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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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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9:29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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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6년 고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이뤄지지 않아 
삼바 분식회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와 함께 추가고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 고발 및 뇌물죄도 수사의뢰

일시 및 장소 : 2018. 11. 1. (목) 11: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1101_기자회견_삼성_합병_관련_총수일가_추가고발_에버랜드_공시지가_고발4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 참여연대는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2016.6.16.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그러나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고발을 진행하게 됨.
  • 고발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로 하여금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고 분식회계로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2014년 8만 5천 원이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최대 40만 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각종 추가 의혹,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음. 
  • 2018. 4. 19.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하여, 2015년 무렵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인정함. 당시 국토교통부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또한 확인하기 어려움.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임.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함.
  • 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고발과 에버랜드 토지 가격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총수일가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추가고발 취지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고발 취지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 삼성의 편법적 승계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 참여연대 이지우, 박효주 간사

 

3. 고발 주요 내용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 범죄사실

  •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은 0.35:1이었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0%, 23.24%였으며,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삼성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4.06%, 0%였음. 
  •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 기준 최근 1개월 간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수록 이재용 부회장 등의 그룹 내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합병 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의도적 축소 내지 은닉,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진행함. 또한 합병 후에는 삼바의 분식회계와 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1)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구)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14년 연간 목표액의 60% 수준인 13조 8천여억 원이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연간 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인 1조 4천여억 원이었음.
  • 2015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량을 늘렸던 국내 건설사들과 반대로 삼성물산은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관하기도 함. 이로 인해 2015. 1. ~ 5. 22. 국내 건설업 업종지수는 28.7% 상승했으나 (구)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8.9% 하락하는 등 약세 행보를 보임. 그러나 (구)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0,994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5. 5. 13. 수주한 2조여 원((구)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합병계약서 승인 이후인 2015. 7. 28. 에야 공개함.

 

2)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단일 주주로는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삼성물산 주식 중 11.4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를 보유함.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 후에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임. 이사회에서 결의한 합병비율에 따르면 (구)삼성물산 1주는 제일모직 0.35주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인 주주라면 이사회 결의 후 합병비율보다 주가가 상승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반대로 (구)삼성물산 주식 매수, 제일모직 주식 매도를 진행하여 (구)삼성물산 주식 소유 비율을 늘렸음.
  •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되어야 함.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구)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혹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각종 국내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도 합병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안을 찬성함. 2015. 7. 17. 주주총회 당시 (구)삼성물산 주식의 11.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했다면 합병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 통과 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의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 2018. 7. 1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중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에 대해서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삼바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함. 
  • 제일모직은 (구)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바 지분 약 45.7%를, 삼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었음.
  • 삼바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에피스의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에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약정(이하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보장약정을 바이오젠과 체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바이오젠은 콜옵션 약정을 2012년부터 공시한 반면, 삼바는 이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에피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처리함. 그러나 2015년 말경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조 5천여억 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인식함. 이는 2014년 삼바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삼바의 주장대로 에피스의 총가치가 5조 2,700억 원이 되려면 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에피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향후 10년간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할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삼바와 상반되는 내용을 기술함. 
  • 삼바가 2014년 재무제표 공시에서 콜옵션 약정을 간략하게 공시함으로써 삼바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됨.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합병 이후에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국토교통부는 2018. 4. 19. SBS 등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절차위배를 인정했으며,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함.
  •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등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를 임의 교체하고, 표준지 확정 후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함. 또한 7개 표준지 중 6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 대비 최대 370% 상향시키면서, 규모가 가장 큰 1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됨. 
  •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그러나 정작 두 회사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6년에는 피고발인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입장에서 합병 합리화라는 목적을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5)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익과 (구)삼성물산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2016. 5. 30.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한 (구)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함. 이를 통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구)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여 원과 58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발인들 중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피고발인인 (구)삼성물산 대표이사들은 (구)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사 내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구)삼성물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는 한편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조작함으로써, (구)삼성물산의 낮게 형성된 주가와 제일모직의 높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정해진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삼성물산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함.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을 깨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임.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매 시, 이는 선량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임.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공모하여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범죄사실

  • 위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중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부분과 동일함.

