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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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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5:17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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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론화썸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시민행동,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 결정 예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염형철 010-3333-3436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언론팀장 윤상훈 010-8536-5691 시민행동 대응팀장 이헌석 010-2240-1614
목, 2017/09/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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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금, 2016/05/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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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이 정보공개 소송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중재(ISDS)의 실체조자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결의안*이 나왔다.

유럽 의회는 위 결의안에서 미국과 협상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ISDS에 대해, △각국의 국내 사법 관할을 존중할 것 △공공정책 목표가 사적 이해에 의하여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적으로 임명된, 독립적인 직업 법관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럽 의회는 TTIP의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 EU 입법부로서, 미국과 TTIP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 집행위원회는 위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 의회 역시 위 결의안에서 유럽 집행위에게 ISDS 개혁을 요구하면서 TTIP 비준권이 유럽 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였다.

민변은 그간 일관되게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ISDS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민변은, 유럽 의회의 ISDS 전면 개혁 결의를 환영한다.

ISDS는 결코 한국의 사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론스타 ISDS를 통해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소수의 정부 관료들이 국제중재 내용 및 절차의 공개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범하고, 더 나아가 재판 공개를 천명한 헌법마저 훼손하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사법부에서 조세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을 다시 워싱턴 DC의 민간 국제중재센터에 가지고 갔다.

론스타 사건의 교훈은 ISDS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변은 국회에 대하여 ISDS에 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론스타 ISDS 등 국가의 공공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ISDS의 모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2015. 7.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결의안의 정식명칭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위한 협상에 관하여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주는 권고를 포함하는 2015년 7월 5일자 유럽의회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8 July 2015 containing the European Parliament’s recommendations to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negotiations f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이다.

**결의안의 내용 중 ISDS에 관한 내용

S. 2. Addresses, in the context of the ongoing negotiations on TTIP,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d) regarding the rules:

(ⅹⅴ)to ensure that foreign investors are treated in a non-discriminatory fashion, while benefiting from no greater rights than domestic investors, and to replace the ISDS system with a new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vestors and states which is subject to democratic principles and scrutiny, where potential cases are treated in a transparent manner by publicly appointed, independent professional judges in public hearings and which includes an appellate mechanism, where consistency of judicial decisions is ensured,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the EU and of the Member States is respected, and where private interests cannot undermine public policy objectives;

월, 2015/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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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 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공개한 회사 내부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불법과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해왔다. 2014년부터 경찰·특전사 출신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려 했고, 이것이 드러나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최근 법정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용병’들의 폭력에 노동조합원 수십명이 폭행당하고 20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까지 있었다.

이것이 무산되자 최근 사측이 꺼내든 카드는 그간 여러 차례 벌어진 전형적인 노조파괴 공작그대로였다. 바로 노동조합 파업을 유도한 후 직장을 폐쇄하고, 대체인력과 용역을 투입한 뒤, 조합원을 선별복귀시키고 집행부를 징계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투쟁과 연대 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의 원인인 사측의 경비 외주화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 판결이기도 하다.

 

둘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측은 최근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관리직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생산차질 운운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요구하지만, 이미 협력업체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언론을 통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측의 행위는 불법으로 점철돼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하게 정당하다.

 

셋째, 정부는 공권력 투입 등 사측의 하수인 역할을 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경총은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갑을오토텍 사측이다. 정부는 위법행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 노동부는 지난 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역의 폭력 사태에서도 뒷짐을 지며 이를 방조했다. 올해 4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측의 노조파괴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 벌어지는 갑을 자본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것이다.

 

갑을오토텍 사측과, 기업가들의 조직인 경총이 무리해가며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이유는 식당, 경비 노동자들까지 모두 정규직인 공장을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갑을오토텍이 정규직 사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의 계속된 투쟁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경총에게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눈엣가시일 것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기본적 권리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된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생명을 지킬 권리를 위협해왔다.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부의 목소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를 위한 투쟁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 싸움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6. 8. 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8/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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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10/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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