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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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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4:34

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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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_입학금폐지서명국회전달기자회견 (6)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8,510명의 외침!!

입학금 폐지를 위한 청년대학생 서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학생들의 외침에 답하라!!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8,510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국회로 이동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입학금폐지공동행동과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과도한 입학금의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항공대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학내에서 받은 서명만 8,510명에 달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누적된 입학금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소송의 원고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바라는 8,510인 대학생들의 외침이 담긴 이 서명 용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입학금 폐지 및 경감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빠른 법안 심사와 처리를 통해 입학금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대답해야 합니다.

화, 2016/10/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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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중 캡쳐 화면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뉴시스 기사화면 캡쳐. 기사 제목 : 윤병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표정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계약문서에 서명하는 내용.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1. 2016년 7월 28일 설립 [본문으로]
  2.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3.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4.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 [본문으로]
  5.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 [본문으로]
  6.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8.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를 (2016).pdf를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5페이지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 서식’ 메뉴에는 비공개시 근거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a02/guidelineList.do [본문으로]
  9.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0.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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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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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설치 막지 마세요!

검찰은 못했는데 특검은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수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정권실세 비리 사건 봐주기, 권력형 부패 사건 무마하기 등 유독 권력자들 앞에만 서면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선 봐주기 기소로 셀프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못한 또는 안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비리 수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 2월 국회 통과, 걸림돌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검찰 개혁의 첫발은 다름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입니다. 국회는 2월 회기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위원장 권성동(바른정당) 의원이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더니 사실상 검찰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발의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닌 검찰의 뜻에 따르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나서길 요청합니다.

 

이 서명은 2월 28일 즈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권성동_검찰편 #검찰개혁시작_공수처 해시태그를 SNS에 올려주세요

참여연대X우주당

 

<참고자료>

20170209 [참여연대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14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5 [참여연대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10512 [참여연대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금, 2017/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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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0세 아버지의 ‘I Can Speak’

-일등항해사 박성백(40)의 아버지 박홍순(70)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I hope to talk to you 1 minute. I am missing my old son 40 years old.
(1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40세의 나이든 나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영어를 배운 70세 아버지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박성백 씨의 아버지 박홍순 씨다. 박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한 서명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받기 위해 못하는 영어를 줄줄 외웠다. 경비일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수색 촉구 서명란에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종종 ‘잘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배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해요. 제가 영어를 외우게 된 이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홍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10만 명 서명’을 채울 생각 뿐이다. 지난 8월 20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9월 29일)까지 약 3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명절 쇠러 고향에 가느라 텅 빌 ‘사람 없는 서울’이 걱정이다. 추석 때마다 지냈던 제사도 올해는 생략한다.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다.

70살 아버지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

박 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헬스를 시작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운동인가 싶겠지만, 2교대인 경비일과 서명운동을 같이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격일로 새벽 4시30분에 지하철 첫차를 타고 일터에 가면 꼬박 24시간이 넘어야 일이 끝난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집에 와 쪽잠을 자고 3시간 뒤 다시 짐을 챙긴다. 아침 9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간다. 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틴지 한 달. 아들을 찾을 때까지 70세 아버지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가능성을 말하지 않지만, 침몰 지점 부근에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무인섬과 유인섬들이 많아요. 섬들 중 어딘가에 아들은 표류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아내의 꿈에 나와 “걱정마세요”라며 헛헛하게 웃어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아 무뚝뚝함이 몸에 밴 아버지는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온다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쑥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②“올해 추석은 꼭 같이 보내겠다더니, 언제 오니 아들아…”

-3등 기관사 문원준(26)의 아버지 문승용(59)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들 원준이는 작년 추석에도 한국에 없었다. 그때도 브라질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가족과 꼭 같이 보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며 올해 추석이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곰살맞은 손주였다.

“이번 추석 때는 원준이 오는 거지?” 아직 손자의 실종 소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 손자부터 찾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원준이가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올 지 모른다네요.” 이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아들이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지, 무인도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손자마저 대체복무 중 실종됐다고, 그런 손자를 더이상 국가가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국해양대 68기 명예사관장(학생회장)이었다.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됐던 대학생이었다. 아들은 세월호 참사를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올해 1월 열린 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2,000명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세월호 같은 무참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는 68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던 아들. 아들은 군 대체복무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에서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대체복무를 할 회사로 태영상선, 장금상선에도 합격했던 원준 씨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을 선택한 건 “신(新) 조선을 태워주겠다”고 했던 김완중 회장의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준씨는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 스텔라데이지호에 올랐다가 지난 3월 31일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을 2009년 철광석운반석으로 개조한 선박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선령의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도 가지고 있다. 이들 선박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 4월과 5월 회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역시 침몰 직전 선장이 “2번 포트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낡은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다 침몰시킨 선사가 원망스럽다. 위험천만한 노후선박의 도입을 규제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부가 죽도록 원망스럽다.

