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에 대한 전국녹색연합 공동성명서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년 8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결과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8일 ‘청주시는 침수 사태 대비한 재난 방지대책 수립하라!’ 입장을 발표하며,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 작동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 방지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7월 31일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8월 10일 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외부 유출을 할 수 없는 우수저류시설 CCTV 자료는 8월 16일 충북·청주경실련 담당자가 직접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ㅇ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청주시가 회신한 자료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개요>
ㅇ 청구일 : 2017.7.31.
ㅇ 청구제목 : 청주시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 등
ㅇ 청구내용 :
1. 청주시 우수저류시설(내덕/개신/내수)별 관리 현황
① 시간당 처리 용량 및 총 저류용량
②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③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④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2. 2017년 7월 16일 당일, 수문 개폐 전후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
3. 청주시 집중호우 대비 재난매뉴얼
<청주시 공개자료>
1. 시간당 처리용량 및 저류용량
○ 내덕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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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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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
배수펌프(150HP) 3대 |
4,14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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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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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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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 |
배수펌프(100HP) 2대 |
2,29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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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우수저류시설
|
저류용량 |
배수펌프 현황 |
시간당 처리용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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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배수펌프(20HP) 2대 |
84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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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수문개폐 기록
○ 내덕우수저류시설 – 열림상태
○ 개신우수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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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폐시간 |
수문상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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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2017. 07. 16. 08:29 |
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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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6. 08:30 ~ 07. 17. 15:40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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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7. 15:41 ~ 현재까지 |
열림 |
|
○ 내수우수저류시설
|
수문개폐시간 |
수문상태 |
비고 |
|
이전 ~ 2017. 07. 16. 11:00 |
닫힘 |
|
|
2017. 07. 16. 11:00 ~ 16:30 |
열림 |
|
|
2017. 07. 16. 16:30 ~ 현재까지 |
닫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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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30 ~ 11:40(1차) 수위 4.31M -> 0.71M
◦ 12:20 ~ 12:50(2차) 수위 4.31M -> 3.06M
◦ 17:30 ~20:33(3CK) 수위 3.98M -> 0.98M
2017.07.17(월)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08:45 ~ 13:10 수위 5.8M -> 0M 방류
2017.07.16(일) 내덕우수저류시설 가동현황
◦ 16:30 ~ 17:00 방류
3. 2017년도 우수저류시설 관련 공사 일지 – 공사없음(~2017.07.16.)
4. 향후 보강할 점(필요시)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분석 및 검토 중에 있음
■ 우수저류시설 내부 CCTV 영상자료(부분공개)
1. 개신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보유
- 보유자료시간 2017. 07. 16. 7:11 ~ 7:26
- 하천방재과 중앙제어실에서 열람가능
2. 내수우수저류시설 저류조(지하주차장) 내부 CCTV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등) 및 제18조(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의거 정보제공 불가
3. 내덕우수저류시설 저류조 내부 CCTV - 미보유
■ 집중호우대비 재난메뉴얼
[안전정책과]
가) 준비단계
▶상황실 근무자
◦ 안전정책과장 : 재난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업무처리
◦ 안전정책팀장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재난관리팀장 외 1명 : 비상연락망 정비
- 과 비상연락망 정비
- 기상정보 각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크로샷서비스 활용 공무원 및 시민에게 기상정보 통보
◦자연재해팀장 외 1명
- 방재조직의 정비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이상이 있을 때 보완지시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유관기관 및 각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로 근무 상태 확인
재난대책본부에 전달
- 구청 수방자재 및 동원장비 확인
- 동원장비 지정 현황
‧ 수방자재 사용가능여부 조사 및 정비상태 점검
‧ 수방자재 수불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 잔여인원: 상황실 근무지원
나) 비상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A)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지역협력담당 :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2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안전정책팀장 외 2명 : 기상전파
- 기상전파 : 각 실과 및 구청 → 전파방법 : 전화 및 FAX
- 행정지원과와 협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설치협의
‧ 공무원 비상근무 협의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일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사항 접수 시 해당 부서에 통보
- 기상정보 사항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사항 협의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심의준비
◦ 자연재해팀 2명 : 구청 방재조직 점검
- 방재조직의 정비 상태 확인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장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 점검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구청 및 유관기관 상황근무확인 여부 조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계획수립 및 인력․장비 투입현황 파악
- 시설물별 피해내역 집계 및 해당과 통보 응급복구 지시
- 피해상황보고 : 국가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
- 피해내역 및 접수된 동향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피해시설 재해대장 작성 지도 및 작성방법 통보
◦ 자연재해팀장 외 3명
- 청주시 재난대책본부 구성에 편재에 의거 상황실 근무
→각 실무반에서 할 일
- 자연재해팀 업무지원
◦ 민방위팀장 외 1명 : 민방위 경보시설 취명계획 수립
- 각동 민방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정위치 근무지시
- 유사시 민방위 경보를 취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잔여인원 : 상황실 근무지원
다) 복구단계
▶상황실 근무자
◦ 통제관(국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A조)
◦ 담당관(과장) :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책임관 (B조)
◦ 안전정책팀장: 담당관 업무보조
◦ 안전정책과 직원 1명 : 상황총괄반에서 근무(A․B조 교대근무)
- 상황총괄반에 편제된 업무 처리
▶상황실 근무 제외자
◦ 자연재해팀 2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방재조직의 활동상태 파악
‧ 구청 건설교통과 하천방재팀에게 전화 및 FAX로 방재조직의 활동
상태 파악
‧ 수해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백호우 및 덤프 등
‧ 미담수범 사례 파악 상황실에 전달
◦ 재난관리팀 2명 : 피해액 산정 및 도‧중앙 확인수행
- 응급복구에 따른 회의 자료 작성
- 피해액 내역보고 및 피해액 산정 요령 교육
- 도 및 중앙 재난복구비 지원계획(안) 파악
- 재해대장 작성 지도
◦ 잔여인원 : 상황실 업무지원

첨부문서 : 170816 팩트체크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원전 수출은 원천기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조원 기술료 부담에 승인까지 받아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600조의 원전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좋은 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 주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원전 수출로 국익 증대한다?
