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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환경한마당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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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환경한마당에 놀러오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6:23

KakaoTalk_20150901_155029252 - 복사본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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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가 4월 20일 첫강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첫 강좌에 연방희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강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드릴지 벌써 부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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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사님은 보자기 아티스트, 한복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효재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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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리가 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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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보자기. 그리고 덮다, 풀다, 싸다 이런 단어들은 보자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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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을 앞으로 불어내어 보자기를 이용해 가방을 만들고, 스카프를 매어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자기로 만든 가방을 듣고 워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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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기로 스카프, 머리띠, 베레모, 가방, 앞치마,  손가방 등을 만들었습니다~ 보자기의 쓰임새이 이렇게 다양할 줄 오늘 알았네요~
무대위에서 복도까지 다같이 모델처럼 워킹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자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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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띠와 머플러를 직접 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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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앞으로 5월~11월 강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18일에는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 명예교수)의 “우정과 환대를 위한 자공공”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목, 201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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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여정

제2차 기후여정 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제2여정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 (고흥, 장도갯벌) 제2여정 4/30(토)~5/1(일)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흥군은 에너지 자립군으로 유명합니다. 폐석산이 태양광단지로 아름답과 전환한 거금도를 돌아보며 무한한 자연 에너지의 가능성을 봅니다. 다음날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섬갯벌을 걷는 특별한 체험도 합니다.
º 출발 : 4/30(토) 아침 8시 사당역 1번출구 º 방문장소 : 고흥 태양광단지, 거금도, 장도갯벌 / 숙박 : 바다스파랜드 º 참가비 : 회원8만원, 비회원10만원(3식, 교통, 숙박 포함)  / 우리은행 1005-101-068053 _예금주: 환경운동연합 º 신청 및 문의 :  시민참여팀(02-735-7000, 내선301 / [email protected])
*참가자 25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 2016/04/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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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경찰의 집회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불법시위'라는 말만 반복하여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폭력/국가폭력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진상조사단 활동을 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은 무엇보다 경찰이 집회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세부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큰 흐름을 잡고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과정에서 경찰은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경찰 폭력이 도를 넘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으로 인정되어 인사고과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경찰의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의적이고 법을 초월한 경찰폭력과 국가폭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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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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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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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창립총회

한살림 등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한 공정무역 협동조합 출범

 

 

지난 8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은 기존의 공정무역회사인 APNet에이피넷을 토대로, 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대학생협 등 한국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해 새롭게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의 소비자생협 조합원과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를 연결하여 ‘사람이 보이는 교역’, ‘함께 커나가는 관계’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왼쪽부터)대학생협, 에이피넷,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대표가 기념떡케잌을 함께 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확정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을 의안으로 다루었습니다.

 

▲(왼쪽부터)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최효숙 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 상무,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전무이사

한살림은 작년 매실공급기간에 한하여 마스코바도(필리핀 네그로스산 비정제당)을 시범 공급한 이후,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 및 민중교역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한살림 조합원과 필리핀 생산자 간의 국경을 넘어선 도농교류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가치와 국경을 넘어선 생산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가 더욱 움트길 바랍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월, 2017/08/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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