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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추진 중단요구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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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추진 중단요구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1:30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다려석산 기자회견문_150901_

최종다려석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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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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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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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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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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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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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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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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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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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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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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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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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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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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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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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풀꿈환경강좌 네번째 시간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신경과학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다”란 주제로 7.15(수)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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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서울에서 강연을 끝내고 청주로 7시까지 달려온 정재승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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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러 수(e)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열자리 소수.com

이 문제를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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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까지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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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구글 채용 방법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구글 채용이라고 공지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없이 문제만을 주어졌을때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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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의 뇌의 모습. 특별할 거라 생각했지만, 일반인의 뇌보다 크기도 작고 다른게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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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교수의 강의를 듣기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뒤에 서서 ~ 강당이 꽉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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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으로 생각할때의 뇌의 모습입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의 뇌가 활동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활동하는 뇌의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와 모래는 쉽게 연관되고 생각 할 수있지만, 바다와 스컹크는 쉽게 생각 할 없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서로 연결시키고 설명한다면 그건 창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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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 넘게 열강해주신 정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인증샷으로~

 

8월 19일 (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똥꽃농부의 생명살림이야기”로

전희식(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사님의 강좌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월, 2015/07/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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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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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산림청 숲해설-2014-01호)

제주의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2월 6일(월) 10:00 ~ 2월 10일(금)까지(선착순 마감)
(*모집기간 전/마감 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7년 3월 7일 ~ 8월 31일 (교육시간 – 총 50강 161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7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
(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교육신청(홈페이지)⟶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edujeju.org)공지사항에서 교육내용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참여하기->교육신청을 함

■ 오리엔테이션 : 2017년 2월 23일(목) 19:00 교육실
(※사전교육이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담당자 – 박지영 간사)

■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과목 : 홈페이지 참조
*수강생 미달(25명)시 교육과정은 차기년도에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목, 2017/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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