“그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문 씨가 정부에 무조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장 3개 규모의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 씨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안에 있었던 구명뗏목 4척 중 3척이 발견됐고, 그 중 1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1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그 곳에 실종자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엔 멕시코인 살바도르가 438일간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발견됐고, 1973년엔 영국인 베일리 부부가 구명뗏목에서 117일간 표류하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 표류하고 있을 지 몰라요.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초계기가 구명뗏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공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명 뗏목 추정 물체는 기름띠”였다는 기사가 났다. 해당 기자가 정부가 아닌 선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기름띠로 분석한 근거 자료 등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은 “미국 측에서 한국과 공유할 자료가 없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육안이든, 자료를 통해서든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초계기 수색을 했던 것인데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름띠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초계기가 어떻게 구명뗏목과 기름띠를 헷갈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알고 싶어서 정부에 미국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다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외교부는 그 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명 뗏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포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고 축소된 정부 수색…진정성 믿을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수색 과정 내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고해역의 해상촬영이 가능한 국내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 외교부에 요청했고, 해류에 따라 바뀌는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류전문가도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외교부에 소개했다. 전문가도 아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동안 수색을 위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수색 재개를 지시해 지난 6월 24일 다시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정부 수색선 2척 투입을 요구했지만, 1척만 투입됐다. 수색구역도 당초 가족들과 약속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가로 300km·세로 220km에서 가로 220km·세로 130km로 축소).

수색이 이뤄진 건 16일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예산 10억 안에서 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색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6억 가량이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문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생색내기로 느껴졌다.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수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실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지,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아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 나온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9월 말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도 정리한다. 추석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 5일간 단식을 하기로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 씨에게 이번 추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실종된 아들의 이야기를 참 씩씩하게도 말하던 문승용 씨. 아들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돌아오면…사랑한다고 말할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를 또 탄다고 하면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해양대를 사랑했고, 바다를 사랑했고, 배를 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③ 술로 지낸 6개월…“악플만이라도 달지 말아주세요”

-3등 항해사 윤동영(26)의 아버지 윤종률(54)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는 아들이 실종된 날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신력만은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술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경북 영천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던 윤종률 씨의 삶은 아들이 실종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하던 소들은 열사병을 앓았고, 4,000평 규모의 농사는 쑥대밭이 됐다. 추석 때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주말에 한번 씩 시골 경북 영천에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더 찾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부와 선사가 엄청 수색한 줄 알아요.

3등 항해사로 스텔라데이지호를 탔던 윤동영 씨도 대체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래는 한진해운의 배를 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테고, 아들이 스텔라데이지호를 탈 일도 없었을텐데… 윤 씨도 정부가 원망스럽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듯 아픈데 윤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인터넷 댓글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농성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두 번 죽는 심정이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계 버리고 이렇게 매일 농성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면, 악플이라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양대 졸업생들은 또 낡은 배를 탈 텐데…”

현재 국내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석으로 개조된 노후선박이 29척 더 있다. 선령은 최소 22년에서 27년에 이른다. 이중 18척이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이다. 문 씨는 자신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또 낡은 배에 올라 아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스텔라데이지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 해양대인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해양업계 인재들을 선사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을 바다 위의 시한 폭탄에 태울 겁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노후선박 도입을 규제해서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버틴 6개월. 그나마 한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 윤 씨에겐 희망이다. “한국이 추워지면 지구 반대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있는 남대서양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뒤 아직 22명(필리핀 14명, 한국인 8명)은 찾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외교부측의 미 해군이 촬영한 구명뗏목 영상 또는 사진 공개 △진상규명과 수색을 위한 정부 비상합동대책반 설치 △침몰 선박 인근 섬 수색 △선박 침몰 지점 심해수색 장비 투입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박종화
촬영 : 정형민

토, 2017/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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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0세 아버지의 ‘I Can Speak’

-일등항해사 박성백(40)의 아버지 박홍순(70)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I hope to talk to you 1 minute. I am missing my old son 40 years old.
(1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40세의 나이든 나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영어를 배운 70세 아버지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박성백 씨의 아버지 박홍순 씨다. 박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한 서명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받기 위해 못하는 영어를 줄줄 외웠다. 경비일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수색 촉구 서명란에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종종 ‘잘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배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해요. 제가 영어를 외우게 된 이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홍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10만 명 서명’을 채울 생각 뿐이다. 지난 8월 20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9월 29일)까지 약 3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명절 쇠러 고향에 가느라 텅 빌 ‘사람 없는 서울’이 걱정이다. 추석 때마다 지냈던 제사도 올해는 생략한다.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다.

