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의석수와 비례대표 비율, 선거구 획정 기준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정당의 이해득실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최대한 동등해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올해,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범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일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에 무관심할 뿐더러,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없애고, 국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국회의원 산정 기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의석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청원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은 1명 당 16만 8천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어느 수준이면 적정한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시민단체들은 민주화 이후 치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현재 5천 1백만 명이 넘는 인구수에 적용하면 360여명이 산출됩니다. http://bit.ly/1ExXcln
의원정수 확대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 예산은 1988년 약 18조에서 2015년 약 376조로 22배가 증가했고,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도 13대 국회와 비교하여 18대 국회는 15배 더 늘었습니다. 국회가 감시 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사법부는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꼼꼼히 따져보고 다뤄야 하는 일은 크게 늘어났는데도 국회 의석수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299명, 19대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해서도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가 지역구 의석과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지역구 수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246석이니,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소 100석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생기는 사표를 보완해주는 장치이자, 여성과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이주민 등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세대와 직업, 계층을 다양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의 의견처럼 국회가 갖는 불필요한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예산낭비 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병행하여 정당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부적절하게 유용되어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 지출내역도 보다 투명해져야 합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도 이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특권 축소는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하고, 적정한 의원수를 보장하는 것과 비례대표 확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높은 불신과 국회 무용론까지 번지는 반(反)정치 여론을 생각하면, 의원 정수에 대한 언급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왜 300명의 대표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입법적 요구를 반영하고,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더욱 유능해져야 합니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 규모와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해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나누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불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갤러거 지수를 구한 결과 21대 총선의 선거불비례성이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첫째, 비례대표의석과 지역구의석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300석 중 15.7%에 해당하는 47석의 비례대표의석으로는 비례성을 높이기 어려워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75석이 비례대표의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당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될 때 50%만을 할당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비례성 향상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므로, 이같은 선거제도의 한계는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단기비이양식이 아닌 단기이양식을 채택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킬수 있고 보았습니다. 권역단위로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이 아닌 권역의 지역대표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계층/계급, 직능, 세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전국적인 이해와 요구가 과소대표된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보다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를 혼합한 가변형 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인물 정치, 후원주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어 유권자가 정당과 후원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형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책임정치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밝혔습니다.
첫째, 김성원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개정안은 선거제 ‘개악’이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비례 의석 비율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최인호, 김영배, 민형배 의원 등 현행 선거제에 각기 다른 변화를 주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은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지역구 공천 비율에 준하는 비례대표 명부의 제출이 없을 때 선거보조금을 깎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김상희,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지역구처럼 비례성 없는 소선거구제나 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보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권역별로 잘개 쪼개고 있기 때문에 법적 봉쇄조항보다 자연적 봉쇄조항이 상승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고의적으로 쪼개지 말거나, 조정의석에 적용되는 법적 봉쇄조항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고 있어 여성 당선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쇄형 명부에서 홀수 번호에 여성을 할당하거나, 권역을 개방형으로 하되 조정의석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은주 의원안은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대 1인 240석과 120석으로 배정하여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쇄조항의 하향 없이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OECD 36개국 기준 33위에 해당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500명 정도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만의 협소한 논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평가할 때 현행 선거제보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지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거라면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은 되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적어도 대만과 멕시코의 사례를 보더라도 1.5:1 또는 2:1 수준은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기이양식/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대표성이 이중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여성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10.97%로 형편 없는 수준이었고, 정의당만 가까스로 20.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라 지적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성별균형 문제는 항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논의될 때 성별균형, 세대 편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는 이은주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긍정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증원을 통한 비례의석의 확대,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 공천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평가 받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득표가 온전하게 의석으로 치환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비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적 봉쇄조항을 폐지하거나 하향하고, 선거구획에 따른 자연적 봉쇄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제 개선의 핵심목표는 비례성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 내 정당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증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까닭에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방안보다는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국회 내부의 논의로 단기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보다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회의원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선거의 주역이 누구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공고한 양당체제 하에서 그 외 정당들은 군소정당도 아닌 미세정당 수준이 되어버렸다며 더 많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선거개혁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클 수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러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이 유례없는 논쟁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말 정치권의 일부가 '동물국회'를 불사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하지만 결국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바로 그 선거제 개혁 법안이다. 정개특위의 의결과 함께 이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을 거쳐 늦어도 11월 27일에는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이 애초에 논의됐던 완전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을 골자로 하며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남은 두 관문에서 수정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번 의결을 지지하며 본회의 통과는 물론 그에 따른 선거제 개편이 추후 완전연동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개편의 방향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표의 등가성 향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은 민주적 선거제의 핵심이다. 민주주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유로운 다수 시민의 지배라면,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선거제는 (미성년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대표자 선출에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보통선거권과 1인1표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던지는 한 표와 당신이 던지는 한 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현 선거제가 모든 표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표의 가치는 유권자의 지지 정당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 지지 정당이 거대 양당 중 하나가 아니라면 지역구 투표는 사표가 되어 가치 자체를 상실한다.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는 하나 그 수는 전체 의석의 15%를 약간 상회하는 47석뿐이다. 소속 선거구에 유권자가 많다면 한 표의 가치는 그만큼 또 줄어든다. 2014년 10월 헌재의 위헌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2:1로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누군가의 표는 나의 표보다 2배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은 이 심각한 표의 비등가성을 개선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표의 비등가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도 선거제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의원 정수 확대와 그에 따른 국회 비용 증가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거부감은 이번 선거제 개혁 법안이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아내지 못한 결정적 이유들 중의 하나였다.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하지만 '덜 비싼 국회'가 '더 동등한 선거'보다 중요한가? 일각에서는 개편안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선거제 개편을 저어하는 한 정치인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덜 복잡한 선거제'가 '더 동등한 표의 가치'보다 중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제 구상에 있어 표의 등가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원칙은 없다.
