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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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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5:56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월 3일(목),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문(세종대로방향)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했음. 그런데 관할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7월 27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8월 21일에 기각함.

- 인사혁신처의 이와 같은 결정은 취업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을 거부한 것임.

-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9/3) 오후 1시, 인사혁신처(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그간의 경과와 소송취지를 브리핑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9월 3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문(세종대로방향)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참가자
 - 장유식 (변호사 / 행정감시센터 소장)
 - 방서은 (변호사 / 소송대리 변호사)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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