□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수출은 원천기술 소유국인 미국 좋은 일 수출모델 APR1400 원천기술 없어 UAE 수출로 미국 지불 비용 3조원, 승인료 3천억원 제조 기술, 시공 및 설계, 주요 부품 대부분 미국에 의존 UAE 원전 수출과 함께 11조원 금융지원 부담에 가동보증과 핵폐기물 책임 의혹도 제기 - APR1400은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 system 80+ 설계를 기본으로 한 원전, 참조원전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 수출하면 미국 원전 제조사(현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료 지불하고 승인도 받아야 - 안전해석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술과 설비를 미국 업체에서 구매해야,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국산화했지만 기술력 문제제기 받아 - 1975~2008년간 세계와 한국 동시에 출원된 원전설계 특허는 웨스팅하우스사가 257개(50%)로 가장 많고 아레바 145개(20%)인 반면 한국은 30개(4.2%, APR1400관련)에 불과 - UAE 원전 4기 수출 총 건설비 186억 달러(약 19조5000억원)의 수익률 25%, 46억5000만 달러(약 4조9000억원) 가량, 이 중 27억90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는 원전 건립을 위한 종합설계와 기술자문을 맡은 미국 벡텔(Bechtel)사에게 지불 - 미 의회 보고서(U.S. and South Korean Cooperation in the World Nuclear Energy Market: Major Policy Considerations, Mark Holt, January 21, 2010)에 따르면 CE사를 흡수한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UAE 원전 수출로 1.2조원의 기술료도 챙길 것임 - UAE 원전수출 비공개 계약서에는 60년 가동보증, 핵폐기물 부담 등의 여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28년 상환조건의 11조원의 금융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원전 수출에는 대규모 금융부담이 뒤따름. - 한국의 원전 수출은 미국 원전 공급사 돈 벌이 역할 해주면서 금융부담을 비롯한 여러 조건과 가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 주장 : 프랑스와 일본이 통과 못한 미 핵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APR1400은 설계 인증 심사 사실상 통과로 세계적인 안전성 인정받았다?
□ 그런데 사실은!
미국 원천기술 원전을 미국 규제기관이 인증하는 셈 경쟁국가인 프랑스와 일본보다 미국 기술 우선 시는 당연 - APR1400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를 기본으로 한 모델로 UAE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승인이 아닌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승인을 요구해서 진행 중인 것임. 설계 승인료에 3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프랑스 원전 모델 EPR의 승인 보류는 미국 칼버트클리프에 원전 건설하는 절차에서 통합운영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프랑스 원전제조사 아레바(AREVA)가 재정난으로 보류 요청한 것임. - 한국의 원전 수출 모델인 APR1400은 수출 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에 건설하기에는 여러 제한이 있음. 반면, 프랑스 EPR과 일본 APWR은 미국 AP1000과 경쟁 원전으로 인식됨. - APR1400의 미국 핵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가능성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재인증하는 과정으로 미국 원전 시장의 비경쟁 모델이기 때문임.
□ 주장 : 탈원전하면 600조원 원전시장 걷어차는 꼴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원전 160여 기가 건설된다.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이 4~5조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60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한국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이 시장을 걷어차는 셈이다?
□ 그런데 사실은!
