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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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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8:30

예방대책만 제대로 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

 

일시 : 2015731일 오전 116

장소 : 대구시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사고 경위 : 환승복합센터 지하 6층 바닥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전체 21000에서 거푸집 역할을 하는 89의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져 내려 인부 12명이 7m 아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사용하는데, 공사에 따라 경질섬유판, 합성수지, 알루미늄 패널, 강판 등을 쓰기도 한다.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 추락사고 발생

지난 731일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공사장에서 인부 1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의 덱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덱 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린 것이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사고.jpg




예방 조치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

사고 원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공사장에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작업 시작 전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용접 불량이 발생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갔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4>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안전대의 부착설비>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대의 부착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다행히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적절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 현장 작업 시 감독자와 작업자 또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 되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추락만 막아도 건설산업 사고 방지 가능

최근 5년간 건설산업 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1.4, 부상을 입은 근로자수는 하루 평균 60명에 달한다. 사망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이 1342(55.9%), 건축물 등의 붕괴가 197(8.2%)으로 나타났다. 추락 등만 막아도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사고 이후 신세계건설은 지하 1~3층 기둥(H) 지지대 보강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용접공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용접 품질 관리자 등을 1명에서 3명으로 추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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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건축자재들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으며 울타리도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는 수십 년 전과 다를 게 없다.

현행법은 도로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리청의 도로 점용허가(일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형 공사장에서는 의례적으로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수시로 제기된다”며 “현장조사를 나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점용료 부과 등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213542176768&type=&&VR

목, 2016/0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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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조합원 사망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던 유성기업 영동공장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18일 새벽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노조 와해 사건인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진 지 꼭 5년째 되는 이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자 지회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80

목, 2016/05/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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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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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2634명…하루 1.4명꼴" (뉴시스)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수가 최근 5년간 2634명으로 하루 평균 1.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91%(2397명)가 업무상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높은 곳에서 추락한 사망자 수가 1342명(5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져 사망한 사람이 197명(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01_0010261592…

목, 2015/09/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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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좋은가! (국토일보)

국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 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이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3

화, 2016/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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