사로 이관시켜 순수하게 정무부지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렇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제주도의 원래 방침대로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임하면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던 최고위급 환경지도자의 자리가 홀연히 사라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 실사단 방문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난 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단 방문 이후,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제주도정은 환경보전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듯 하다.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수백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허가해줬으며, 절대보전지역을 매립하는 해군기지를 유치했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지사가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는 이름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러한 도정의 반환경적 정책추진에 대해 도의회 또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에 편승해 환경부지사직을 없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름뿐이었던 환경부지사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청정환경국 업무뿐 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지사 업무개편이 바람직하다.




2009년 9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09/09/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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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현동조합 4호기 준공식]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
내용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호기 준공식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식 사, 축 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기 발전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차장 옥상에 설치됐으며, 설치용량은 299.88KW(고정식), 연간생산량은 383.3MWh(100가구 사용량)으로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30KW 및 2호기 19.8KW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green-ansan/

 

목, 2015/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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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출발일시 : 2017. 9. 9(토) 09:00
* 도착예정 : 2017. 9. 9(토) 23:00
* 집결장소 : 수원역 매산지구대(출발 10분전까지 도착)
* 모집기간 : 8. 29(화) ~ 9. 5(화)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참가비용 : 1만원 (식비, 간식비는 개인부담)
* 문 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7/08/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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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증가율 1위
- 화석연료차 처리 후 전기차 신청 조건 전기차 로드맵 슬그머니 폐기
-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낙후문제 우선 해결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2014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102만8천tCO2eq, 2014년엔 131만4천tCO2eq를 배출해 1년 사이 전국 평균증가율 5.4% 보다 5배 이상 높은 27.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이란 점이다.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은 45만73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71,671대로 하루 평균 196대가 매일 새로 등록된 셈이다. 시민 한명 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유차량의 경우 전체차량의 약 42%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6월 일중 통행속도가 19.3km/h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 19.6km/h 보다 느렸다. 퇴근 첨두시간대(오후 5~7시) 통행속도는 14km/h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km/h 보다 무려 4km 느렸다. 제주도의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증가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도로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한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변 대기질의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은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시내와 시외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자가용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잠깐 얘기되는가 싶더니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쏟는 노력과 관심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쏠린 도정의 정책 탓도 크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가야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전기자동차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전기자동차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또는 도외로 매각해야 우선보급 한다는 조건을 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보급목표 4,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원희룡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기차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작년 9월 원희룡지사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거나 육지부로 매각할 경우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인지해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주도 스스로 없애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은 고사하고 교통체증에 전기자동차가 가세하면서 되려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총량관리를 해야 할 만큼 차량증가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에 쏠린 관심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전기자동차가 도리어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으로 ‘탄소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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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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