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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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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8:30

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일시 : 2015731일 오전 116

장소 : 대구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사고 경위 : 환승복합센터 지하 6층 바닥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전체 21000에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89의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져 내려 인부 12명이 7m 아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 경질섬유판, 합성수지, 알루미늄 패널, 강판 등을 쓰기도 한다.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추락사고 발생

지난 731일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에서 인부 1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의 덱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사고.jpg




예방 조치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

사고 원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공사장에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접 불량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대의 부착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행히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현장 작업 시 감독자와 작업자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 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추락만 막아도 건설산업 사고 방지 가능

최근 5년간 건설산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1.4, 부상을 입은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60명에 달한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이 1342(55.9%), 건축물 등의 붕괴가 197(8.2%)으로 나타났다. 추락 등만 막아도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하 1~3층 기둥(H)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용접공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용접 품질 관리자 등을 1명에서 3명으로 추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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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근로자 사망·기름유출…구멍뚫린 환경·안전 (스포츠월드)

여수국가산단에서 가동 중인 대기업 공장에서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와 기름유출사고가 터져 환경·안전분야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산단에서는 최근 한달새 두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정유공장에서는 대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06/21/20160621000889.html…

화, 2016/06/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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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근로자 5명 사망 (아시아경제)

지난해 4월 구미 선산-신포항 송전선로 철탑 도장작업을 벌이던 조모(49세)씨는 높이 15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지상 5m에는 낙하방지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조씨를 구하지 못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철탑과 전주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과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부건설처가 지난해 송전탑 108기를 완공하거나 건설 중이었는데 공기가 촉박하자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부처 근로자들의 희생이 발생한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208040885221

목, 2015/09/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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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정동영 의원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기업과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기업과 정부 등 사업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07

월, 2016/09/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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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화, 2016/04/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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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서울경제)

정부가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새로운 조치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연간 건설업체 및 현장 270개소, 조선업 LPG 제작업체 32개소가량이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는 2만~3만곳에 이르는 전체 공사 현장의 1~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D7R03YYO

금, 2017/03/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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