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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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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3:59

 

-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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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화, 2016/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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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옥시 불매 2일차

진정성 없는 사과, 인정할 수 없다

일시 : 201653() 12~13

장소 : 광화문 광장

1인시위 참가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〇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5월 2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〇 국민적 공분 속에 옥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각종 조작, 은폐의 문제가 드러나 형사처벌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나온 늑장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옥시의 사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불매 운동을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〇 이에 옥시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5월 2일부터 실시한 1인 시위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〇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서 진행을 원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 시위는 시위자가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밝히라.’는 피켓을 들고, 곁에서 ‘이런 상품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스티커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65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010-2526-8743, [email protected])

화, 2016/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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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한국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전면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영리병원 도입기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구했던 ‘녹지국제병원’ 신청을 철회하면서 다시한 번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다. 영리병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을 팔아 돈벌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철회 투쟁을 벌여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영리병원 철회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밝혀진 것은 외국인병원을 표방한 제주녹지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이었다는 것이며, 그간 제주도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도민들에게 숨기고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런 사실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사업자가 법적 서류를 다시 만들어 오는 대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국내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바 있으므로 제주도와 복지부 양쪽에서 모두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또다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신청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국내 병의원의 우회적 영리병원 진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외국영리병원의 설립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 달 국내법인을 사업자로 둔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라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법인을 걸러냈다’고 두 차례나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이 상식적인 법 조항을 살펴보는데 도대체 한 달 반이나 걸린 복지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영리병원 도입 사례를 만들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동조하고자 했던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법인 국내법인의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반려하는데 무려 한 달 반이나 걸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하라.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무 건전성만을 확인해 영리병원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국민의 불신과 의혹에 대해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의 우회적 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은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리거병원이 제주지역 언론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해명자료를 보면, 이들은 작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 계약을 맺고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래 영리병원 설립 계약자였던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의 2대 주주 BCC의 유일한 규모 있는 병원인 서울리거가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녹지그룹의 병원운영 주체일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영리병원의 사업자가 국내법인임이 이제야 밝혀졌듯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이 갖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낱낱이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복지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목표로 모든 행정을 비밀에 부쳐 처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보건의료체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갈 위험천만한 영리병원 도입을 자초하면서 밀실행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한다. 복지부는 제주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도우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사업자가 법인을 변경하여 신청하면 재검토하겠다며 영리병원의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밝혀진 것처럼 영리병원은 국내법인의 우회적 진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싼얼병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업들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언제든 돈벌이에 혈안이 된 투기꾼들의 불법과 탈세와 사기가 점철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제주도를 투기의 땅으로 만드는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도민의 건강까지 팔아 돈벌이 투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 5. 2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5/05/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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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전국 녹색연합 공동성명서> 2017년 6월 19일 0시, 고리1호기 영구폐쇄 탈핵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2017년...
일, 2017/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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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 갈등학회가 주최한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 영호남제주권(150))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무조건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수, 2017/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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