- 160여기 중 대부분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중국, 러시아 등의 물량임. 일본, 동남아, 미국 신규원전은 사실상 불가능 - 조선일보 600조원 주장 기사 9일 전에 조선비즈는 ‘[탈원전의 기회비용]① 연매출
26조원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라는 기사에서 원전시장의 규모를 300조원으로 보도함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2040년까지 폐쇄될 원전 200여기로 예상. 신규원전 시장보다 폐로 시장이 더 커. 조선일보가 내세운 미국 환경단체(Environmental Progress)의 원전 전망도 암울함. 반면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이미 2015년 2,860억 달러(약 300조원 가량) 
REN21(2016)
미국에 기술료 줘야하는 원전수출, 저물어가는 원전산업에 투자하는 것 보다 한 해 30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2017. 08. 16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 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감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 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 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 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 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 협력, 조정,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 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끝)
2017년 8월 11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서울생명윤리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2017. 08. 1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170809] 팩트체크 - 균등화 발전원가 등 (3)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2022년,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균등화발전원가 외에도 균등화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다 경제적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는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정보만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틀린 기사를 쓴 겁니다. 서울경제신문만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주장 : 균등화 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때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
원전의 균등화발전원가는 1MWh 당 99.1달러로 육상풍력 52.2달러, 태양광 66.78달러보다 높지만 균등화회피비용은 57.3달러로 태양광 64.7달러보다는 낮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균등화발전원가는 낮고, 균등화회피비용은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발전원!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 설비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따라서 균등화 회피 비용이 균등화 발전 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원전은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발전원가 보다 낮은데, 이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원전을 피해서 다른 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반대로 재생에너지원은 회피비용이 더 높으므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란?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에 전력을 생한하는 에너지원간 공평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란?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된다.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2022년 균등화발전원가와 균등화회피비용 (단위 : $/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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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 우리나라는 균등화발전원가를 계산하더라도 원전이 경쟁력이 있다?
① 사고 위험 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비용으로 사건당 5,000억 원의 배상한도를 두고 500억 원의 보험비용을 부담한다.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처리비용은 265조 원, 후쿠시마의 원전사고수습 예상비용은 205조원에 이른다(일본경제산업성 추산). 후쿠시마의 사고처리비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런데 고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처리비용이 수백조 원에 그칠까? 사고확률과 사고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② 핵폐기장 건설비용, 관리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53조원, 원전 증가로 64조원으로 늘었지만 적립해 둔 비용 없어 앞으로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저준위핵폐기장은 애초 계획보다 1조원 건설비용 초과되었다. 세계 원전 보유국 중에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성공한 나라 없어 비용 증가 예상된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② 원전 해체비용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해체비용은 1기당 6천4백억원 가량인데 해체경험이 있는 영국은 1.85조원, 독일은 3.6조원이다. 실제 이 비용 중 상당액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 폐쇄할 정도의 비용만 확보한 상황이다. 앞으로 폐로 비용 증가와 적립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2017. 08. 09


지구의 벗 아태지역 회의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소속 단체 활동가들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 캠페인 전개 중 한국 탈핵정책에 연대 표시
파푸아뉴기니 코네바다 바닷가에서 개최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회의(8.5~8.10)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이 8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Theivanai Amarthalingam[/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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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Yuri Onodera[/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은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촉진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는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Yes! good energy vs No! bad energy)'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딥티 바타나가르(Dipti Bhatnagar)) 지구의 벗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그 과정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소 9기 건설 중단 임기 내 검토는 지구의 벗 캠페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 한국은 화력발전소∙핵발전소 고밀집도 국가로 인식되어 있다. 이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며 지구의 벗 일본 에너지 캠페이너로 뛰어든 아유미 후카쿠사(Ayumi Fukakusa)는 “나는 아직 20대다. 내가 노인이 되어 선대가 쓰고 버린 해답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세대간 정의에도 맞지 않다. 핵에너지 의존도를 2016년 현재 30.8%에서 2030년 18%까지 줄이기 위해 신규 6기 핵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공정율 30%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후쿠시마 재앙을 겪고 나서도 정책변화 없는 일본과 매우 대비된다”며 한국정부의 선명한 정책에 박수를 표했다.
