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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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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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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습니다.
오는 3월 10일 토요일 후쿠시마 7주기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탈핵운동을 통해 작년에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건설을 중단시키지 못한 뼈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311행사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주제로 탈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일 시 : 2018. 3.10(토) 11:00
– 장 소 : 교원공제회관(상당공원 옆)
– 참가비: 1만원
– 문 의 : 043-222-2466. 010-8888-5176(박종순)

*행사일정*
– 2:00 ~ 3:30 퍼레이드(광화문광장)
– 3:30 ~ 5:00 토크콘서트
– 5:00 ~ 8:00 청주로 이동

수, 2018/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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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목해야할 4대강사업 반대활동

정부는 앞장서서 상수원 수질악화, 국민에게는 수질개선비 부과
이제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시작합니다

11년 강제 징수한 물이용부담금, 너는 누구냐?

고지서물이용부담금’은 1998년부터 수도권 2500만 시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 올리겠다’며 정부가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하기 시작했다.(상하수도요금에 포함해서 징수)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514억원을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총 징수액이 3조 5,845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 가구당 1년에 평균 38만원을 낸 것이다. 게다가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당 160원씩 부과하던 것을 170원으로 인상했다.(도입당시 80원/㎡)

정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다며 ‘물이용부담금’의 20%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근지역이 아닌 강으로부터 먼 곳의 땅을 사들이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도지사와 이명박정부가 상수원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철회됐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수질은 제자리이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김문수도지사의 규제완화정책으로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가세해 상수원 인근지역의 골프장 입지를 허용했고, 공장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상수원 상류 자연보전권역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에 있다.
경기도와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줄줄이 상수원 보호 규제를 풀고 2500만 시민들의 식수를 담보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상수원 수질악화는 새해에도 계속된다

팔당
이렇게 악화된 팔당호 수질은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추가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팔당 상수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상류에는 세 개의 중대형 댐을 만들고 대규모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되고 있다. 고인물이 썩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변구역에 자전거길, 공원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계속된다면?  “난 물이용부담금 못 내겠소”

한편에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돌아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의 물을 오염시키는 현실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가 2011년 물이용부담금 4,78억 7000만원 중에 260억 800만원을 4대강사업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수질개선에 써야할 기금을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에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수도권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을 1월 6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4대강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화, 2014/06/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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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충북NGO센터, 충청북도교육청, 아름다운가게,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참여와  나눔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계층과 비영리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교육가족이 시민단체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전 대표이기도 한 김병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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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생활10계명 활동도 홍보하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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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하신 회원에게는 에코백, 20주년 백서, 손수건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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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에서 마련한 장터입니다~ 좋은물건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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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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