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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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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4:44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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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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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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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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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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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 2016/10/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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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5월 17일(화) 오전 9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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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생산된 경유차량은 유로5,6 기준을 만족한 ‘저공해 차량’이라고 홍보됐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입니다.

뉴시스

같은 날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노출정도’는 174위였습니다.

 뉴시스2

그동안 정부는 경유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면서 경유차 판매를 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하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고,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 비중이 41%를 넘어섰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제 ‘맑은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유차는 없습니다. 정부는 경유차가 공기질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것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화, 2016/05/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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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씨의 원사인이 급성경막하 출혈이 맞고, 외인사가 분명하다면 응당 사망진단서 수정을 해야한다.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고인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사망진단서는 백선하 교수만이 아니라 신찬수 부원장과 “상의하여” 신경외과 전공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이 진단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다. 즉 서울대병원의 운영진이 관여하고 서울대병원의 이름으로 발행된 진단서다. 따라서 진단서가 사망서 지침과 다르다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차원의 사과와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의 발언이다. 백 교수는 자신은 서울대병원 특위와 의견과 다르다며 “환자 가족분들이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백남기 환자 사망을 병사로 썼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사망진단서에 대한 특위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백 교수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특별위원회 태도는 올바르지 못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고인의 넋을 온전히 기리고자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대병원은 의학적 진실에 입각하여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2016. 10. 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16/10/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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