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지역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0:40

11892286_848943085221433_7239087897740520777_o 11040960_848943035221438_572783080490941123_n 11894994_848943058554769_6943752184251878561_o 11935060_848943101888098_4177698321614479507_n 10614157_848943128554762_8856882924381767197_n

[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황룡강 지킴이 양성교육 다섯번째 시간은 ‘수서 생태계와 저서생물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강대 함순아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하천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하천의 수서 생태계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서생물은 하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저서생물은 수질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천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지표종으로 불립니다.

금, 2017/06/23- 15:43
237
0

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 2017/09/15- 13:10
236
0

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235
0
우리는 평화의 길을 함께 간다  -제8회 동아시아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우리에게 평화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최근, 일본의 안보법안...
월, 2015/09/21- 15:45
235
0
<토론회> 산림보호구역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국내 산림 보호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수, 2016/07/06- 12:32
235
0