이 점에 있어 최근 이루어진 독일의 선거제 개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혼합형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선거제는 다수대표제를 중심으로 비례대표제가 부수적으로 결합한 한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하다. 우선 양적으로 다르다. 독일의 비례의석은 최소한 전체 598석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질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가 보다 중요한데, 정당지지율이 한국에서처럼 비례의석에만 적용(병립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에 적용(연동형)된다. 예컨대 한 정당이 1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의석의 10%인 60석을 가져간다. 지역구에서 차지한 의석이 10석뿐이라면 나머지 50석은 비례의석으로 채운다. 이는 정당득표율로 표현된 투표자의 의사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최대한의 비례성을 실현하여 최대한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은 이미 충분히, 정말 충분히 이 목표를 실현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독일의 선거제가 2012년 개편되었다. 놀랍게도, 모든 표의 가치가 아직 충분히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독일 선거제에는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지역구 당선자에게는 무조건 의석이 배분된다는 원칙으로 인해 특정 정당이 특정 주에서 차지한 지역구의석의 수가 정당득표율로 산정된 배분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석을 말한다. 가령 전체 의석이 100석(지역구 50석, 비례 50석)이고 정당득표율이 A정당 40%, B정당 35%, C정당 25%, 지역구 당선자가 A정당 48명, B정당 2명, C정당이 0명인 경우 최종적으로 A정당은 48석(지역구 48석), B정당은 35석(지역구 2석, 비례 33석), C정당은 25석(비례 25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이 때 초과의석 8석이 포함된 전체 108석에 대한 각 정당의 점유율은 A정당 44.4%, B정당 32.4%, C정당 23.1%로 애초의 정당득표율과 차이를 보인다. 2012년 변경된 선거제는 이 차이마저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변화의 핵심은 보정의석(균형의석)의 도입에 있었다. 간단히 말해, 특정 정당에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그것까지 포함된 전체 의석의 배분이 정당득표율에 조응하도록 나머지 정당들에 추가 의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앞의 예를 다시 들면, 48석을 차지한 A정당의 의석점유율이 정당득표율과 같은 40%가 되도록 전체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고, B정당에 7석, C정당에 5석을 추가로 배분하여 의석점유율을 각각 35%와 25%로 보정하는 식이다. 실제로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 기민련 36개, 기사련 7개, 사민당 3개의 초과의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민당 19개, 대안당 11개, 자민당 15개, 좌파당 10개, 녹색당 10개의 보정의석이 주어졌다. 그 결과 연방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111석이 늘어난 709석이 되었다. 이는 사상 최다임은 물론 보정의석이 처음 도입된 2013년 연방의회에서보다도 78석이나 많은 것이다.
물론 독일의 새로운 선거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원 수 증가에 따른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선거로 구성된 연방의회는 이전 연방의회보다 연간 5000만 유로를 더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 그래도 복잡했던 독일의 선거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구체적인 의석 산정 방식은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나는 독일의 새로운 선거제가 부럽다. 아니, 정확히 말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그래서 사표를 방지하고 모든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들려는 독일인들의 집요한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독일 국민들의 식견이 부럽다.
단 하나의 변화로 한국 정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선거제 개편이라고 말할 것이다. 더 비싸고 더 복잡하더라도 더 동등해야 한다. 그래야 소외되는 유권자가 최소화되고 다수의 지배로서 민주주의에 한발 더 가까워진다. 이제 막 첫 관문을 통과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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