 

○ 고발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무’이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무’임. 또한, 공시지가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산정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표준지 임의교체 및 임의추가를 자행함. 이를 알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하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표1 에버랜드 개별지 가격 하락.jpg

<표1> 2016년 1/10 수준으로 하락한 에버랜드 일부 지역 개별공시지가(제공 : SBS)

  • 또한, 위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도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없이 비교 표준지를 2015년도 표준지보다 훨씬 저렴한 저가의 임야 표준지로 정정하여 일부 지역의 개별공지시가를 1/10 수준으로 하향시킨 의혹이 존재함. 이를 알지 못한 용인시장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용인시장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감정평가법 위반죄

  • 에버랜드의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들은 각각 표준지 임의교체, 임의추가 및 저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검토·확인 생략 등으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5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들에 해당함.

 

○ 뇌물죄 수사의뢰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 아래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결과 드러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 내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서 아무런 동기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이 배후에는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아직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뇌물죄에 강한 혐의를 둔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조작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그러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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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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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강행하여

강정의 평화는커녕 갈등을 증폭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약속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해군기지로 기정사실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국제관함식 개최된다면 온몸으로 막아낼 것

                        

어제(7/31) 해군은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기간에 소식을 접한 우리는 끝내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해군과 그 과정에서 마을의 갈등을 증폭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번 국제관함식을 제주에서 개최키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본적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에 불과한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다.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둘러싸고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과 기망 그 자체였다. 이는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으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공식적인 마을 총회 결과에 대한 답변 없이 물밑에서 제주 개최를 추진하고 있었다.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는 앞선 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반대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논의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는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했던 그 숱한 강정마을 총회 결과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총회 결과만 인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를 라는 해군의 슬로건 역시 그들만의 헛구호에 불과하다.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관함식은 한반도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행사일 뿐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에는 미군의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각국 군함이 드나들고 있다. 관함식은 명백히 제주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6년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자마자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바 있으나,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해군은 찬반 투표가 다시 열리던 날, “정부·해군 협잡질에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11년을 싸워 온 주민들의 마음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해군의 축제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박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10월, 국제관함식이 예정대로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는 강정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국내외 모든 평화 시민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관함식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국민과 세계 해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들의 투쟁의 장이 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폭염을 뚫고 3일째를 맞는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문재인 정부에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또 다른 시작의 발걸음이 될 것이며, 그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1일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서울본부),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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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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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20181008_기자회견_관함식 강행 규탄 인권위 진정

2018.10.08 국제관함식 강행 규탄 및 제주해군기지 앞 불법채증 및 사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사진=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한반도 평화의 기운 속에서 여전히 전쟁기지화는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의 끈질긴 회유로 국제관함식을 강정에서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주민들의 갈등은 깊어졌으며, 국제관함식 강행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11년간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주민들에게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국가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관함식 행사를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매일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 백배를 드리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사복을 입은 해군이 사찰하고 정복을 입은 해군이 소형카메라로 불법채증을 하였습니다. 관등성명과 사찰과 채증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밝히라는 참여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등 군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군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2009년 파업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사찰하는 인권침해가 있던 과거가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해군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진정합니다. 해군의 행위가 기무사의 사찰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걸(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언1. 제주에서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장예정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 발언2.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국제관함식 개최 규탄 : 한경아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 공동체 공동대표) 
  • 발언3. 제주해군기지 앞 인권침해 진정 요지 :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위 진정 요지 

