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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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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 관련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9:29

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삼성물산 빌딩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강남역 인근) 
◆ 주최 : 강정, 부당한 벌금에 저항하는 사람들/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2012년 3월,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불법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진행된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라는 4가지 혐의로 당시 퍼포먼스에 참가한 사람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절반 이상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재물손괴 부분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경비원들을 동원해 행위자들 스스로의 몸에 페인트를 뿌리는 작은 퍼포먼스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도 온갖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어기며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를 자행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법을 무시하며 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파괴한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도 노역 등의 방법을 통해 저항해나갈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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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8/3(월)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3000일이 됩니다.

3000명의 이름과 강정마을에 대한 응원을 담아, 이날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해요. 광고를 함께 만들어줄 3000명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강정마을과 끝까지 함께 할 3000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습니다!
 
다가오는 8월 3일이면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한 지 꼭 3000일이 됩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강정마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해군기지 반대운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해군도, 국회도, 법원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긴 시간, 언제나 강정의 곁에 있었던 여러분을 찾습니다!
강정마을과 끝까지 함께 할 3000명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주세요. 소울메이트의 이름으로 8/3(월) 중앙 일간지에 3000일 광고를 게재합니다.
 
 
“강정의 3000명 소울메이트가 되면?”
3000명의 이름으로, 8/3(월) 중앙 일간지에 3000일 광고를 게재합니다
맨도롱 또똣한 응원의 한 마디로 전면광고를 가득 채워주세요!
 
 
- 참가신청 : bit.ly/gjsoulmate
-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
- 참가마감 : 7월 29일(수)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1-852084 (참여연대 제주도대책위)
월, 2015/07/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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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 주식 고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의 배경 묻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21)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함.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임.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함. ‘주주간 약정’에 따라 Biogen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오다가, 2015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5조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얻게 됨
  • 2011년 설립된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와 같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함. 이는 종속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발생한 ‘회계상 이익’에 따른 결과임.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그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존재한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수조 원의 이익을 기록한 상황’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 간의 주주간 약정의 존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판단의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함.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n 15%로 나누었으며,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1.2%, Biogen는 8.8%를 보유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만을 간략히 공시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공시함.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음. 
  •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함.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2016.10.28.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는 2015년 말 Biogen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임상 진행과 이로 인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정가치의 증가로 인해 콜옵션을 통한 Biogen의 경제적 이익 가능성 증대 ▲Biogen의 옵션행사에 필요한 현금 부담능력의 충분함 ▲Biogen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가 동수로 변경되며 중대한 결정에 있어 단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해지고 주주의 합의가 필요해짐 등을 근거로 제시함.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근거로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대하여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주주간 약정에 의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3. 문제점과 질의내용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함. 
  •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음. 
  •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금융감독원에 

③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 이에 금융감독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④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음.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⑤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서- 

1. 정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의 주주간약정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Biogen)는 2012년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85%, Bioge 15%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 Biogen가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1_회사개요.jpg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Biogen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4년 감사보고서 주석 28
2_주석28.jpg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과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주주간 약정’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설립에 대한 정보와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2년 감사보고서
3_주석11.jpg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3년 감사보고서
4_주석10.jpg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투자자인 Biogen은 2012년 Annual Report에서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2년 Annual report

Samsung Biosimilar Agreement

 

In February 2012, we finalized an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that established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Samsung Biologics will contribute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will contribute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percent ownership interest. Our investment will be limited to this contribution as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however,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in order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percent.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후략)


 
Biogen은 2015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약정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Samsung Bioepis

 

In February 2012, we entered into a joint venture agreement with Samsung BioLogics Co. Ltd. (Samsung Biologics), establishing an entity, Samsung Bioepis, to develop, manufacture and market biosimilar pharmaceuticals. Samsung Biologics contributed 280.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250.0 million) for an 85%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we contributed approximately 49.5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45.0 million) for the remaining 15% ownership interest. Under the joint venture agreement, we have no obligation to provide any additional funding and our ownership interest may be diluted due to financings in which we do not participate. As of December 31, 2015, our ownership interest is approximately 9%, which reflects our additional contribution of 6.3 billion South Korean won (approximately $5.7 million)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and the effect of additional equity financings in which we did not participate. We maintain an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that would allow us to increase our ownership percentage up to 49.9%. The exercise of this option is within our control and is based on paying for 49.9% of the total investment made by Samsung Biologics into Samsung Bioepis in excess of what we have already contributed under the agreement plus a rate that will represent their return on capital.(후략)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2014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계처리방식을 갑자기 변경하여 해당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 약 4.5조 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해당 기업 및 동기업의 종속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당사는 당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되는 2014년과 12월 31일과 2014년 1월 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지분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어 계산된 처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5_처분손익.jpg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1
6_주석12.jpg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 1.8조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7_공정가치.jpg

