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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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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5:17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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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측이 최근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 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투쟁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을 고소고발 했다. 경찰은 김승현, 김우용, 김수억, 류인덕, 박병선, 우희진, 이민수, 장재형 등 기아차 화성·소하리 공장 활동가 9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고발의 주된 사유는 “협상 방해”다. 활동가들이 5월 28일~6월 3일 교섭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협상을 네 차례 막아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공동투쟁의 교섭장 봉쇄 시위는 정당했다. 이 투쟁은 노동조건 후퇴를 내줄 수 없다는 대다수 현장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었다.

사측은 그동안 ‘8+8 교대제가 도입돼도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했다. 유감스럽게도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이런 사측에 굴복해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노동조건을 방어하길 포기하려 했다. 노동강도 강화와 휴일 축소 등 단협 개악을 담은 양보안을 제출하며 서둘러 교섭을 체결하려 했다.

안 그래도 2012년 8+9 교대제 도입 당시에 노동강도가 세져 고통스러워 하던 조합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기아차 내 좌파 활동가들은 ‘현장공동투쟁’을 결성해 양보안 폐기와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1주일 사이에 화성공장에서만 4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과 기아차지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결국 지난주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은 폐기됐다. 이는 현장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사측은 지금 바로 이 점을 눈엣가시로 여겨, 활동가들에 대한 보복 탄압으로 현장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자 한다.

더구나 사측의 고소고발은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고소고발 당해야 할 이는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사측 자신이다.

사측은 마지막 본교섭이었던 6월 3일, 관리자 3백여 명을 동원해 활동가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이날 여성 조합원 한 명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여러 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지금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는 6월 3일 구사대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안건이 발의돼 있다. 대의원들은 이 안건을 통과시켜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사측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공동투쟁은 법적 대응과 방어운동 건설로 사측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이 활동가들이 굳건히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2015년 7월 21일 노동자연대

화, 2015/07/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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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기청정기

“흡입독성 확인 안 된 살생물제 사용을 중단하라!”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안전성이 논란이다.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등에 사용된 항균필터를 조사한 결과 항균물질로 사용된 OIT가 공기 중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했다. 26일 위해성평가 결과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발표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환경 및 형태에 따라 위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 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에 회수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일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을 조사하고, 제조사와 실험결과를 발표한 것은 인정할만하다. 문제는 제조사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한 후 정정한 점, 위해성 결과를 따로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OIT (2-옥틸-3(2H)-이소티아졸린 CAS 26530-20-1, 유독물질 2014-1-687) ※ BIT (벤즈아이소티아졸린, CAS 2634-33-5,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환경부고시 제2014-237호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첫 번째,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청정기 역시 가습기살균제처럼 애초 환경부 관리대상 제품이 아니었다. 전자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3M이 한국에서만 유독물을 이용해서 항균필터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 화학물질과 최종제품의 안전관리가 따로 진행된 이유다. 두 번째,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흡입독성 등 안전성 확인 없이 쓰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OIT는 물론, 공기탈취제로 사용되는 BIT 역시 흡입독성 평가결과가 없다. OIT와 B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MIT와 같은 이소티아졸린 계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모두 흡입독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환경부의 회수권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OIT의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따라 무영향관찰농도(NOAEL)가 0.64㎎/㎥로 CMIT/MIT(0.34㎎/㎥)나 PHMG(0.0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OIT는 흡입독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항균필터의 회수권고가 아니다. 공기 중 노출되는 형태로 쓰이는 제품에 OIT의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쓰인 살생물제 OIT는 회수권고가 될 예정이다. 반면 항균필터에 사용된 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BIT는 흡입독성 검증 없이 공기탈취제로 쓰이고 있다. 흡입독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화학물질은 공기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를 회수를 권고했다. 같은 논리라면 공기탈취제에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흡입독성 확인 안 된 물질은 공기 중으로 노출하는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시민들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  

2016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 팀장 (전화: 010-2010-9937/메일: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논평_환경부 BITOIT 관리촉구_20160726
화, 2016/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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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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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대강 수문개방 이후에도 유속은 그대로

[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균유속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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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4대강후원배너
목, 2017/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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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1

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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