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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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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4:34

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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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찬성 서명 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에 현수막도 조작
또, 함정을 파 찬성 현수막 걸어놓고 이에 항의한 주민 신고에 벌금도 받게 해
마사회는 엽기적 범죄 집단인가요?

공금 횡령·유용하여 찬성 여론 조작 자금 사용으로 확인... 중대한 불법행위
도박장 반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까지 만들어 실제 실행한 것은 엽기적!!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금 당장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투쟁917일 천막노숙농성 652일째(11.4일 기준)

 

1.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고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상인 일동’등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하면서도,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용산 주민대책위등)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사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지닌 농림부·사감위·청와대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일 참여연대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마사회의 찬성여론조작 및 카드깡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용산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추가로 감사청구 및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를 묶어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용산 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을 하는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김00 장외처장(이하 김 처장)과 김00 용산상생협력TF 단장(이하 김 단장)은 2013년 7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옆 건물에서 지역주민 박 모 씨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활동을 하면 대가로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과 ‘찬성 서명 1명당 1천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013년 7월 23일 마사회가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림 2>을 보면 2013년 7월 28일 재차 매점 운영권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림1>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1)               <그림2>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2)

 

4. 또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대화를 나눈 녹취를 보면 마사회가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서명 1명당 1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나눈 대화 녹취록>(출처 : 진선미 의원)
박 모씨 : (1) 형, 참 나 (마사회) 감사실에다 김00 처장 얘기했는데
김 단장 : 그랬어?
박 모씨 : 예
김 단장 : 왜?
박 모씨 : (2) 아니 처음에 뭐야 서명 받을 때
김 단장 : 응
박 모씨 : 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컨설팅 업자랑 대화 나누고
김 단장 : 그거 나하고 얘기했잖아
박 모씨 : 김00 처장이랑 얘기했지 뭘 형하고 얘기해 자꾸
김 단장 : 나하고 그때 얘기하고
박 모씨 : 아냐. 김00 처장하고 얘기했어.
김 단장 : 근데?
박 모씨 : 그거 얘기 감사실에 얘기했다고
김 단장 : 으응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중략)
박 모씨 : 내가 지금 거 어디야 집회 한번 나가서. 나도 막 일어났어. 밥도 안 먹고 양치만 했어 지금. 목소리 봐. 지금 막 일어 난지 20분이 안됐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나가보고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김 단장 : 누가 만나자고?
박 모씨 :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인가 뭔가 좀 찍혀 있던 기자들 나왔나 보고. 내 전화번호는 누가 알았소? 하니까 주민들이 알려줬대
김 단장 : 응 그런데 
박 모씨 : 조그만 거라도 줘야지 가서
김 단장 : 뭘 줘 주기는 그러지 마라
박 모씨 : 형, 형은 아직 뭐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형? (3) 이거 수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야 진짜. 응?
김 단장 : 어이쿠 모르겠다. 뭐 수사 들어가면 조사 받아야지 뭐
박 모씨 : 알았으면 좀 이따 나가보고 전화할게요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2)에서 박 모 씨가 서명 1명당 1천 원씩 받기로 한 약속을 지칭하는 “서명 받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김 단장은 그 약속을 자신이 해 준거라며 “나하고 얘기했잖아”라고 적극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찬성 현수막을 조작하던 시점인 2013년 7월 23일과 28일 쯤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구성된 이후에 용산구와 서울시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중파 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고 찬성여론 조작을 시도‧시작한 것입니다.

 

6. 바로 그 즈음에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박 모 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 단장은 박 모 씨에게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김 단장에게 보고했고, 김 단장은 OK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 단장이 박 모 씨에게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이 9군데 걸린 게 확인되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한 이후에 사진과 함께 “철거했습니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 3~5 참조>

 

                          

<그림 3> 현수막 철거 지시(1)                <그림 4> 현수막 철거 지시(2)                <그림 5> 현수막 철거 지시(3)

 

7. 마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림 6~7 참조> 김 단장과 박 모 씨는 현수막 시안을 함께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용산 곳곳에 허위의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림 6> 허위 찬성 현수막 제작 공모          <그림 7> 허위 찬성 현수막 공모 후 게시

 

8.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적극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 주민들이 찬성 현수막에 항의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 10일경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 ‘인근 상인 일동’ 명의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미리 CCTV 방향을 조정하여 촬영 상태에서 용산 주민들이 찬성 측 현수막에 항의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 한 용산 주민이 그 함정에 걸려서 현수막을 훼손하자 이를 바로 경찰과 방송국에 제공해 반대측 주민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한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현수막 훼손 30대 입건> 2014.02.11. YTN. http://bit.ly/1WtoRvG. 그러나 이 현수막은 ‘인근 상인 일동’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게시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림 8 참조>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엽기적’인 수준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함정 현수막 설치와 CCTV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 현수막 문구 : 반대 대책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사회 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용산주민이 지켜볼 것이다. -인근상인일동-

 

9. 마사회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박 모 씨등에게 제공한) 활동자금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입점 찬성 현수막 비용의 수량을 과다 계산해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찾아 찬성 서명비용으로 사용케 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실제는 15개의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뒤 입금은 29개의 비용을 입금하고, 횡령된 현수막 14개 비용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찬성 서명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림 9 참조> 마사회의 불법 자금 확보는 10/17 KBS 9시 뉴스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10.17. KBS9시뉴스 :  http://bit.ly/1jKPTwR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 9> 2015년 7월 말 찬성 현수막 15개 게시했으나 29개로 과다 집행된 마사회 세금계산서

 

10. 마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도 마사회 감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단장은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감사실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찬성여론조작과 공금횡령·유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장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엽기적인 공작 행위까지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1.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 외에도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2015년 5월 31일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을 전후해서 발견된 주요 불법행위만 추려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11/2(월)에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5.11.2. 감사청구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Mbwpws 참조한 목록만도 13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2015.11.2.(월) 감사청구 사항 목록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방조‧조장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봐주기 등

 

12. 이제 마사회와 직속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행위와 공작행위를 낱낱히 자백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핵심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즉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지도·감독하는 사감위와 농림부·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재와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서 다른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오직 청와대만 현명관 마사회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학교 앞 215m에, 주택가 한 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이 주민의 동의와 여론수렴 없이 개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 마사회공화국이 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도, 좌시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서명서(2015.11.04.)

수,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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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목, 2015/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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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남한산성’ 지역에 로드킬 제로 구간 시도 남한산성면사무소, 지역주민, 녹색연합 로드킬 저감 활동에 협력 4월 12일(수) 오후...
목, 2017/04/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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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1

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3

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2

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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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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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신 기후체제 ‘100% 재생에너지 전환’ 채택 요구

 

세계 지구의 날’인 오늘,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 유엔본부에 모여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150여개 국가가 파리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이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한국에서도 20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파리협정에 단순히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속도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막기에 매우 역부족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195개국 정부가 합의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기후변화 대책을 종합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년간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들어설지 아니면 ‘기후이탈’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부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합의한 만큼,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개선과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 편익의 확대를 정책 기조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넷째,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

 

다섯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 국가로서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나가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을 조속히 중단해, 공적금융기관의 저탄소 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재천명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파리협정 비준에 앞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과 법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에 직결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

 

 

금, 2016/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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