70살 아버지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

박 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헬스를 시작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운동인가 싶겠지만, 2교대인 경비일과 서명운동을 같이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격일로 새벽 4시30분에 지하철 첫차를 타고 일터에 가면 꼬박 24시간이 넘어야 일이 끝난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집에 와 쪽잠을 자고 3시간 뒤 다시 짐을 챙긴다. 아침 9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간다. 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틴지 한 달. 아들을 찾을 때까지 70세 아버지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가능성을 말하지 않지만, 침몰 지점 부근에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무인섬과 유인섬들이 많아요. 섬들 중 어딘가에 아들은 표류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아내의 꿈에 나와 “걱정마세요”라며 헛헛하게 웃어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아 무뚝뚝함이 몸에 밴 아버지는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온다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쑥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②“올해 추석은 꼭 같이 보내겠다더니, 언제 오니 아들아…”

-3등 기관사 문원준(26)의 아버지 문승용(59)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들 원준이는 작년 추석에도 한국에 없었다. 그때도 브라질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가족과 꼭 같이 보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며 올해 추석이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곰살맞은 손주였다.

“이번 추석 때는 원준이 오는 거지?” 아직 손자의 실종 소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 손자부터 찾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원준이가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올 지 모른다네요.” 이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아들이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지, 무인도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손자마저 대체복무 중 실종됐다고, 그런 손자를 더이상 국가가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국해양대 68기 명예사관장(학생회장)이었다.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됐던 대학생이었다. 아들은 세월호 참사를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올해 1월 열린 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2,000명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세월호 같은 무참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는 68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던 아들. 아들은 군 대체복무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에서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대체복무를 할 회사로 태영상선, 장금상선에도 합격했던 원준 씨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을 선택한 건 “신(新) 조선을 태워주겠다”고 했던 김완중 회장의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준씨는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 스텔라데이지호에 올랐다가 지난 3월 31일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을 2009년 철광석운반석으로 개조한 선박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선령의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도 가지고 있다. 이들 선박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 4월과 5월 회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역시 침몰 직전 선장이 “2번 포트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낡은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다 침몰시킨 선사가 원망스럽다. 위험천만한 노후선박의 도입을 규제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부가 죽도록 원망스럽다.

“그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문 씨가 정부에 무조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장 3개 규모의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 씨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안에 있었던 구명뗏목 4척 중 3척이 발견됐고, 그 중 1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1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그 곳에 실종자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엔 멕시코인 살바도르가 438일간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발견됐고, 1973년엔 영국인 베일리 부부가 구명뗏목에서 117일간 표류하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 표류하고 있을 지 몰라요.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초계기가 구명뗏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공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명 뗏목 추정 물체는 기름띠”였다는 기사가 났다. 해당 기자가 정부가 아닌 선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기름띠로 분석한 근거 자료 등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은 “미국 측에서 한국과 공유할 자료가 없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육안이든, 자료를 통해서든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초계기 수색을 했던 것인데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름띠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초계기가 어떻게 구명뗏목과 기름띠를 헷갈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알고 싶어서 정부에 미국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다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외교부는 그 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명 뗏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포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고 축소된 정부 수색…진정성 믿을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수색 과정 내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고해역의 해상촬영이 가능한 국내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 외교부에 요청했고, 해류에 따라 바뀌는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류전문가도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외교부에 소개했다. 전문가도 아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동안 수색을 위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수색 재개를 지시해 지난 6월 24일 다시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정부 수색선 2척 투입을 요구했지만, 1척만 투입됐다. 수색구역도 당초 가족들과 약속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가로 300km·세로 220km에서 가로 220km·세로 130km로 축소).

