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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체인지리더 5기,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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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체인지리더 5기, 청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6:29
한달에 얼마만큼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으신가요? 출퇴근, 통학, 아르바이트 등 뭔가를 하려고 움직일 때마다 이용하는 대중교통.
한달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는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청년 교통비 할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용석 의원은 우선 자신이 주장하는 청년 교통비 할인 정책을 비롯한 청년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을 시작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풀어 주었습니다.



현재 실업, 일자리 문제, 신용 불량자 증가 등 청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중 청년에 쓰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8퍼센트로 인구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찾아보다가 교통비 할인 정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가 할인되듯이, 만 24세까지는 10%의 교통비를 할인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청년발전기본법이 없어
만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된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교통비 할인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입니다.
만24세의 법적 청소년들이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경우
1,200억이 든다며, 지금도 대중교통 적자폭이 크다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재에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한 개혁은 더디면서, 이를 매우기 위해 요금부터 올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청년발전기본법이 어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의원의 간단한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과 소감을 적는 동안 김 의원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야기 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고, 공약을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청년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대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습니다.

체인지리더 참가자들은 20대에 정치를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교통비 할인 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이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비처럼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
20대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처음 만나 새로웠다,

청년이 직접 일어서야 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는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니 힘들다,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다
등등 청년 정책과 청년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결단 등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함께,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봅니다.


다음 강의 :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강의(강의당 1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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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중형선고는 당연하다!

국정농단⸱정경유착에 대한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에 대한 일벌백계는 당연하다.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상 직권남용 권리해상 방해와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들을 인정했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권 승계’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최순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담당하고 있고, 최순실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를 포함한 12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도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나서야 한다.

롯데는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정경유착 근절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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