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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방사선 계측기 교육_9.5(토)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방사선 계측기 교육_9.5(토)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3:12

계측기웹자보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방사선 계측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좋은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측기웹자보

개 요

◦ 일정 : ‘15.9.5()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설명 및 계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시 간

제 목

비 고

10:3010:35

(5)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사회자

10:3511:05

(30)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11:0511:35

(30)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 지원

11:3512:05

(30)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 비교

12:0512:30

(25)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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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월, 2015/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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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신임원안위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s신임원안위 논평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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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자유게시판을 도배하여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1.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가 결정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 2016/06/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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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2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nssc_prof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photo_2016-06-24_14-56-07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공동행동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화, 2016/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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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허가1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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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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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방청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광화문 KT 건물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5월 27일 오후 2시. 지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에 항의해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1년하고도 3개월만이다. 회의실에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와 위원회 간사인 사무처 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보고자들의 자리가 배치되고 신고리 5, 6호기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위원들 양쪽 뒤로 몇 줄씩 빽빽히 배석한 가운데 입구 문 옆으로 여섯 개의 의자가 방청인들을 위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빨간 줄이 쳐 있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표시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당시 사무처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돌아가신 임창생 위원 대신 지난 19일에 국회 가결로 새로 위원으로 될 부산대 정재준 교수는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자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인 사무처장 자리 역시 비어서 전체 위원은 총 9명 중에 7명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안전평가서들을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가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결과자료가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기술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같은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세계 최대 핵단지로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부지 주변 활성단층 논란을 염두에 둔 부지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쏠린 중대사고 대처설비, 그리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비해체계획서를 ‘중점 검토사항’으로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55회 회의 결과로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다 (http://www.nssc.go.kr/nssc/activity/propose.jsp?mode=view&article_no=35904&pager.offset=0&board_no=5)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은 각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수용성, 60년 운영허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두 개 설치, 원자로 위치제한기준, 부지안전성과 내진설계 이중 격납건물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

원전 안전은 공학적인 평가만 해도 될까

먼저 김광암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취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허가 심사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중저준위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시에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신규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원전 수명연장 승인, 원전 해체 승인 단계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광암 의원은 이런 개정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는 관련한 언급이 없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히 기술공학적인 평가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발전되었다. 김익중 위원이 한 번에 60년의 운영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다. 김익중 위원은,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전을 한 번에 6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붕 위원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김익중 위원의 우려를 일축하며 무안을 줬다. 반면에 김광암 위원은 “안전은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60년 수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원전이 과연 60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학적으로는 60년이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30년만 써라 그렇게 하고 30년 후에 다시 그 당시 기술로 평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에 대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는 거다. (원전) 수명문제와 주기적안전성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수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주기적안전성평가로 할 것인가.”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던졌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는 내어주는 한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현재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현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 중인 원전은 원전의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원전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caption]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성호 위원과 김익중 위원, 김광암 위원이 다수호기 평가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번째, 10번째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도(리스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평가는 했지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알려져 있는 위험도 평가는 운영허가 시까지 미뤄놓은 것이다. 나성호 위원은 10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일 때 과연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재봉 위원은 원전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여러개의 원전의 경우에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위원은 확률론적인 안전성평가가 전출력과 저출력에서 부지 내외부에 대해서 1, 2, 3 단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지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답을 하면서 애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는 격납용기 파손 확률이 각각 1억년에 1번의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었지만 2011년 3월에 차례대로 폭발했으므로 사실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안전성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안전성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서 나아가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특정 안전장치를 배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전기공급 등 주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 시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핵심 안전장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고장률, 자연재해의 최대강도(예를 들면 최대지진 평가)와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격납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원전이 전 출력일 때 다르고 저출력일 때 다르니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될 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원전이 한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두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다섯 기일 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기가 동시에 가동 중일 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예상 사고 시나리오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운영허가까지 이를 미뤄놓고 우선 건설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심사 의견을 들고 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근거로는 두 기 이상 공유하는 안전설비가 없으니까 원전 한 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원전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수호기 사고가 난 이유가 전원상실이었는데 비상디젤발전기 말고도 교류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이 구비되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만으로 동시에 10기가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호기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익중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면 7~8조짜리 건설이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운영허가를 내어주지 않기가 어려울테니 결국 지금의 건설허가가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냐며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최재붕 위원이 이에 대해 ‘공학적 근거’를 대라고 김익중 위원을 몰아세웠다. 원전은이제그만-03