집회에 참석한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은 하나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한국정부, 시민, 기업의 시대적 소명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핵에너지로의 의존은 촛불 시민의 지향점과 다르다”며 기꺼이 연대를 표시해주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촛불 시민이 이룩한 쾌거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는 이런 모양새는 전세계 각국 정부가 배워야 할 자세다. 특히 각국 환경단체 동료들이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자국 정부에 사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이행이 꼭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지구의 벗 소속단체는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네팔, 팔레스타인,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 아태지역 8개 단체, 남미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2개 단체, 아프리카 모잠비크 1개 단체 모두 약 20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2017년 8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김춘이 010-7350-6325 [email protected]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이다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 격납건물 모식도
- 첨부자료 :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안 점검
[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일,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 ‘급전지시’다.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월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만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만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조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년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파일 다운로드(PDF)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초청 기자간담회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과소평가, 일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언론사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켄드라 울리히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를 초청해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에 대해 얘기를 듣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년 사고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개요>
○일시: 2017년 8월 3일 (목) 13:30 ~ 14: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주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자: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발표자: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별첨
○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실 (Truth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going crisis): 후쿠시마 재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원자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 상황
방사능 오염수 발생과 처리 현황, 저장의한계
방사능오염지역현황및제염작업의한계
피난지역 방사능 피폭 기준치 상향에 대한 논란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에너지믹스 현황 및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사회 반응
원전 모델에 따른 안전성 차이에 관한 사실(후쿠시마 원전 vs 국내 원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논란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현지원,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email protected], 010-6397-2716)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email protected], 010-4288-8402)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現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미국 내 탈핵 및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 경력 다수
경력사항
2014 ~ 현재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2014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현재 미국 NGO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2013 ~ 2015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2 ~ 2013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미국 탈핵 캠페이너
- 캘리포니아 남부 샌 오노어 원전 폐쇄 캠페인 담당
2011 워싱턴 D.C. 미국 민주당 코커스 ‘Congressional Progressive’ 연구원
- 에너지 환경 법안 포트폴리오 담당
집필 보고서
2017 후쿠시마 사고 6주년 보고서, Unequal Impact : Women’s &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핵발전소 사고의 불평등한 피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2016 후쿠시마 사고 5주년 보고서, Radiation Reloaded: Ecological Impact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 5 years later(방사능 재장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 사고 5년 후)
2015 후쿠시마 사고 4주년 보고서, Fukushima Impact : Accelerating the Nuclear Industry’s Decline (후쿠시마 영향 : 원전 산업 몰락의 가속화)
2014, Rosatom Risks: Exposing the Troubled History of Russia’s State Nuclear Corporation
(로자톰 리스크: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의 문제적 역사를 드러내다)
학력사항
~ 2012 뉴잉글랜드 안티오크 대학교 환경학 석사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 기대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 구성은 훈령에 법적 근거 있어, 행정절차법으로 국민 참여확대 적법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조,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법에 따라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도 적법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제대로 하는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 ‘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민토론은 한 장소에서, 토론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도록 해야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017. 8. 2.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둘러싼 법적 논란들 검토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0. 들어가며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2.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의 적법성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①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②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제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제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3.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의 적법성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4.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5.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공·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신고리 원전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 ‘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명), 영호남제주권(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원천기술국 미국 건설 중 원전 4기 중 2기, 경제성 문제로 중단
매몰비용 5조보다 기회비용 7.8조원이 중요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5천억원, 기회비용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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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 AFP=뉴스1[/caption]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설 중인 4기 원전 중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여름 2호기와 3호기(SUMMER-2, 3)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원전 건설프로젝트의 주주들이 건설 중단을 통해 더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중단 결정 이유는 비용초과, 전력수요 정체, 값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을 들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여름 1호기가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08년에 처음 제안되어 건설 중이던 여름 2호기와 3호기는 51억달러(5조7천억원) 건설비용으로 시작했지만 114억달러(12조7천억원)로 상승했다. 이미 44억달러(5조원)가 매몰비용으로 들어갔지만 건설 중단으로 추가비용 70억달러(7조8천억원)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면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완공시기가 불확실하고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이 더 싼 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중단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015년까지 총 40기의 건설 중이던 원전이 중단되었다.
국가 주도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중단된 시사점이 크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5천억원인데 계속 건설한다면 7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한다. 7조원을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원전설계 원천기술국인 미국에서 원전이 경제성을 잃었다. 가동 중인 99기 중 절반 이상 원전들 손실이 4조원에 육박(1MWh당 발전단가 35달러, 판매단가 30달러)하고 있어서 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1인당 6달러 세금이 원전 3기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원전 운영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최근 5년간 5기 원전이 수명 이전에 문을 닫았고 향후 9년간 6개 원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 중 4기 원전은 수명연장 운영허가 만료 10여년 이전에 폐쇄가 확정된 것이다. 20년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가동년수가 남았음에도 문 닫는 원전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 6기를 포함에 11기에 이른다. 미국 에너지청(EIA)에 따르면 원전발전량 비중 현재 20%인데 2050년에 11%로 99기에서 50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원전이 아직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지원, 금융지원이 있는 덕분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발전소 폐로비용 등 수십조원의 비용을 적립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특혜이고 원전확대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전원으로 확정해서 건설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부지정지공사를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특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경제성은 다시 평가될 것이다. 2040년까지 약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원전산업은 건설이 아니라 폐로 산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170816 우수저류시설 정보공개청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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