수색이 이뤄진 건 16일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예산 10억 안에서 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색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6억 가량이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문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생색내기로 느껴졌다.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수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실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지,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아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 나온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9월 말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도 정리한다. 추석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 5일간 단식을 하기로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 씨에게 이번 추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실종된 아들의 이야기를 참 씩씩하게도 말하던 문승용 씨. 아들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돌아오면…사랑한다고 말할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를 또 탄다고 하면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해양대를 사랑했고, 바다를 사랑했고, 배를 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③ 술로 지낸 6개월…“악플만이라도 달지 말아주세요”

-3등 항해사 윤동영(26)의 아버지 윤종률(54)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는 아들이 실종된 날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신력만은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술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경북 영천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던 윤종률 씨의 삶은 아들이 실종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하던 소들은 열사병을 앓았고, 4,000평 규모의 농사는 쑥대밭이 됐다. 추석 때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주말에 한번 씩 시골 경북 영천에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더 찾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부와 선사가 엄청 수색한 줄 알아요.

3등 항해사로 스텔라데이지호를 탔던 윤동영 씨도 대체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래는 한진해운의 배를 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테고, 아들이 스텔라데이지호를 탈 일도 없었을텐데… 윤 씨도 정부가 원망스럽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듯 아픈데 윤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인터넷 댓글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농성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두 번 죽는 심정이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계 버리고 이렇게 매일 농성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면, 악플이라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양대 졸업생들은 또 낡은 배를 탈 텐데…”

현재 국내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석으로 개조된 노후선박이 29척 더 있다. 선령은 최소 22년에서 27년에 이른다. 이중 18척이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이다. 문 씨는 자신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또 낡은 배에 올라 아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스텔라데이지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 해양대인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해양업계 인재들을 선사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을 바다 위의 시한 폭탄에 태울 겁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노후선박 도입을 규제해서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버틴 6개월. 그나마 한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 윤 씨에겐 희망이다. “한국이 추워지면 지구 반대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있는 남대서양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뒤 아직 22명(필리핀 14명, 한국인 8명)은 찾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외교부측의 미 해군이 촬영한 구명뗏목 영상 또는 사진 공개 △진상규명과 수색을 위한 정부 비상합동대책반 설치 △침몰 선박 인근 섬 수색 △선박 침몰 지점 심해수색 장비 투입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박종화
촬영 : 정형민

토, 2017/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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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아직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무단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수산물을 정작 자국(일본)국민은 안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는 수입을 강요하고 있네요.

전세계24개국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생각한다면 우리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절대 안되요!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https://goo.gl/eHRjej

 

 

 

목, 2018/04/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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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원은 영장청구에 대해 방탄심사로 일관하고 있고, 추후 사법농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셀프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사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신설하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원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제역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10월 한달간 진행합니다. 서명은 모아 11월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 다음을 클릭해 서명을 해주시면 추후 엽서로 전달됩니다. 클릭>> bit.ly/법관탄핵

2) 오프라인 : 9월 29일(토) 오후 5시 보신각 앞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에 참여하기

* 오프라인 행사는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참고자료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소추하십시오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사법적폐 법관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

  • 법관이 법관을 뒷조사, 사찰
  • 국제인권법연구회(법관모임) 와해 시도
  • 일선 재판부의 ‘한정위헌제청’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기
  •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법관에 대한 징계 방법 다각도로 모색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미루는 댓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 거래
  • ‘외교적 마찰’ 우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연기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법원행정처가 정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청와대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파기환송
  • 통합진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득보다 실이 많다”며 3년째 소부에서 심리중
  • 판사 비리 사건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된다며 이석기의원 사건 선고 앞당기기
  • 박근혜 ‘세월호7시간’ 의혹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이 판결문과 동일
  • 통상임금 사건, “민정라인을 통해 판결의 취지가 잘보고, 전달되었음”라고 씌여진 법원행정처 문건

등등 이처럼 드러난 사실, 혐의만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여 법관들은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고 조직보위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서명캠페인