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세계 최초로 두 개나 되나

조성경 위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수조가 두 개인 이유를 질의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회의까지 신청서류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답을 받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나올 지는 뻔한데 의도 역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원전 부지별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한다. 이 습식저장고인 임시저장고가 가득차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임시저장고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장기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정하는 과정은 20여년이 걸렸다. 3천억원 직접 지원금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부추긴 후에야 부지를 정할 수 있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이상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10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적합지역 배제에서 지자체 공모와 기본 지질조사, 주민의사 확인까지 8년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2053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원전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교체해야 원전 가동이 계속 되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교체할 수가 없으니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동을 계속 하려면 5년 이상 물 속에 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건식저장고는 추가 핵시설이니 이를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습식저장고를 두 개로 두어 두 배로 저장용량을 늘린 것은 이를 염두해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냉각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켜 장기간 보관하는 습식저장고는 누설 위험성,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도 하고 있지 않던 4호기가 폭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꺼낸 뒤에도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 후쿠시마 4호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지진과 쓰나미로 끊기고 저장고가 일부 파손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던 습식저장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폭발 원인은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까지 넘어온 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가동 중이지 않던 원전이라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수조 내에 대량의 핵연료를 저장(습식 저장 Wet Storage)하는 것보다 소량씩 건식 저장(Dry Storage)하는 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60년짜리 습식저장고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photo_2016-06-07_18-49-21 [caption id="attachment_16122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6-07_18-45-49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340만 명 거주. 경주 월성, 부산 고리, 울산 신고리 13개의 원전사고 위험지대에는 부산, 울산, 경남 500만 명이 거주한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밀양 청도의 주민들이 올라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김혜정 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의 5조 ‘위치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원자로 위치제한지침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용’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애써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위치제한 지침은 방사선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로가 위치하는 장소에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원자로 위치를 해안가 쪽으로 50미터 옮긴 이후의 안전성 평가 여부와 격납건물 안전성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와 유럽의 이중격납건물과의 안전성 차이 평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에서는 부지 내진설계를 결정하는 지진재해분석 평가, 한수원이 제출한 사이버 보안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핵단지, 세계 최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사다. 한 장소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첫 경험을 인류는 후쿠시마에서 겪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기가 동시 가동될 때의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기존의 4기 원전에 더해 4기 달링턴 원전을 추가로 신규 허가하는 행위를 무효화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호기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서 이를 무시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앞두면서도 역시나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무시할 것인가. 전세계의 원자력계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 울산 시민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안도를 채 다 하기도 전에 고리원전 1호기의 다섯배 가량 되는 거대한 신규원전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첫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일부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때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김용환 부위원장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 없는 듯 보였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결을 재촉하면서 김익중 위원의 질의수가 많다고 타박을 줬다. 이번에도 김익중 위원의 1차 질의가 17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김광암 위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수용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자 법개정은 해체계획서와 수명연장에 해당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에서는 애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서(핵폐기장 허가과정에만 해당되었으나 확대된 것임) 김광암 위원의 지적을 폄하했다. 김혜정위원이 공청회라는 것이 동영상 틀어놓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주민들은 기술적인 의견보다 이주요구를 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존중하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일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자마자 다수호기 안전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나서서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사업자가 60년 설비 수명을 보장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험 현장에 입회는 하지만 교차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 월성 1호기처럼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에 부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대처, 위치제한, 지진평가 등의 주요 의제 외에도 위원장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화, 2016/06/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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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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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캠페인2

2017.02.13(월)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 ● 취지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원전입니다.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입니다. 2012년 11월 20일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한 위험한 노후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0년전 기술기준으로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성단층대가 많고 부지가 연약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가동 중단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다시 재가동 된 원전입니다. 이러한 월성 1호기가 지난 2017년 2월 7일 세계최초, 사법부에서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 기자회견문, 판결문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 방침을 내비치고 월성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명연장 허가처분의 위법이유 중의 하나로 중요한 설비개선 90건을 전결로 처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추진 중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동하면 원자력계의 이익이 커지지만 그 위험은 주변 주민들과 반경 30킬로미터 내 110만명 경주, 울산, 포항시민과 전 국민이 지게 됩니다. 항소 마감일은 2월 22일, 지금으로부터 최소 10일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 원전안전위원회는 내일 당장이라도 항소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소송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여러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줘야할 때입니다.원전안전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집중행동에 함께해주세요~!
● 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잠깐! 당신의 한 마디, 당신의 한 컷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게 안전한 휴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10일 내에 원전안전위원회가 진정한 원전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릴레이 인증샷 참여하기 방법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전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릴레이캠페인2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송하림 02-735-7000(내선 300/[email protected])
금, 2017/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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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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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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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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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 한국수력원자력()는 보도자료를 내어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 6,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수, 2017/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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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이 나와서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든 대진침대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물질이 나왔습니다.

라돈침대 얼마나 위험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iG-xu2GYdw[/embedyt]

목, 2018/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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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프레스센터에 외벽에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지 4년,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이던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회를 염원하며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일궈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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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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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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