 

 한편,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1> Biogen의 2015년 손익계산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표2> Biogen의 2015년 재무상태표

8_바이오젠 손익계산서.jpg

출처 : Biogen INC 2015년 Annual report

 

Biogen의 2015년 Annual Report(<표1>, <표2> 참고)를 확인해보면,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약 1.8조 원으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한 내용에 대해서 Biogen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1) Biogen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Biogen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율과 관련한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확인하기 어렵고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주주간 약정의 존재가 간략하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7호 문단 31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상품에서 생기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의 주주간 약정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에 대해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금융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질의 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위 주주간 약정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위배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 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 감사보고서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처럼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공시한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출되는 위험의 특성과 정도를 적절히 공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지배력 판단에 대한 오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를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다 2015년 갑작스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약 4.5조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 Biogen은 2012년과 2015년 Annual report를 통해, 2012년부터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Biogen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49.9%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권리가 2012년 존재했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3>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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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27호 문단 14 및 문단 15(위 <표3> 참고)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 ‘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지배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2012년과 2015년이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하였다가 2015년 중에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약 4.5조 원의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가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3)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문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에 기초해서 정황을 해석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당 평가액은 416천 원이고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의 주당 행사가격은 67천 원에서 100천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에 약 1.8조 원의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질의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주주간 약정에 의한 Biogen의 콜옵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질의5) 2015년 말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Biogen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평가손실 및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했으나 Biogen는 자신이 보유한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융감독원에 질의합니다.

수, 2016/12/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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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 삼성 합병은 주주와 한국 국민에 대한 능욕– 삼성의 합병은 상식에 어긋난 거래– 경제 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의 금권정치에의 패배– 자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한국 경제 시스템, 대가 받을 것 19일 블룸버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씨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한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
목, 2015/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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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감금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경찰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오늘(12/10)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7단독, 판사 우광택)은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6월 28일, 해군 측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진행하려 했던 촛불 문화제를 경비용역들을 동원해 방해했다. 이에 방해의 이유를 묻기 위해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갔지만, 해군 책임자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경찰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해군 측의 요청에 의해 동원된 경찰들은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 일부를 에워싸고 2시간이 넘도록 감금행위를 자행했다. 당시, 경찰들에게 에워싸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고 경찰의 감금행위를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감금행위를 지속했다. 경찰에게 감금된 사람들은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경찰의 허락을 받고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에서만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감금되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요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감금행위의 주체였던 서귀포경찰서는 일체의 감금행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이 풀어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드러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정부는 12만 8천여 명의 육지경찰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 공권력이 남용되었다. 바로 며칠 전인 12월 2일에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에 사람이 치어 다친 상황에서 경찰은 해군과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연행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해군의 경비용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제주 강정마을에 하루 수백 명씩 동원되고 있는 경찰의 실체다. 

 

우리는 오늘 내려진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에 주목한다. 이제라도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 12. 10.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5/1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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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제주기지전대 창설 앞두고 군사기지화의 영향에 관해 토론

제주 해군기지,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제물 될 수도

 

2015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오늘(11/30) 정책토론회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해상작전을 지휘·지원하는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군사기지화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미일동맹이 주축이 된 해양 연합과 중국 사이의 해상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략 무기에 대한 현대화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급속히 진행해왔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상 패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토대이자 오키나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한국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군사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보다 분명하게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국이 역내 군사갈등을 예방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지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와 군이 ‘만일의 사태’, ‘불확실한 위협’을 거론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왔지만, 오히려 제주 해군기지가 ‘확실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해군이 계획대로 이어도에 대한 초계 활동에 나서면, 오히려 이어도 인근 수역에서 한중 해군 대치와 이에 따른 양국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도 문제는 협상으로, 말라카 해협 해적 대응은 합동 순찰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제1 도련선 안쪽에, 그것도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중국 핵심 해군전력의 출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이 ‘미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하며,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와 학자들의 지적을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던 것을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의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일상적인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MD 구축 등 최근 일련의 흐름이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하시 사무국장은 헤노코 신기지 건설은 오키나와를 다시 전장을 몰아넣는 결정이며, 일본 재무장은 일본 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제주 4·3의 희생, 한반도 분단에 의한 비극을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원인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평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과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앞선 발제자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동의를 표하고, 제주도 주민으로서 제주 기지전대 창설과 제주 해군기지 본격 가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아시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좌장 : 홍리리 제주 범대위 공동대표

 

발제 1 : 동아시아 대분단선의 긴장 심화와 깊어가는 제주도 군사화의 함정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발제 2 :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 및 문제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3 : 오키나와 군사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다카하시 토시오 (오키나와 한국민중연대 사무국장, 후텐마폭음소송단 사무국장)

 

토론 1 :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

토론 2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goo.gl/uc0PCb

 

월, 2015/1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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