  • 진정 배경 및 경과 : 제주해군기지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부터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지킴이에 대한 폭력과 집회 방해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이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고 있다. 
  • 진정 사건 
    • 사복 입은 해군의 집회참여자 사찰
    • 정복 입은 해군의 소형 촬영카메라에 의한 불법 채증
  • 관련 법령 및 인권위 권고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기자회견문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제관함식(이하 관함식)을 강행하려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관함식은 사실상 정부가 주장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거짓말임을 보여 줄 뿐이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45개국의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제주 앞바다에 들어와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기를 경쟁할 것이다. 해상사열, 상륙시범, 해상 화력시범, 함포 사격 등 군함과 비행기가 펼치는 행사는 제주를 군사기지로 인식되게 만들 뿐이다. 제주의 군사기지화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관함식 강행은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한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군축이 사실상 평화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폭로해준다. 무엇보다 강정주민들의 반대에도 관함식 개최를 종용하며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상처를 더 헤집어 놓은 것에 분노한다. 평화와 군함은 양립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뜻에 반해 관함식을 강행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달,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해군이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드리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자 민간인 사찰 행위다.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의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다. 관함식 강행이 불러온 인권침해다. 언제나 인권보호보다는 권력 수호와 충성에 익숙한 군에게 이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주문하고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길 기대”하였으나 이는 헛된 기대다. 무기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해군을 보며 군에 대한 신뢰나 군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제관함식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2018년 10월 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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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기자회견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걷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들 해군의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행진을 시작하며 7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행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7월 29일 강정마을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강정을 출발해 성산까지 도보 행진을 하게 되며, 이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영웅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대표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회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참가자 발언
    • 일반 참가자  
    • 국제 참가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행진 선언
  • 해군기지 정문 돌기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문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생명과 평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해군기지의 아픔과 제2공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생명과 평화의 일주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이미 미 핵잠수함을 포함한 각국의 군함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해군의 국제관함식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의 섬으로,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만드는 시대 착오적인 행사입니다. 정부는 강정마을 총회의 반대 결정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회유하고, 관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관함식이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군기지 찬반 주민들끼리 먼발치에서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강정마을 공동체는 다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주섬에 2개의 공항은 제주도민에게 재앙입니다. 이미 제주는 무계획적인 양적 팽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항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계획이 확정되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평생 살던 집과 밭, 선친의 묘소를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오름 10개의 윗부분을 절취해야 하는 등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니라 복합군사전초기지의 섬,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산 제2공항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정에서 성산까지 걸으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할 것입니다. 성산에 머무르며 우리가 몰랐던 마을의 모습을 만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섬의 미래를 그려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제주에서 시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강정과 성산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2018년 7월 30일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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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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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분식회계에 대한 인정도 책임도 없는<br /> 오만함 드러낸 삼바 주주총회 결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는 국민연금 반대에도 </h2> <h2 style="text-align:justify;">삼성물산·삼성전자 등 지분 힘 입어 증선위가 해임 권고한 이사 재선임</h2> <h2 style="text-align:justify;">이재용 부회장 승계 연관성 등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3/22)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난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제재, 검찰의 수사착수,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등 각종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바 주주총회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안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http://bit.ly/2FmkkGA).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과 조치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바 있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삼성물산(43.44%), 삼성전자(31.49%)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5%에 달하는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있었고, 상장과정의 정당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삼바가 상장기업으로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분식회계에 연루된 인사들을 버젓이 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분식회계 혐의는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그 어떤 시인이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물론 삼바가 SNS 등을 통해 자신의 회계처리는 정당했지만,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벌어졌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보이는 마당에 일말의 책임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한 일이기는 하다. 오히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들어서는 밝혀진 사실관계마저도 왜곡하며 적극적으로 분식회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삼성 측이 그만큼 삼바 분식회계가 미칠 파장에 대해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역설적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삼바 분식회계는 물론, 분식회계와 경영권 승계과의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검찰이 한국거래소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삼바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삼바가 행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금융당국에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특수관계인 지분에 힘입어 버젓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투자자들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삼바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유감을 표한다. 삼바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YDEWKL8A5CY3EFurkaSNcAVr_WLAILqY3l…;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월, 201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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