금, 2018/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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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라!</h1> <p><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1127…; style="width:740px;height:493px;" /></a></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 <p>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자행된 온갖 재판거래와 재판 개입, 법관 사찰등으로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양승태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아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했던 법관들 상당수가 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법복을 걸치고 국민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검찰과 법관들에게만 이들의 처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들의 위헌 위법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민의로 선출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권능이자 사법부의 타락을 단죄할 유일한 절차입니다. 또한 관여법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2월 내로 예상되고 있어, 탄핵을 하려면 2월 내에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법관탄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p> <p> </p> <p>이제 주권자 시민의 명령을 국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아래 각 입력란을 채워주시면 취합하여 2월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준엄한 명령을 국회에 보여줍시다!</p> <p> </p> <p>- 문의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서명 관련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mail protected])</p> <p> </p> <p>*사법농단시국회의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제안하여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 모임 등 103개 단체의 참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 <p> </p> <p>* 시국회의 최근 주요활동</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31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9/1/23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2/13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17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11/6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9/27 국회토론회-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30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2018/07/03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a></p> <p> </p> <p>*제공해주신 정보는 서명이 국회에 전달된 후 즉각 폐기되며,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p> <p> </p> <h2><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서명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a></strong></h2> <h2><u><strong><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법관탄핵서명</a></strong></u></h2&gt; <p> </p></div>
토, 2019/02/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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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시공을 제보한 유영호 감리단장

 

시공사가 안전한 기준을 맞추지않자 문제제기했지만, 시공사는 감리원 교체요구

군산시는 사실과 다른 이유 들어 유영호 씨를 교체하고 전국에 유 씨 잘못이라고 통보

법원은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성 인정,  군산시는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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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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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시공을 제보한 유영호 감리단장

 

시공사가 안전한 기준을 맞추지않자 문제제기했지만, 시공사는 감리원 교체요구

군산시는 사실과 다른 이유 들어 유영호 씨를 교체하고 전국에 유 씨 잘못이라고 통보

법원은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성 인정,  군산시는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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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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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지켜주세요!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 씨를 위해

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군산시 초고층아파트 감리원으로 근무중,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문제 제기했지만, 시공사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해달라" 

2심 재판부에서 '군산시 교체명령 부당하다' 인정, 3심에서도 인정돼야

 

 

 지금 바로 서명하기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의인상을 수여한 유영호씨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신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익제보자입니다. ( 유영호씨 사건 카드뉴스로 보기 >>클릭 )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문제, 부실시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적법한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였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부당한 요구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유영호씨가 소속된 감리업체에는 감리원을 바꾸지 않으면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산시는 시공사의 요구대로 유영호씨의 감리직을 해임했습니다. 군산시의 부당한 교체명령으로 인해 유영호씨를 범법자, 부실감리자로 낙인 찍었고, 유 씨는 결국 감리업체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재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와 군산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영호 씨는 군산시의 교체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2012년 군산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 재판에서 부당교체 부분만 인정받고 현재 3심을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재판부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과 해고통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줄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려 합니다. 

 

공익제보자 유영호 씨를 위한 의견서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8월30일 일요일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8월31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법을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의  견  서

 

사 건    대법원 2015다206881
원 고    유영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ooo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시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ooo명(명단 별첨)

 

 

 

서명 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s://goo.gl/HTU0tv

 

 

 

명단은 5분 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수, 2015/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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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지역건축...
목, 2015/10/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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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의 투명성 높여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간의 주주간 약정 전체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7년 4월 5일 <2017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계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goo.gl/UDOaWy), 금감원은 2017년 3월 29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의 착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을 제기해 왔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강조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에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위인설관식으로 상장규정을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미약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적절한 공시나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이번 감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경고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해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판단이나 검토가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등을 근거로 삼아 다수에 의해 문제제기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주간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결정의 적절성 문제 등이라고 본다. 또한,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자료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약정서 전체 원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15년 안진 작성) 등을 적시한다. 금감원이 향후 내부절차에 따라 특별감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 그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관련 자료

금, 2017/04/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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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 감리단장이었던 유영호 씨는,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등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2009년 1월 군산시청은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 해 4월에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에 착수했다. 유 씨는 4월 말부터 감리단장으로 감리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공사가 예정에 없던 중대한 설계변경을 시도하는데, 유 씨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시공사가 원하는 시공방식은 각종 공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방법이어서 수락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시공사에서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군산시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고, 그 해 7월 유 씨는 감리단장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공사기간도 애초 40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 들어 현대메트로타워는 2011년 9월에 완공되었다.


하지만 유 씨는 해임된 후 2010년 7월에 국민권익위에 부당한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을 신고하고, 같은 해 10월 국민권익위는 유 씨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하였다. 권익위는 시공사가 신청한 공사변경내용은 중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처리해야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군산시에 담당공무원 등 5명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 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에 완공된 군산 현대메트로타워는 비가 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2012년 2월 군산시의회가 구성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상당한 부실이있었음을 확인한 후, 유 씨에 대한 명예회복,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회사 및 시공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군산시에 요구했다. 유영호 씨는 2011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1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 2011/1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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